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몸의 사진을 보니 특히 가슴이 어깨부터 배까지 시퍼런 멍으로 거의 뒤덮었던데
갈비뼈 부러지는건 당연한거고 비장까지 파열되도록 때렸다는게
그것도 여러명이서
상상을 할 수도 없어요. 일제시대때 고문이 저러했겠지요.
저 악귀들이 감옥에서 들어가서 쓰는 세금이 아까워요.
그냥 저것들 죽이면 안 되나요?
살인죄는 사형으로 끝내면 잔혹범죄가 사라질까요?
인권타령하는 놈들은 윤일병 사건에 대해 뭐라할까요.
윤일병 몸의 사진을 보니 특히 가슴이 어깨부터 배까지 시퍼런 멍으로 거의 뒤덮었던데
갈비뼈 부러지는건 당연한거고 비장까지 파열되도록 때렸다는게
그것도 여러명이서
상상을 할 수도 없어요. 일제시대때 고문이 저러했겠지요.
저 악귀들이 감옥에서 들어가서 쓰는 세금이 아까워요.
그냥 저것들 죽이면 안 되나요?
살인죄는 사형으로 끝내면 잔혹범죄가 사라질까요?
인권타령하는 놈들은 윤일병 사건에 대해 뭐라할까요.
이게 민심이죠
민심이 천심인데
저것들 줄 콩밥 아까워요
죽일려고 때린게 아니라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때렸겠죠.
6사단인가 거긴 변기 핥기를 시켰다는데 진짜 미친놈들 아닌가요?
윤일병 사건에 가해자들에 대한 인권타령은 개나 줘 버려..
이게 법이 웃긴 거에요...죽을 때까지 때렸어도 죽일 의사가 없었다면 살인이 아니라 과실치사에요.
사전에 죽일 작정으로 의도한 것 = 살인,
의도하지 않았는데 죽게 되었다=과실치사..
그래서 남자들 쌈박질하더라도 절대 먼저 무기가 될 만한 걸 손에 들어서는 안되죠.
그러면 살인 의사가 있는 걸로 간주되니까요...
예를 들어 늘 따라다니며 협박하는 전 남자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위험한 스토커)
이 스토커가 지금 안나오면 뭐 어째어째하겠다고 해서 억지로 만나러 갔다고 합시다.
여자가 불안해서 칼 하나 숨겨서 핸드백에 들고 갔다고 합시다.
스토커가 아니나 다를까 나를 끌고 가려고 하고 마구 때리며 죽이겠다 하길래
너무 공포스럽고 맞다가 우발적으로핸드백 안에 든 칼을 꺼내 스토커를 찌르고 도망쳤다고 합시다.
(그 스토커는 죽었다고 치고)
법은, 내가 집에서 나올 때부터 칼을 들고 갔기 때문에 '살해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