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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채무불이행일때 집이 부인명의면 그집은 날아가나요?
ㅇㄹ 조회수 : 2,684
작성일 : 2014-08-08 10:01:42
제부가 빚이 있는데 살고있는 전세집이 동생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갈수록 상황이 안좋아져서 본인 이름의 땅도 다 대출받아쓰고 집도 자가였으나 팔아서 줄이고 줄이다가 이제는 전세로 갔네요. 전세명의가 동생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면 그집도 채무상환하는걸로 은행에서 압류하는지요?
IP : 223.62.xxx.7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ㄹ
'14.8.8 10:04 AM (211.237.xxx.35)제부만 채무자면 원글님 동생 명의의 집은 압류 못합니다.
별개의 자연인이니깐요.
하지만 유채동산이라고 해서 집안의 가재도구등은 압류할수도 있어요.
동생의 돈으로 샀다는걸 증명하지 않으면 같이 쓰는 가재도구등은 압류대상
그럴리는 없지만 동생이 제부의 보증인? 이런걸 했다고 하면 동생도 똑같은 채무자가 되는겁니다만
보증이야 안섰겠죠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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