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계약후 계약파기를 하는경우

계약 조회수 : 3,356
작성일 : 2014-08-09 16:22:29

임차인입니다.

가계약을 했는데 사정이 생겨 안될거 같아요

이런경우 어떤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하나요?

가계약하면서 본계약서는 쓰고 왔구요

계약금 입금날짜까지 계약서에 명시하고 왔습니다.

 

 

IP : 220.72.xxx.208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하
    '14.8.9 4:23 PM (113.199.xxx.115)

    가계약이 아니고 계약서를 쓰신거네요.

  • 2. 계약한거구요.
    '14.8.9 4:25 PM (220.76.xxx.86)

    계약금의 2배인지 3배인지를 물어야하니 왠만하면 그냥 하세요.

  • 3. 계약금만
    '14.8.9 4:25 PM (183.97.xxx.209)

    잃으시면 돼요~

  • 4. 원글
    '14.8.9 4:28 PM (220.72.xxx.208)

    가계약을 한다고 하고 쓴건데요...
    원래 가계약은 계약서를 쓰는것은 아닌가요?

  • 5. ..
    '14.8.9 4:31 PM (220.124.xxx.28)

    가계약을 하겠다고 쓴거고 계약금을 안낸거라면 그냥 취하하면 될거 같은데요..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냈다면 계약금 못 받습니다.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계약을 취하시 계약금의 2배를 줘야하는거지만 보통 인지상정으로 그렇게 받지는 않지만 나쁜놈은 재산 가처분 걸어서 재판 거는놈도 있습니다.

  • 6. 계약했네요
    '14.8.9 4:34 PM (211.208.xxx.239)

    임차인이 계약해지 했을 땐 계약금은 돌려받지못하고요
    임대인이 해지했을 경운 계약금의 3(?)배를 물어줘야해요.

  • 7. 가계약이든
    '14.8.9 4:38 PM (59.27.xxx.140)

    본계약이든 계약의 성사시점은 계약금을 입급한 때이고 계약 파기는 이미 지불한 계약금을 포기를 의미해요. 가계약금을 넣고 아직 본 계약을 안 넣었다면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되요.

  • 8. ㅇㄹ
    '14.8.9 4:38 PM (211.237.xxx.35)

    임대인이 해지했을경우는 2배를 물어줘야하죠.
    원래 임차인이 걸었던 보증금돌려주고 그 보증금액수만큼 위약금으로 얹어줘야하니깐요.

  • 9. ..
    '14.8.9 4:52 PM (118.221.xxx.62)

    계약금 입금 전이라면 그냥 파기하면 될거에요

  • 10. ..
    '14.8.9 4:52 PM (118.221.xxx.62)

    그리고 입금했다해도 두배 즉 받은거에 그만큼 더해서 물어주는거에요
    3 배가 아니고요

  • 11. 근데요
    '14.8.9 4:53 PM (183.97.xxx.209)

    계약금을 보내기 전이더라도
    계약서를 썼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 아닌가요?
    만일 이게 반대의 경우라면 대부분 임대인에게 위약금 받아내지 않을까요?

  • 12. 그게요
    '14.8.9 5:12 PM (203.238.xxx.63)

    계약서를 쓰셨다면 일단 계약이 성립된거라서
    만약 상대방이 소송을 걸면 계약금을 토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금만큼을 줘야 계약해지가 된다는 거지요 그 판례도 있습니다
    계약금 5천만원중 천만원만 입금하고 4천은 다음날 입금하기로 했다면
    계약해지를 하면서 4천을 더 입금하라는 소송에서 상대방이 승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계약서상에 명기가 되어있어서요
    그냥 전화하셔서 잘 합의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계약파기가 받아들여진다면 정말 럭키한 거예요
    잘 통화해보세요
    그리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두배를 물어주면 계약파기가 됩니다
    물론 특약사항이 없는 경우에요
    상대방 기분안상하게 잘 사정해 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3797 강씨 ...조사마쳤나요? 6 .. 2014/11/09 1,274
433796 이제 드디어 3자의 길로 들어서요 1 네버에버 2014/11/09 1,091
433795 방사능 노이로제. 4 걍시덥잖은얘.. 2014/11/09 1,862
433794 팔순잔치 팔순 2014/11/09 822
433793 귀리나 렌틸콩 어디서 사시나요? 7 궁금 2014/11/09 2,948
433792 고사미 맘님들 어찌 지내시나요 4 ㅇㅇ 2014/11/09 961
433791 클린징브러쉬 써보신분 계세요? 4 꿀피부 2014/11/09 1,700
433790 블로거들 싸우는거 카톡 찌라시로도 도네요ㅡㅡ;;; ㅇㅇ 2014/11/09 7,323
433789 7살 여아와 어떻게 놀아주어야하나요 2 여자조카 2014/11/09 889
433788 여기 글올려 상담하고 설마 여기 말 다 믿는건 아니죠? 5 이해안감 2014/11/09 888
433787 핫요가 괜찮나요?? 운동 전혀 해 본 적 없음... 11 ... 2014/11/09 2,441
433786 20포기 혼자할수 있을까요? 18 김장 2014/11/09 3,252
433785 요즘 슬로우워킹이 대세인지요? 1 ㅓㅓ 2014/11/09 941
433784 펑할께요 10 ㄸㄷㄷ 2014/11/09 2,882
433783 진짜 남자한테 아무것도 안했는데 남자들이 먼저 다가오는 여자들이.. 56 런천미트 2014/11/09 57,157
433782 수학문제를 노려보고만 있다가 답을 내놓는데요... 29 아이가 2014/11/09 4,319
433781 겸손해지는법 10 내면의평화 2014/11/09 3,046
433780 같이 사는 친구랑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도움 절실.. 4 dd 2014/11/09 1,277
433779 가방추천부탁드립니다. 현성맘 2014/11/09 690
433778 사업자신고 하면 좋은점이 뭐죠? 1 ㅇㅇ 2014/11/09 1,313
433777 세월호208일) 긴긴 시간 떠나있는 실종자님들..가족 만나고 가.. 9 bluebe.. 2014/11/09 371
433776 최진실도 팬들이 많을텐데 심마담 사진 한장 안나오니... 6 리누이 2014/11/09 9,621
433775 무리한 등산 후 몸이 너무 쑤셔요... ㅠㅠ 8 ... 2014/11/09 2,401
433774 방배역 근처 정형외과 추천좀해주세요. 1 부자맘 2014/11/09 2,497
433773 도배색깔 좀 부탁드려요 11 원목가구 2014/11/09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