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거주하는 집에 이사올때 신한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2000만원받았어요
대출할때 바로 집주인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더라고요
내년초에 전세만기가 되어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집주인에게 돈을 받을때 대출금 포함한 전체 전세금을 제가 받는 건가요?
아니면 대출금은 자동 은행으로 상환되고 전 나머지 금액만 받는건가요?
지금 거주하는 집에 이사올때 신한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2000만원받았어요
대출할때 바로 집주인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더라고요
내년초에 전세만기가 되어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집주인에게 돈을 받을때 대출금 포함한 전체 전세금을 제가 받는 건가요?
아니면 대출금은 자동 은행으로 상환되고 전 나머지 금액만 받는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대출금 포함한 전세금을 다 받는다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계약 파기되고 나서 얼마만에 은행에 갚아야하나요?
바로 그날 갚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