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계약후 계약파기를 하는경우

계약 조회수 : 3,359
작성일 : 2014-08-09 16:22:29

임차인입니다.

가계약을 했는데 사정이 생겨 안될거 같아요

이런경우 어떤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하나요?

가계약하면서 본계약서는 쓰고 왔구요

계약금 입금날짜까지 계약서에 명시하고 왔습니다.

 

 

IP : 220.72.xxx.208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하
    '14.8.9 4:23 PM (113.199.xxx.115)

    가계약이 아니고 계약서를 쓰신거네요.

  • 2. 계약한거구요.
    '14.8.9 4:25 PM (220.76.xxx.86)

    계약금의 2배인지 3배인지를 물어야하니 왠만하면 그냥 하세요.

  • 3. 계약금만
    '14.8.9 4:25 PM (183.97.xxx.209)

    잃으시면 돼요~

  • 4. 원글
    '14.8.9 4:28 PM (220.72.xxx.208)

    가계약을 한다고 하고 쓴건데요...
    원래 가계약은 계약서를 쓰는것은 아닌가요?

  • 5. ..
    '14.8.9 4:31 PM (220.124.xxx.28)

    가계약을 하겠다고 쓴거고 계약금을 안낸거라면 그냥 취하하면 될거 같은데요..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냈다면 계약금 못 받습니다.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계약을 취하시 계약금의 2배를 줘야하는거지만 보통 인지상정으로 그렇게 받지는 않지만 나쁜놈은 재산 가처분 걸어서 재판 거는놈도 있습니다.

  • 6. 계약했네요
    '14.8.9 4:34 PM (211.208.xxx.239)

    임차인이 계약해지 했을 땐 계약금은 돌려받지못하고요
    임대인이 해지했을 경운 계약금의 3(?)배를 물어줘야해요.

  • 7. 가계약이든
    '14.8.9 4:38 PM (59.27.xxx.140)

    본계약이든 계약의 성사시점은 계약금을 입급한 때이고 계약 파기는 이미 지불한 계약금을 포기를 의미해요. 가계약금을 넣고 아직 본 계약을 안 넣었다면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되요.

  • 8. ㅇㄹ
    '14.8.9 4:38 PM (211.237.xxx.35)

    임대인이 해지했을경우는 2배를 물어줘야하죠.
    원래 임차인이 걸었던 보증금돌려주고 그 보증금액수만큼 위약금으로 얹어줘야하니깐요.

  • 9. ..
    '14.8.9 4:52 PM (118.221.xxx.62)

    계약금 입금 전이라면 그냥 파기하면 될거에요

  • 10. ..
    '14.8.9 4:52 PM (118.221.xxx.62)

    그리고 입금했다해도 두배 즉 받은거에 그만큼 더해서 물어주는거에요
    3 배가 아니고요

  • 11. 근데요
    '14.8.9 4:53 PM (183.97.xxx.209)

    계약금을 보내기 전이더라도
    계약서를 썼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 아닌가요?
    만일 이게 반대의 경우라면 대부분 임대인에게 위약금 받아내지 않을까요?

  • 12. 그게요
    '14.8.9 5:12 PM (203.238.xxx.63)

    계약서를 쓰셨다면 일단 계약이 성립된거라서
    만약 상대방이 소송을 걸면 계약금을 토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금만큼을 줘야 계약해지가 된다는 거지요 그 판례도 있습니다
    계약금 5천만원중 천만원만 입금하고 4천은 다음날 입금하기로 했다면
    계약해지를 하면서 4천을 더 입금하라는 소송에서 상대방이 승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계약서상에 명기가 되어있어서요
    그냥 전화하셔서 잘 합의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계약파기가 받아들여진다면 정말 럭키한 거예요
    잘 통화해보세요
    그리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두배를 물어주면 계약파기가 됩니다
    물론 특약사항이 없는 경우에요
    상대방 기분안상하게 잘 사정해 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3092 30대 초반 남성분깨 선물을 할려고 하는데요 1 추천 2014/11/07 447
433091 남자친구한테 이런말 하면 너무 앞서 나가는 걸까요? 14 ,,,,, 2014/11/07 3,306
433090 집에서 음악 어떻게 들으세요? 1 .. 2014/11/07 524
433089 서울예고 학부모님들 통학문제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7 서울예고 2014/11/07 3,590
433088 홈플러스에서 임대매장하는데 월세 인상율 바나 2014/11/07 1,075
433087 이승환 "세월호 문제, 가요계는 아무 움직임이 없다&q.. 5 주진우씨기사.. 2014/11/07 1,687
433086 [단독]신해철 장 수술 병원, 의료소송 올해만 3건 2 ..... 2014/11/07 1,188
433085 사이버사, 정치 댓글 '작전보고서'…비밀카페까지 개설 세우실 2014/11/07 483
433084 서울시, 수시 수험생 위한 숙박 1만원에 제공-유스호스텔 3 캐롯 2014/11/07 1,088
433083 3살 보육예산은 0원, 박정희 기념엔 팍팍! 6 샬랄라 2014/11/07 1,094
433082 "목사가 너무 부럽다, 여성 성도 마음대로 건드.. 4 호박덩쿨 2014/11/07 1,485
433081 인터스텔라 VS 나를 찾아줘.. 어떤거 볼까요?? 16 영화선택 2014/11/07 2,641
433080 해외에서 옷 사오면 세금은 몇프로나 낼까요 2 ........ 2014/11/07 624
433079 스탠드형김치냉장고. 딤채. .삼성지펠아삭 고민중입니다 5 마눌앵 2014/11/07 2,295
433078 파리바게트 기프트콘을 파리크라상에서 쓸 수 있나요? 케익 2014/11/07 1,320
433077 손위 형님 병문안에 뭘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3 오늘 저녁 2014/11/07 889
433076 강 ** 같은 의사 면허 박탈해야 한다고 봅니다 7 솔직히 2014/11/07 636
433075 케이트스페이드나 더 삭 가방은 파주 아울렛엔 없나요? 2 .. 2014/11/07 761
433074 작은 사이즈의 밥공기 뭐 쓰세요? 5 밥공기 2014/11/07 1,016
433073 절망적입니다. 고1 아들 7 자문 2014/11/07 2,545
433072 월경증후군 증상들 있으신가요? 5 PMS 2014/11/07 875
433071 직장퇴사후에도 연락하고 만나고하시나요?? 5 ^0^ 2014/11/07 1,380
433070 양주에 괜찮은 맛집이 있을까요? 질문...... 2014/11/07 402
433069 지금 홈쇼핑서 아*스 물걸레청소기 하는데요 넘 사고싶어요 ㅋㅋ 5 궁금해요 2014/11/07 1,601
433068 다크서클과 몸상태 연관관계있나요? 5 우리아이 2014/11/07 1,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