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계약후 계약파기를 하는경우

계약 조회수 : 3,419
작성일 : 2014-08-09 16:22:29

임차인입니다.

가계약을 했는데 사정이 생겨 안될거 같아요

이런경우 어떤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하나요?

가계약하면서 본계약서는 쓰고 왔구요

계약금 입금날짜까지 계약서에 명시하고 왔습니다.

 

 

IP : 220.72.xxx.208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하
    '14.8.9 4:23 PM (113.199.xxx.115)

    가계약이 아니고 계약서를 쓰신거네요.

  • 2. 계약한거구요.
    '14.8.9 4:25 PM (220.76.xxx.86)

    계약금의 2배인지 3배인지를 물어야하니 왠만하면 그냥 하세요.

  • 3. 계약금만
    '14.8.9 4:25 PM (183.97.xxx.209)

    잃으시면 돼요~

  • 4. 원글
    '14.8.9 4:28 PM (220.72.xxx.208)

    가계약을 한다고 하고 쓴건데요...
    원래 가계약은 계약서를 쓰는것은 아닌가요?

  • 5. ..
    '14.8.9 4:31 PM (220.124.xxx.28)

    가계약을 하겠다고 쓴거고 계약금을 안낸거라면 그냥 취하하면 될거 같은데요..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냈다면 계약금 못 받습니다.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계약을 취하시 계약금의 2배를 줘야하는거지만 보통 인지상정으로 그렇게 받지는 않지만 나쁜놈은 재산 가처분 걸어서 재판 거는놈도 있습니다.

  • 6. 계약했네요
    '14.8.9 4:34 PM (211.208.xxx.239)

    임차인이 계약해지 했을 땐 계약금은 돌려받지못하고요
    임대인이 해지했을 경운 계약금의 3(?)배를 물어줘야해요.

  • 7. 가계약이든
    '14.8.9 4:38 PM (59.27.xxx.140)

    본계약이든 계약의 성사시점은 계약금을 입급한 때이고 계약 파기는 이미 지불한 계약금을 포기를 의미해요. 가계약금을 넣고 아직 본 계약을 안 넣었다면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되요.

  • 8. ㅇㄹ
    '14.8.9 4:38 PM (211.237.xxx.35)

    임대인이 해지했을경우는 2배를 물어줘야하죠.
    원래 임차인이 걸었던 보증금돌려주고 그 보증금액수만큼 위약금으로 얹어줘야하니깐요.

  • 9. ..
    '14.8.9 4:52 PM (118.221.xxx.62)

    계약금 입금 전이라면 그냥 파기하면 될거에요

  • 10. ..
    '14.8.9 4:52 PM (118.221.xxx.62)

    그리고 입금했다해도 두배 즉 받은거에 그만큼 더해서 물어주는거에요
    3 배가 아니고요

  • 11. 근데요
    '14.8.9 4:53 PM (183.97.xxx.209)

    계약금을 보내기 전이더라도
    계약서를 썼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 아닌가요?
    만일 이게 반대의 경우라면 대부분 임대인에게 위약금 받아내지 않을까요?

  • 12. 그게요
    '14.8.9 5:12 PM (203.238.xxx.63)

    계약서를 쓰셨다면 일단 계약이 성립된거라서
    만약 상대방이 소송을 걸면 계약금을 토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금만큼을 줘야 계약해지가 된다는 거지요 그 판례도 있습니다
    계약금 5천만원중 천만원만 입금하고 4천은 다음날 입금하기로 했다면
    계약해지를 하면서 4천을 더 입금하라는 소송에서 상대방이 승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계약서상에 명기가 되어있어서요
    그냥 전화하셔서 잘 합의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계약파기가 받아들여진다면 정말 럭키한 거예요
    잘 통화해보세요
    그리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두배를 물어주면 계약파기가 됩니다
    물론 특약사항이 없는 경우에요
    상대방 기분안상하게 잘 사정해 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8125 종교가 다른 분들 결혼후 종교활동 어떻게? 2 2014/08/15 1,049
408124 아파트 매매할 때 얼마나 흥정(?)이 가능한 걸까요? 6 .. 2014/08/15 3,376
408123 커트 염색 어느 것 먼저하나요? 2 궁금 2014/08/15 2,787
408122 여자분 혼자 방콕(태국) 여행 해보셨나요? 9 커피조아 2014/08/15 3,292
408121 국산 대나무 소쿠리 사는 방법 5 ........ 2014/08/15 2,935
408120 아파트공사장 옆에서 살아보신분 계신가요 3 재건축 2014/08/15 865
408119 으..지금 일어 났어요................. 2 /// 2014/08/15 1,136
408118 돈도 필요없다, 내일 법원가자 했어요. 6 내일 2014/08/15 2,993
408117 합법적으로 군대 뺄수 있는 전공으로 보내야 겠습니다 2 ㅁㅁ 2014/08/15 2,010
408116 카스하다가 충격이 ...@@ 29 1111 2014/08/15 19,913
408115 고2 딸아이가 너무 무서움이 많아요. 3 아이 2014/08/15 1,222
408114 저도 부탁드립니다. 4 나거티브 2014/08/15 701
408113 세월호 유가족들 "먼저 찾아와 말 건 與의원 아무도 없.. 6 인간성 마비.. 2014/08/15 1,998
408112 교황님 노란리본 배지 다셨어요!!!! 9 우와.. 2014/08/15 2,754
408111 과천렛츠런파크. 애데리고지금가려는데 나비 2014/08/15 669
408110 의료 실비 청구하면.. 8 bb 2014/08/15 4,720
408109 세월호 가족 "교황님 부패정권과 싸울수 있게 힘을 주세.. 10 샬랄라 2014/08/15 2,273
408108 댓글 감사합니다~ 2 40대 중반.. 2014/08/15 973
408107 광화문 나가시나요? 10 오늘 2014/08/15 1,305
408106 홍대앞문글로우 문닫았나요?? ㅠ 1 자유닷. 2014/08/15 1,682
408105 츄러스 드셔보신 분~ 질문요.. 4 냉동츄러스 2014/08/15 1,687
408104 오늘 성모승천대축일미사 오후 5시 이전에 하는 성당? 3 서울 2014/08/15 1,100
408103 알바나 벌레란 말 함부로 쓰시는분들 인생은 실전이에요. 24 알바가 뭐냐.. 2014/08/15 1,611
408102 고약했던 수녀에 대한 기억. 18 ... 2014/08/15 5,113
408101 메리츠실비 고액암은 어떤암인가요? 1 모모 2014/08/15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