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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죽을때까지 때린다는건 죽으라고 때린거 아닌가요?

..... 조회수 : 1,434
작성일 : 2014-08-08 14:46:37

윤일병 몸의 사진을 보니 특히 가슴이 어깨부터 배까지 시퍼런 멍으로 거의 뒤덮었던데

갈비뼈 부러지는건 당연한거고 비장까지 파열되도록 때렸다는게

그것도 여러명이서

상상을 할 수도 없어요. 일제시대때 고문이 저러했겠지요.

저 악귀들이  감옥에서 들어가서 쓰는 세금이 아까워요.

그냥 저것들 죽이면 안 되나요?

살인죄는 사형으로 끝내면 잔혹범죄가 사라질까요?

인권타령하는 놈들은 윤일병 사건에 대해 뭐라할까요.

IP : 211.44.xxx.2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민심
    '14.8.8 2:51 PM (116.36.xxx.34)

    이게 민심이죠
    민심이 천심인데
    저것들 줄 콩밥 아까워요

  • 2. ...
    '14.8.8 3:11 PM (175.210.xxx.243)

    죽일려고 때린게 아니라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때렸겠죠.
    6사단인가 거긴 변기 핥기를 시켰다는데 진짜 미친놈들 아닌가요?

  • 3. 일병 엄마
    '14.8.8 3:31 PM (220.118.xxx.213)

    윤일병 사건에 가해자들에 대한 인권타령은 개나 줘 버려..

  • 4. ....
    '14.8.8 3:43 PM (203.226.xxx.103)

    이게 법이 웃긴 거에요...죽을 때까지 때렸어도 죽일 의사가 없었다면 살인이 아니라 과실치사에요.
    사전에 죽일 작정으로 의도한 것 = 살인,
    의도하지 않았는데 죽게 되었다=과실치사..

    그래서 남자들 쌈박질하더라도 절대 먼저 무기가 될 만한 걸 손에 들어서는 안되죠.
    그러면 살인 의사가 있는 걸로 간주되니까요...

    예를 들어 늘 따라다니며 협박하는 전 남자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위험한 스토커)
    이 스토커가 지금 안나오면 뭐 어째어째하겠다고 해서 억지로 만나러 갔다고 합시다.
    여자가 불안해서 칼 하나 숨겨서 핸드백에 들고 갔다고 합시다.
    스토커가 아니나 다를까 나를 끌고 가려고 하고 마구 때리며 죽이겠다 하길래
    너무 공포스럽고 맞다가 우발적으로핸드백 안에 든 칼을 꺼내 스토커를 찌르고 도망쳤다고 합시다.
    (그 스토커는 죽었다고 치고)
    법은, 내가 집에서 나올 때부터 칼을 들고 갔기 때문에 '살해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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