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 도에서 운영하는 운동하는 곳인데요.
그 곳에서 다쳐서 한달정도는 정상 생활 못할 것 같아요.
치료비는 준다고 했는데 위로금? 같은 거 못 받나요?
계획한 일들도 못하고 해서 좀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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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하는 곳에서 다쳤는데..
도움이 조회수 : 977
작성일 : 2014-08-08 10:07:47
IP : 175.208.xxx.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iizerozu
'14.8.8 11:20 AM (61.98.xxx.22)제 딸이 시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다쳤어요.
다쳤을때 과오가 어느쪽이 많으냐에 따라 배상이 되는것 같구요.
제 딸은 운동센타 과오라 배상받았어요.
아이와 어른이 다르다고 제 딸은 많이 받지 않았구요.
어린아이는 좀 적다네요.
제가 적다고 말하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참... 손해사정사가 연락이 올꺼예요.2. iizerozu
'14.8.8 11:21 AM (61.98.xxx.22)초진차트 몇주 나왔냐에 따라 주당 얼마라고 주었던것으로 가물가물 기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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