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계약후 계약파기를 하는경우

계약 조회수 : 3,352
작성일 : 2014-08-09 16:22:29

임차인입니다.

가계약을 했는데 사정이 생겨 안될거 같아요

이런경우 어떤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하나요?

가계약하면서 본계약서는 쓰고 왔구요

계약금 입금날짜까지 계약서에 명시하고 왔습니다.

 

 

IP : 220.72.xxx.208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하
    '14.8.9 4:23 PM (113.199.xxx.115)

    가계약이 아니고 계약서를 쓰신거네요.

  • 2. 계약한거구요.
    '14.8.9 4:25 PM (220.76.xxx.86)

    계약금의 2배인지 3배인지를 물어야하니 왠만하면 그냥 하세요.

  • 3. 계약금만
    '14.8.9 4:25 PM (183.97.xxx.209)

    잃으시면 돼요~

  • 4. 원글
    '14.8.9 4:28 PM (220.72.xxx.208)

    가계약을 한다고 하고 쓴건데요...
    원래 가계약은 계약서를 쓰는것은 아닌가요?

  • 5. ..
    '14.8.9 4:31 PM (220.124.xxx.28)

    가계약을 하겠다고 쓴거고 계약금을 안낸거라면 그냥 취하하면 될거 같은데요..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냈다면 계약금 못 받습니다.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계약을 취하시 계약금의 2배를 줘야하는거지만 보통 인지상정으로 그렇게 받지는 않지만 나쁜놈은 재산 가처분 걸어서 재판 거는놈도 있습니다.

  • 6. 계약했네요
    '14.8.9 4:34 PM (211.208.xxx.239)

    임차인이 계약해지 했을 땐 계약금은 돌려받지못하고요
    임대인이 해지했을 경운 계약금의 3(?)배를 물어줘야해요.

  • 7. 가계약이든
    '14.8.9 4:38 PM (59.27.xxx.140)

    본계약이든 계약의 성사시점은 계약금을 입급한 때이고 계약 파기는 이미 지불한 계약금을 포기를 의미해요. 가계약금을 넣고 아직 본 계약을 안 넣었다면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되요.

  • 8. ㅇㄹ
    '14.8.9 4:38 PM (211.237.xxx.35)

    임대인이 해지했을경우는 2배를 물어줘야하죠.
    원래 임차인이 걸었던 보증금돌려주고 그 보증금액수만큼 위약금으로 얹어줘야하니깐요.

  • 9. ..
    '14.8.9 4:52 PM (118.221.xxx.62)

    계약금 입금 전이라면 그냥 파기하면 될거에요

  • 10. ..
    '14.8.9 4:52 PM (118.221.xxx.62)

    그리고 입금했다해도 두배 즉 받은거에 그만큼 더해서 물어주는거에요
    3 배가 아니고요

  • 11. 근데요
    '14.8.9 4:53 PM (183.97.xxx.209)

    계약금을 보내기 전이더라도
    계약서를 썼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 아닌가요?
    만일 이게 반대의 경우라면 대부분 임대인에게 위약금 받아내지 않을까요?

  • 12. 그게요
    '14.8.9 5:12 PM (203.238.xxx.63)

    계약서를 쓰셨다면 일단 계약이 성립된거라서
    만약 상대방이 소송을 걸면 계약금을 토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금만큼을 줘야 계약해지가 된다는 거지요 그 판례도 있습니다
    계약금 5천만원중 천만원만 입금하고 4천은 다음날 입금하기로 했다면
    계약해지를 하면서 4천을 더 입금하라는 소송에서 상대방이 승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계약서상에 명기가 되어있어서요
    그냥 전화하셔서 잘 합의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계약파기가 받아들여진다면 정말 럭키한 거예요
    잘 통화해보세요
    그리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두배를 물어주면 계약파기가 됩니다
    물론 특약사항이 없는 경우에요
    상대방 기분안상하게 잘 사정해 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7337 고등학교 이과내신요 10 중3학부모 2014/08/15 2,091
407336 홈스쿨 관련 글을 읽고 궁금하네요 2014/08/15 806
407335 커피 전문점 가면 2 비운 맘 2014/08/15 1,850
407334 잠시 서버 다운됐던거 맞죠? 8 깜딱 2014/08/15 1,279
407333 교황성하!, 한국인들이 애타게 바라는 것은 이것 딱 하나입니다... 2 꺾은붓 2014/08/15 688
407332 한국학교와 일본학교의 비교를 들어주세요. 1 일본고등학생.. 2014/08/15 891
407331 유가족에 정치세력 개입 없었으면 모든것 해결되었을것 14 .... 2014/08/15 1,061
407330 2층 시티투어 버스 타보신분? 서울 2014/08/15 943
407329 로빈 윌리암스와 크리스토퍼 리브 감동 2014/08/15 1,058
407328 단원고 학생 "교황님, 우리나라는 미쳤습니다".. 4 샬랄라 2014/08/15 2,129
407327 광회문 아니고 서울시청에서 모이죠?? 3 오늘 2014/08/15 738
407326 la 엘에이랑 샌디에고 여행 ( 디즈니 랜드 및 유니버셜 스튜디.. 13 알려주셈 2014/08/15 8,178
407325 지금 박그네연설 8 몬지 2014/08/15 1,635
407324 미국은 아이혼자 시식 못하게 하더라구요. 6 ... 2014/08/15 2,775
407323 프란치스코 교황, "교회가 가난한 자들과 연대해야&qu.. 12 샬랄라 2014/08/15 1,830
407322 우체국 통해 독일로 선박소포를 보냈는데 부산에서 언제 출발했는지.. 5 선박소포 2014/08/15 1,352
407321 일산 코스트코주변 냉면맛집좀 추천해주세요 11 ... 2014/08/15 2,312
407320 시아버님 생신 선물을 샀는데 남편이... 24 이런 2014/08/15 7,642
407319 초등 영어공부 글 올렸던 사람이예요 13 ㄸㄱ 2014/08/15 5,933
407318 세상에 이런일이 ㅡㅡ배경음악 4 감탄 2014/08/15 856
407317 신발 사이즈 잘못 사왔어요. 1 신발 2014/08/15 739
407316 김용민의 조간브리핑[08.15] 교황 방한에 숟가락 얹으려는 朴.. lowsim.. 2014/08/15 844
407315 종교가 없었는데..교황님보니 11 카톨릭 2014/08/15 2,577
407314 미국에서 치료하는곳은? 다발성피지낭종 2 어느병원으로.. 2014/08/15 1,301
407313 청와궁에서 교황의 선전포고... ! 25 대합실 2014/08/15 3,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