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계약후 계약파기를 하는경우

계약 조회수 : 3,340
작성일 : 2014-08-09 16:22:29

임차인입니다.

가계약을 했는데 사정이 생겨 안될거 같아요

이런경우 어떤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하나요?

가계약하면서 본계약서는 쓰고 왔구요

계약금 입금날짜까지 계약서에 명시하고 왔습니다.

 

 

IP : 220.72.xxx.208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하
    '14.8.9 4:23 PM (113.199.xxx.115)

    가계약이 아니고 계약서를 쓰신거네요.

  • 2. 계약한거구요.
    '14.8.9 4:25 PM (220.76.xxx.86)

    계약금의 2배인지 3배인지를 물어야하니 왠만하면 그냥 하세요.

  • 3. 계약금만
    '14.8.9 4:25 PM (183.97.xxx.209)

    잃으시면 돼요~

  • 4. 원글
    '14.8.9 4:28 PM (220.72.xxx.208)

    가계약을 한다고 하고 쓴건데요...
    원래 가계약은 계약서를 쓰는것은 아닌가요?

  • 5. ..
    '14.8.9 4:31 PM (220.124.xxx.28)

    가계약을 하겠다고 쓴거고 계약금을 안낸거라면 그냥 취하하면 될거 같은데요..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냈다면 계약금 못 받습니다.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계약을 취하시 계약금의 2배를 줘야하는거지만 보통 인지상정으로 그렇게 받지는 않지만 나쁜놈은 재산 가처분 걸어서 재판 거는놈도 있습니다.

  • 6. 계약했네요
    '14.8.9 4:34 PM (211.208.xxx.239)

    임차인이 계약해지 했을 땐 계약금은 돌려받지못하고요
    임대인이 해지했을 경운 계약금의 3(?)배를 물어줘야해요.

  • 7. 가계약이든
    '14.8.9 4:38 PM (59.27.xxx.140)

    본계약이든 계약의 성사시점은 계약금을 입급한 때이고 계약 파기는 이미 지불한 계약금을 포기를 의미해요. 가계약금을 넣고 아직 본 계약을 안 넣었다면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되요.

  • 8. ㅇㄹ
    '14.8.9 4:38 PM (211.237.xxx.35)

    임대인이 해지했을경우는 2배를 물어줘야하죠.
    원래 임차인이 걸었던 보증금돌려주고 그 보증금액수만큼 위약금으로 얹어줘야하니깐요.

  • 9. ..
    '14.8.9 4:52 PM (118.221.xxx.62)

    계약금 입금 전이라면 그냥 파기하면 될거에요

  • 10. ..
    '14.8.9 4:52 PM (118.221.xxx.62)

    그리고 입금했다해도 두배 즉 받은거에 그만큼 더해서 물어주는거에요
    3 배가 아니고요

  • 11. 근데요
    '14.8.9 4:53 PM (183.97.xxx.209)

    계약금을 보내기 전이더라도
    계약서를 썼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 아닌가요?
    만일 이게 반대의 경우라면 대부분 임대인에게 위약금 받아내지 않을까요?

  • 12. 그게요
    '14.8.9 5:12 PM (203.238.xxx.63)

    계약서를 쓰셨다면 일단 계약이 성립된거라서
    만약 상대방이 소송을 걸면 계약금을 토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금만큼을 줘야 계약해지가 된다는 거지요 그 판례도 있습니다
    계약금 5천만원중 천만원만 입금하고 4천은 다음날 입금하기로 했다면
    계약해지를 하면서 4천을 더 입금하라는 소송에서 상대방이 승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계약서상에 명기가 되어있어서요
    그냥 전화하셔서 잘 합의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계약파기가 받아들여진다면 정말 럭키한 거예요
    잘 통화해보세요
    그리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두배를 물어주면 계약파기가 됩니다
    물론 특약사항이 없는 경우에요
    상대방 기분안상하게 잘 사정해 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6395 냉동된 찐감자 어떻게 먹을까요? 3 찐감자 2014/08/11 3,982
406394 충북대병원이 탈모치료 잘하나요? 6 마누라 2014/08/11 6,713
406393 '위험천만' 제2롯데월드 ‘변전소 위 수족관’ 논란... 잠실개.. 4 dd 2014/08/11 2,236
406392 은수미 의원 트윗-의총결과 특별법 재협상 결론내렸답니다. 16 특별법 2014/08/11 2,048
406391 동네 맛집의 비밀. 기막혀요 39 비밀 2014/08/11 26,531
406390 상대방 페이스에 휘말리지 않고 자기중심 가지는 분들, 비결이 있.. 16 ........ 2014/08/11 3,432
406389 '딸 살해 누명' 재미교포 이한탁 씨 25년 만에 '무죄' 4 안타까움 2014/08/11 1,401
406388 배가 고파지지를 않아요 2 무슨병? 2014/08/11 1,597
406387 대한민국 정말 이상해요... 11 이것보세요... 2014/08/11 3,157
406386 가령취(노인냄새) 없앨 수 있는 비누 추천 해주세요 8 가람 2014/08/11 4,169
406385 호텔 그릇? 샀어요. 15 2014/08/11 4,370
406384 공부 못하는 딸이 이해가 안가서 소리지르는 공부잘했던 엄마..... 27 2014/08/11 8,906
406383 108배, 절하는 방향은 상관없지요? 8 동서남북 2014/08/11 11,743
406382 올 가을은 우울증이 더 도질거 같아요. 6 물처럼3 2014/08/11 1,889
406381 그린라이트 가 뭔가요 7 .... 2014/08/11 2,175
406380 국회 깃발이 비바람에 찟겼데요. 2 어제 2014/08/11 947
406379 평촌에 깨끗하고 맛있는 중식... 7 ㅇㅇㅇ 2014/08/11 1,443
406378 풋고추가 어마무지하게 많아요...뭘하면 좋을까요? 14 우째 2014/08/11 2,493
406377 외국계 은행 연봉 아시는분? 2 zkm 2014/08/11 5,251
406376 오늘 운전하는데 심장 멎는줄 알았어요 14 shocke.. 2014/08/11 5,704
406375 자궁경부세포검사, 반응성 세포변화 진단 받으신 분? 4 999 2014/08/11 4,278
406374 화장실 변기청소 몇면에 한번해야~~?? 9 ㅎㅎ 2014/08/11 3,689
406373 베스트글 완전 웃기네요 7 .. 2014/08/11 2,516
406372 폐기종수술앞두고서울대학병원교수알려주세요 3 서울대학병원.. 2014/08/11 1,461
406371 명량 관련 댓글 중에 8 박통 2014/08/11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