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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이유로 세월호 가족대책위에 국회 농성장 퇴거를 요청했다.
정 의장은 8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과의 면담과 국회의장 명의의 친전 등을 통해 현재 국회 본청 앞에 자리 잡은
가족대책위는 물론 국회 남문 밖에서 국회 출입이 막힌 가족대책위 모두에게 국회에서 퇴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의장은 친전에서 "국회는 그동안 유가족의 아픔을 감안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지만 부득이 정상적인 국회활동을
위해 김병권 유가족대책위 위원장 등 지도부 외에는 국회 출입을 자제하고 점거 농성도 오늘부로 종결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 의장 면담에 참석했던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의장이 퇴거를 요청하면서 집시법 위반을 강조했다"며
"집시법 위반에 대응하는 몇 가지 매뉴얼이 있을 텐데 그 안에서 적당한 방법을 찾지 않겠냐"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또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했으니 농성을 유지할 명분이 없다고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오히려 가족을 국회로 끌어 모으는 명분만 만들어 줬다"며 농성장을 정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한 가장 흔한 대처는 경찰 등 물리력을 통한 퇴거, 제압 등이다.
정 의장 친전을 받아든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은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했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는 데 굉장히 유감이고 불쾌하다"고 말했다.
유가족이 배제된 특별법 합의가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여야가 합의 했다고 집시법위반???
어디다가 대고 집시법 운운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