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계약후 계약파기를 하는경우

계약 조회수 : 3,408
작성일 : 2014-08-09 16:22:29

임차인입니다.

가계약을 했는데 사정이 생겨 안될거 같아요

이런경우 어떤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하나요?

가계약하면서 본계약서는 쓰고 왔구요

계약금 입금날짜까지 계약서에 명시하고 왔습니다.

 

 

IP : 220.72.xxx.208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하
    '14.8.9 4:23 PM (113.199.xxx.115)

    가계약이 아니고 계약서를 쓰신거네요.

  • 2. 계약한거구요.
    '14.8.9 4:25 PM (220.76.xxx.86)

    계약금의 2배인지 3배인지를 물어야하니 왠만하면 그냥 하세요.

  • 3. 계약금만
    '14.8.9 4:25 PM (183.97.xxx.209)

    잃으시면 돼요~

  • 4. 원글
    '14.8.9 4:28 PM (220.72.xxx.208)

    가계약을 한다고 하고 쓴건데요...
    원래 가계약은 계약서를 쓰는것은 아닌가요?

  • 5. ..
    '14.8.9 4:31 PM (220.124.xxx.28)

    가계약을 하겠다고 쓴거고 계약금을 안낸거라면 그냥 취하하면 될거 같은데요..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냈다면 계약금 못 받습니다.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계약을 취하시 계약금의 2배를 줘야하는거지만 보통 인지상정으로 그렇게 받지는 않지만 나쁜놈은 재산 가처분 걸어서 재판 거는놈도 있습니다.

  • 6. 계약했네요
    '14.8.9 4:34 PM (211.208.xxx.239)

    임차인이 계약해지 했을 땐 계약금은 돌려받지못하고요
    임대인이 해지했을 경운 계약금의 3(?)배를 물어줘야해요.

  • 7. 가계약이든
    '14.8.9 4:38 PM (59.27.xxx.140)

    본계약이든 계약의 성사시점은 계약금을 입급한 때이고 계약 파기는 이미 지불한 계약금을 포기를 의미해요. 가계약금을 넣고 아직 본 계약을 안 넣었다면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되요.

  • 8. ㅇㄹ
    '14.8.9 4:38 PM (211.237.xxx.35)

    임대인이 해지했을경우는 2배를 물어줘야하죠.
    원래 임차인이 걸었던 보증금돌려주고 그 보증금액수만큼 위약금으로 얹어줘야하니깐요.

  • 9. ..
    '14.8.9 4:52 PM (118.221.xxx.62)

    계약금 입금 전이라면 그냥 파기하면 될거에요

  • 10. ..
    '14.8.9 4:52 PM (118.221.xxx.62)

    그리고 입금했다해도 두배 즉 받은거에 그만큼 더해서 물어주는거에요
    3 배가 아니고요

  • 11. 근데요
    '14.8.9 4:53 PM (183.97.xxx.209)

    계약금을 보내기 전이더라도
    계약서를 썼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 아닌가요?
    만일 이게 반대의 경우라면 대부분 임대인에게 위약금 받아내지 않을까요?

  • 12. 그게요
    '14.8.9 5:12 PM (203.238.xxx.63)

    계약서를 쓰셨다면 일단 계약이 성립된거라서
    만약 상대방이 소송을 걸면 계약금을 토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금만큼을 줘야 계약해지가 된다는 거지요 그 판례도 있습니다
    계약금 5천만원중 천만원만 입금하고 4천은 다음날 입금하기로 했다면
    계약해지를 하면서 4천을 더 입금하라는 소송에서 상대방이 승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계약서상에 명기가 되어있어서요
    그냥 전화하셔서 잘 합의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계약파기가 받아들여진다면 정말 럭키한 거예요
    잘 통화해보세요
    그리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두배를 물어주면 계약파기가 됩니다
    물론 특약사항이 없는 경우에요
    상대방 기분안상하게 잘 사정해 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2917 가수 김장훈 '단식을 끝냈지, 세월호를 끝낸 게 아니다' 9 김장훈 2014/08/28 1,827
412916 남편의, 가족의 지갑으로 산다는 것. . 25 늦은 퇴근길.. 2014/08/28 10,066
412915 생각하다 웃겨서요 23 중1때 2014/08/28 3,603
412914 음악 다운로드 받는곳 추천해주세요 2 커피짱 2014/08/28 2,853
412913 물을 많이 먹으면 피검사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게 나오나요?.. 2 .. 2014/08/28 6,580
412912 안철수 없었으면 지지율 40% 안되는 문재인 23 광이 2014/08/28 2,076
412911 참치액 문의합니다 ... 2014/08/28 1,649
412910 3등항해사는 왜 페인트칠했다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7 페인트칠 2014/08/28 2,381
412909 쌍수 붓기 4 쌍수 2014/08/28 2,419
412908 viber로 국제통화하는 법.급합나다(컴대기중) 4 도움요청 2014/08/28 955
412907 너무 바쁜 생활에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11 뽷! 2014/08/28 3,850
412906 세월호)보험으로 건강검진도 가능하나요? 3 보험 2014/08/28 892
412905 엘리트 동복바지 정가가 75000원 5 ... 2014/08/28 1,739
412904 중2학년 우체국 보험가입 6 드기 2014/08/28 1,268
412903 유민아빠인텨뷰 보세요 손뉴스 2014/08/28 1,153
412902 제집과 월세 중 어디서 살아야할까요... 3 고민중 2014/08/28 1,159
412901 이산이란 금수....... 6 냄새나~ 2014/08/28 1,925
412900 보험 처음 알아보는데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10 삭신이쑤셔 2014/08/28 1,401
412899 [국민TV 8월 28일] 9시 뉴스K - 노종면 앵커 진행(생방.. 2 lowsim.. 2014/08/28 612
412898 천천히, 적게 먹으시는 분들 비결이 있나요? 9 udsk 2014/08/28 3,680
412897 삼총사 강빈이요~ 7 궁금 2014/08/28 1,822
412896 선지. 마트에서 파나요? 4 .... 2014/08/28 1,421
412895 (27) 유민 아버님 부디 몸 조리 잘하시구요 감사합니다 3 sunwoo.. 2014/08/28 626
412894 과자랑 아이스크림은 왜 이렇게 맛있는 걸까요? 1 못살아 2014/08/28 1,448
412893 연대 언더우드 학부 2 알려주세요 2014/08/28 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