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계약후 계약파기를 하는경우

계약 조회수 : 3,440
작성일 : 2014-08-09 16:22:29

임차인입니다.

가계약을 했는데 사정이 생겨 안될거 같아요

이런경우 어떤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하나요?

가계약하면서 본계약서는 쓰고 왔구요

계약금 입금날짜까지 계약서에 명시하고 왔습니다.

 

 

IP : 220.72.xxx.208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하
    '14.8.9 4:23 PM (113.199.xxx.115)

    가계약이 아니고 계약서를 쓰신거네요.

  • 2. 계약한거구요.
    '14.8.9 4:25 PM (220.76.xxx.86)

    계약금의 2배인지 3배인지를 물어야하니 왠만하면 그냥 하세요.

  • 3. 계약금만
    '14.8.9 4:25 PM (183.97.xxx.209)

    잃으시면 돼요~

  • 4. 원글
    '14.8.9 4:28 PM (220.72.xxx.208)

    가계약을 한다고 하고 쓴건데요...
    원래 가계약은 계약서를 쓰는것은 아닌가요?

  • 5. ..
    '14.8.9 4:31 PM (220.124.xxx.28)

    가계약을 하겠다고 쓴거고 계약금을 안낸거라면 그냥 취하하면 될거 같은데요..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냈다면 계약금 못 받습니다.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계약을 취하시 계약금의 2배를 줘야하는거지만 보통 인지상정으로 그렇게 받지는 않지만 나쁜놈은 재산 가처분 걸어서 재판 거는놈도 있습니다.

  • 6. 계약했네요
    '14.8.9 4:34 PM (211.208.xxx.239)

    임차인이 계약해지 했을 땐 계약금은 돌려받지못하고요
    임대인이 해지했을 경운 계약금의 3(?)배를 물어줘야해요.

  • 7. 가계약이든
    '14.8.9 4:38 PM (59.27.xxx.140)

    본계약이든 계약의 성사시점은 계약금을 입급한 때이고 계약 파기는 이미 지불한 계약금을 포기를 의미해요. 가계약금을 넣고 아직 본 계약을 안 넣었다면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되요.

  • 8. ㅇㄹ
    '14.8.9 4:38 PM (211.237.xxx.35)

    임대인이 해지했을경우는 2배를 물어줘야하죠.
    원래 임차인이 걸었던 보증금돌려주고 그 보증금액수만큼 위약금으로 얹어줘야하니깐요.

  • 9. ..
    '14.8.9 4:52 PM (118.221.xxx.62)

    계약금 입금 전이라면 그냥 파기하면 될거에요

  • 10. ..
    '14.8.9 4:52 PM (118.221.xxx.62)

    그리고 입금했다해도 두배 즉 받은거에 그만큼 더해서 물어주는거에요
    3 배가 아니고요

  • 11. 근데요
    '14.8.9 4:53 PM (183.97.xxx.209)

    계약금을 보내기 전이더라도
    계약서를 썼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 아닌가요?
    만일 이게 반대의 경우라면 대부분 임대인에게 위약금 받아내지 않을까요?

  • 12. 그게요
    '14.8.9 5:12 PM (203.238.xxx.63)

    계약서를 쓰셨다면 일단 계약이 성립된거라서
    만약 상대방이 소송을 걸면 계약금을 토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금만큼을 줘야 계약해지가 된다는 거지요 그 판례도 있습니다
    계약금 5천만원중 천만원만 입금하고 4천은 다음날 입금하기로 했다면
    계약해지를 하면서 4천을 더 입금하라는 소송에서 상대방이 승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계약서상에 명기가 되어있어서요
    그냥 전화하셔서 잘 합의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계약파기가 받아들여진다면 정말 럭키한 거예요
    잘 통화해보세요
    그리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두배를 물어주면 계약파기가 됩니다
    물론 특약사항이 없는 경우에요
    상대방 기분안상하게 잘 사정해 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0450 3베이, 2베이...어디가 더 나은가요? 9 고민중 2014/09/24 2,048
420449 김현의원님 응원합니다 20 6 호텔에서는 2014/09/24 889
420448 무라카미 하루키는 인세가 얼마 정도일까요? 9 1234 2014/09/24 3,404
420447 저는 친구 시부모상엔 안가요 37 2014/09/24 14,856
420446 TV조선왜곡 유가족이 집단폭행한 남성-사실은 다친 유가족 4 국민TV 2014/09/24 1,131
420445 곰솥좀 봐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6 ... 2014/09/24 1,391
420444 85살 어머님 척추수술 8 하지정맥 2014/09/24 2,389
420443 세월호 에코백 받았습니다!!! 8 맑은구름 2014/09/24 1,550
420442 고등어김치조림을 압력밥솥에 해도 될까요? 4 급질 2014/09/24 1,458
420441 메니에르 앓고 계신분..있으신가요? 10 서장금 2014/09/24 4,693
420440 고학년이나 중학생 어머님들께 3 khm123.. 2014/09/24 1,521
420439 풍납동 주민이나 주민이었던 분들 질문드려요 질문 2014/09/24 1,078
420438 전세만기후 주인이 집 매매하려구 할때요 1 졸린달마 2014/09/24 1,311
420437 지금..김부선님. 응원합니다... 3 산우 2014/09/24 1,040
420436 아웃백 도시락 2만 5천원짜리ㅠㅠㅠㅠ 6 눈물나네 2014/09/24 5,008
420435 겔럭시코어 폰 아시는분요ㅡ 5 아직 폴더폰.. 2014/09/24 2,607
420434 제가 봤던 최고의 음식 재활용은 뭐니뭐니해도 오뎅국물!!!ㅋㅋ 10 ㅋㅋㅋ 2014/09/24 5,405
420433 형제.자매간에. 16 ㅇㅇ 2014/09/24 5,707
420432 가베 방문수업할때 전집까지 같이 구매하라고 하나요? 1 가베야 2014/09/24 871
420431 분리공시제외된 단통법ᆢ설명해주실분 계신가요? 3 2014/09/24 1,127
420430 이런경우 신경치료 다시해야 하나요? 1 치과 2014/09/24 1,159
420429 남편이 정관수술을 고려하고 있어요 12 ... 2014/09/24 4,183
420428 어느 고등학교 체육대회 2 고맙다 얘들.. 2014/09/24 1,256
420427 라면 매일 드시는 분 계세요? 18 라멘 2014/09/24 8,666
420426 매일 가는 식당의 비밀 ㅠㅠㅠㅠ 82 뭘먹나 2014/09/24 24,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