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입니다.
가계약을 했는데 사정이 생겨 안될거 같아요
이런경우 어떤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하나요?
가계약하면서 본계약서는 쓰고 왔구요
계약금 입금날짜까지 계약서에 명시하고 왔습니다.
임차인입니다.
가계약을 했는데 사정이 생겨 안될거 같아요
이런경우 어떤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하나요?
가계약하면서 본계약서는 쓰고 왔구요
계약금 입금날짜까지 계약서에 명시하고 왔습니다.
가계약이 아니고 계약서를 쓰신거네요.
계약금의 2배인지 3배인지를 물어야하니 왠만하면 그냥 하세요.
잃으시면 돼요~
가계약을 한다고 하고 쓴건데요...
원래 가계약은 계약서를 쓰는것은 아닌가요?
가계약을 하겠다고 쓴거고 계약금을 안낸거라면 그냥 취하하면 될거 같은데요..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냈다면 계약금 못 받습니다.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계약을 취하시 계약금의 2배를 줘야하는거지만 보통 인지상정으로 그렇게 받지는 않지만 나쁜놈은 재산 가처분 걸어서 재판 거는놈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 했을 땐 계약금은 돌려받지못하고요
임대인이 해지했을 경운 계약금의 3(?)배를 물어줘야해요.
본계약이든 계약의 성사시점은 계약금을 입급한 때이고 계약 파기는 이미 지불한 계약금을 포기를 의미해요. 가계약금을 넣고 아직 본 계약을 안 넣었다면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되요.
임대인이 해지했을경우는 2배를 물어줘야하죠.
원래 임차인이 걸었던 보증금돌려주고 그 보증금액수만큼 위약금으로 얹어줘야하니깐요.
계약금 입금 전이라면 그냥 파기하면 될거에요
그리고 입금했다해도 두배 즉 받은거에 그만큼 더해서 물어주는거에요
3 배가 아니고요
계약금을 보내기 전이더라도
계약서를 썼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 아닌가요?
만일 이게 반대의 경우라면 대부분 임대인에게 위약금 받아내지 않을까요?
계약서를 쓰셨다면 일단 계약이 성립된거라서
만약 상대방이 소송을 걸면 계약금을 토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금만큼을 줘야 계약해지가 된다는 거지요 그 판례도 있습니다
계약금 5천만원중 천만원만 입금하고 4천은 다음날 입금하기로 했다면
계약해지를 하면서 4천을 더 입금하라는 소송에서 상대방이 승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계약서상에 명기가 되어있어서요
그냥 전화하셔서 잘 합의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계약파기가 받아들여진다면 정말 럭키한 거예요
잘 통화해보세요
그리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두배를 물어주면 계약파기가 됩니다
물론 특약사항이 없는 경우에요
상대방 기분안상하게 잘 사정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