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가계약후 계약파기를 하는경우

계약 조회수 : 3,460
작성일 : 2014-08-09 16:22:29

임차인입니다.

가계약을 했는데 사정이 생겨 안될거 같아요

이런경우 어떤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하나요?

가계약하면서 본계약서는 쓰고 왔구요

계약금 입금날짜까지 계약서에 명시하고 왔습니다.

 

 

IP : 220.72.xxx.208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하
    '14.8.9 4:23 PM (113.199.xxx.115)

    가계약이 아니고 계약서를 쓰신거네요.

  • 2. 계약한거구요.
    '14.8.9 4:25 PM (220.76.xxx.86)

    계약금의 2배인지 3배인지를 물어야하니 왠만하면 그냥 하세요.

  • 3. 계약금만
    '14.8.9 4:25 PM (183.97.xxx.209)

    잃으시면 돼요~

  • 4. 원글
    '14.8.9 4:28 PM (220.72.xxx.208)

    가계약을 한다고 하고 쓴건데요...
    원래 가계약은 계약서를 쓰는것은 아닌가요?

  • 5. ..
    '14.8.9 4:31 PM (220.124.xxx.28)

    가계약을 하겠다고 쓴거고 계약금을 안낸거라면 그냥 취하하면 될거 같은데요..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냈다면 계약금 못 받습니다.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계약을 취하시 계약금의 2배를 줘야하는거지만 보통 인지상정으로 그렇게 받지는 않지만 나쁜놈은 재산 가처분 걸어서 재판 거는놈도 있습니다.

  • 6. 계약했네요
    '14.8.9 4:34 PM (211.208.xxx.239)

    임차인이 계약해지 했을 땐 계약금은 돌려받지못하고요
    임대인이 해지했을 경운 계약금의 3(?)배를 물어줘야해요.

  • 7. 가계약이든
    '14.8.9 4:38 PM (59.27.xxx.140)

    본계약이든 계약의 성사시점은 계약금을 입급한 때이고 계약 파기는 이미 지불한 계약금을 포기를 의미해요. 가계약금을 넣고 아직 본 계약을 안 넣었다면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되요.

  • 8. ㅇㄹ
    '14.8.9 4:38 PM (211.237.xxx.35)

    임대인이 해지했을경우는 2배를 물어줘야하죠.
    원래 임차인이 걸었던 보증금돌려주고 그 보증금액수만큼 위약금으로 얹어줘야하니깐요.

  • 9. ..
    '14.8.9 4:52 PM (118.221.xxx.62)

    계약금 입금 전이라면 그냥 파기하면 될거에요

  • 10. ..
    '14.8.9 4:52 PM (118.221.xxx.62)

    그리고 입금했다해도 두배 즉 받은거에 그만큼 더해서 물어주는거에요
    3 배가 아니고요

  • 11. 근데요
    '14.8.9 4:53 PM (183.97.xxx.209)

    계약금을 보내기 전이더라도
    계약서를 썼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 아닌가요?
    만일 이게 반대의 경우라면 대부분 임대인에게 위약금 받아내지 않을까요?

  • 12. 그게요
    '14.8.9 5:12 PM (203.238.xxx.63)

    계약서를 쓰셨다면 일단 계약이 성립된거라서
    만약 상대방이 소송을 걸면 계약금을 토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금만큼을 줘야 계약해지가 된다는 거지요 그 판례도 있습니다
    계약금 5천만원중 천만원만 입금하고 4천은 다음날 입금하기로 했다면
    계약해지를 하면서 4천을 더 입금하라는 소송에서 상대방이 승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계약서상에 명기가 되어있어서요
    그냥 전화하셔서 잘 합의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계약파기가 받아들여진다면 정말 럭키한 거예요
    잘 통화해보세요
    그리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두배를 물어주면 계약파기가 됩니다
    물론 특약사항이 없는 경우에요
    상대방 기분안상하게 잘 사정해 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1395 혹시 유기견 입양하실 분 계실까요?작은 아이에요 9 나쁜사람들 2014/10/30 1,701
431394 정많은 남자는 남편감으로 어떨까요 9 aa 2014/10/30 8,375
431393 내 인생 가장 비참했던 순간 3 ... 2014/10/30 2,627
431392 울어버렸어요.. 2 해철님.. 2014/10/30 1,045
431391 JTBC뉴스 중에 82cook잠바.. 3 세월호 2014/10/30 2,203
431390 신해철 본인도 모르게 위축소 수술을 했다고요? 6 .. 2014/10/30 5,027
431389 삼각형과 사다리꼴 면적좀 구해 주세요 5 수학 2014/10/30 1,473
431388 풍수지기 타당성 있지 않아요? 20 ... 2014/10/30 3,091
431387 로맨스의일주일 재밌는듯 2 ㅎㅎ 2014/10/30 1,170
431386 컴대기요! 텔레뱅킹 비번 3회 오류나면 CD기에서 인출 못하나요.. 11 급해요! 2014/10/30 1,280
431385 자궁내막증 진단 받으면 보험 부담보 8 보험질문 2014/10/30 3,240
431384 접촉사고가 났는데요 우체국 실비보험 보장받나요? 5 궁금 2014/10/30 2,753
431383 와이프한테 잘하면서도 끊임없이 바람피는 남자 22 남자는 남자.. 2014/10/30 8,915
431382 교원평가 어떤 선생님이 싫은가요? 5 표리 2014/10/30 1,532
431381 싱가폴 여행 도움 부탁드립니다. 11 우리동네마법.. 2014/10/30 2,175
431380 애들 밥먹이다가 결국 오열했어요 6 김부선씨 인.. 2014/10/30 5,277
431379 다 다라 다~라라라라~ 이멜로디 좀 찾아주세요. 33 카레라이스 2014/10/30 3,752
431378 가슴에 멍울이 잡히는데 어느 병원을 가봐야 하나요... 4 흠... 2014/10/30 2,223
431377 호주산으로 갈비탕 만들어도 냄새안날까요? 7 collar.. 2014/10/30 2,111
431376 남의 아이 혼내는거 점점 2014/10/30 969
431375 나를 찾아줘,, 보신 분 어떤가요? 17 영화 2014/10/30 3,475
431374 저 이정도면 떡볶이 진짜 좋아하는거죠? 13 .. 2014/10/30 3,484
431373 둘째임신...힘드네요 1 아정말 2014/10/30 1,147
431372 나이 한참 많은 노처녀의 만남이야기 17 mabatt.. 2014/10/30 6,604
431371 영어 잘 하시는 분~~~~ 해석 좀 부탁드려요 1 문자메세지 2014/10/30 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