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어제 입양아요, 사망신고 위조만 해도 당장 처벌받는 거 아닌가요.

그알 조회수 : 2,527
작성일 : 2014-08-10 13:28:40
몰라서 여쭤봅니다.
사망신고 고의적으로 위조했는데
이 걸 시작으로 구속시키고 바로 세부조사 들어가야하는 거 아니에요?
경찰서에 지발로 걸어왔는데도 아무도 그여질 어찌하지 못하는 거 보고 어이가 없었어요. . .


IP : 218.237.xxx.13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이란게 언제
    '14.8.10 1:31 PM (211.201.xxx.103)

    공평했나요? 아시잖아요?
    그것이 알고싶다 그x 배경설명과
    적반하장식 태도 보면 믿는구석이 있겠구나 싶던데요.

  • 2. 우리나라 법이
    '14.8.10 1:36 PM (203.226.xxx.44)

    살인 성폭행 아동학대에 엄청 관대하잖아요

    조두순 이인간 6년뒤에 나온답이다. 울산계모사건 10년형

    받지 않았던가요?

    윤일병사건도 처음에 과실치사였습니다.

    얼마나 뻔뻔하면 피디보고 일산가서 확인하라고 하잖아요

    이여자 아빠가 경찰공무원이라잖아요. 일산경찰서가

    돈이나 권력압력받고 저지경된 애를 보고도 아무 의심없이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내사종결한거 보면 답 나온거 아닌가요?

  • 3. 우리나라 법이
    '14.8.10 1:37 PM (203.226.xxx.44)

    이여자도 분명히 방임 어쩌구해서 솜방망이 처벌한다에
    500원 겁니다.

    한효주 남동생이 죽인 사건도 가해자 남동생보세요. 처벌은 커녕 진급해서 잘먹고 잘살고 있잖아요
    그부친이 공군 장성이잖아요

  • 4. 에효 . .
    '14.8.10 1:42 PM (218.237.xxx.135)

    그래도 이렇게 방송까지 되었으니 뭔가 하는 시늉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찰서에 다큰 애 들쳐업고 온 것도 좋은엄마 사기치는 거 티나서 돌던지고 싶었어요.
    방송에서 간단한 신상과 죽은 아이 얼굴도 나왔으니 주변에서 많이들 알아챌텐데
    이번엔 외국으로 뜰까봐 걱정이에요.

  • 5. 진홍주
    '14.8.10 2:19 PM (221.154.xxx.165)

    방임죄는 처벌 기준이 없는걸로 알아요...다음달 부터 시행된다는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에도 방임에 대한건 빠져있다고 들었어요

    그걸 악용하는 사람 무진장 많을것 같아요...방임도 학대의 엄연한 한 형태인데
    법이 그걸 못 따라가요

    저번에 발견된 포천 살인사건의 쓰레기집에 시체와 방임된 8살아이도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누렁이 같은 소리로 엄마가 처벌을 안받는다고 했어요 ..법이 무르니
    나라꼴이 더 개판이고 있는자들은 요리저리 잘도 빠져나가요

  • 6. 일산경찰서도
    '14.8.10 2:19 PM (110.13.xxx.199)

    책임을 져야해요.

  • 7. ..
    '14.8.10 7:52 PM (112.171.xxx.195)

    저는 방송에서 계속 아동을 방임했다는 표현을 쓰는 게 더 이상했어요.
    특례법에 처벌규정이 없어서 의도적으로 사용한건지...어쨌든 아직 조사중일테니까요.
    그렇지만 처벌규정이 특례법에는 없다할지라도 일반 형법상으로는 충분히 죄가 되는 사안아닌가요?
    데리고 있으면서 아이에게 필요한 보호를 해주지 않고 옴과 욕창에 걸려 죽게 방치한거...
    아이의 전신 사진을 보니 정말 처참했어요...충분히 유기치사죄는 된다고 보이는데, 왜 적극적으로
    조사를 안한 건지 이해가 안가요. 그정도면 죽으라고 그냥 둔건데, 살인으로 처벌해도 부족해요.
    거기다 아이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도망다닌건, 죄가 되는 거 없나요???
    부검의는 도대체 애 시신을 보고도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1175 시어머니와의 관계...조언 부탁드립니다. 20 고민이에요 2014/09/28 3,858
421174 바자회 늦은 후기 27 기타득템 2014/09/28 3,239
421173 엄마가 멀리멀리 떠나면 보고싶은 마음이 생길지.. 4 ㅜㅜ 2014/09/28 1,281
421172 랍스타 먹어보신분 ?? 45 먹고싶다 2014/09/28 5,416
421171 오늘 아울렛이랑 롯데 백화점 둘러보고 소비욕이 많이 줄었어요. 2 ........ 2014/09/28 2,623
421170 통화연결음 없이 바로 "연결이 되지 않아 퀵보이스로,,.. 2 zz 2014/09/28 9,902
421169 시댁식구들과 좋게 더불어 살기요.. 6 시한폭탄 2014/09/28 1,849
421168 추자현이 얼마나 대단한지 중국에 가보고 알았어요. 19 222 2014/09/28 316,877
421167 110v 쓰는 외국에서 쓸 밥솥 7 싱글족 2014/09/28 1,308
421166 제가 만약 자봉이었음 23 누규? 2014/09/28 4,255
421165 수업시간에 잠자지 않는 아이들이 많은 중학교..어디일까요 1 중계, 노원.. 2014/09/28 848
421164 60대 후반이신 친정엄마, 아날도 바시니 롱패딩 괜찮을까요 ? .. 3 ........ 2014/09/28 1,267
421163 19금인데 야함을 넘어선 감동영화 뭐있을까요? 135 . . 2014/09/28 27,674
421162 채식주의하는 분과는 어디서 외식을 해야할까요 13 채식주의자 2014/09/28 3,442
421161 비정상회담에서 누구를 좋아하세요? 31 무지개 2014/09/28 4,464
421160 풀바셋라떼랑 비슷한 맛 있나요? 14 나비 2014/09/28 3,275
421159 방바닥 냉기 차단하고 싶어요 12 2014/09/28 7,789
421158 등산복 없이 등산가려니.. 20 ... 2014/09/28 5,266
421157 이불 뭐 쓰세요? 3 더워 2014/09/28 1,720
421156 게시판글을 읽다... 시댁에 잘하려고 했었던 제 예쁜 마음이 아.. 8 2014/09/28 1,985
421155 세월호166일) 겨울 되기 전 돌아오셔야 합니다..! 27 bluebe.. 2014/09/28 779
421154 보험 캔슬시 설계사께 피해 안가는 세월?개월수 아시나요? 4 죄송 2014/09/28 1,270
421153 경주 숙소 부탁드려요 5 2014/09/28 1,921
421152 다음멜은 대용량 멜 온거바로확인안하면 사라지나요? 2 2014/09/28 510
421151 초등1학년이예요 6 아이 안짱다.. 2014/09/28 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