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pt 문의드립니다.

deb 조회수 : 909
작성일 : 2014-08-08 08:53:44
pt 문의 좀 드릴게요.
1:1은 좀 너무 비싸서 1:2 알아봤는데요.
주위에서 1:1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1:1과는 다르게 시간변경이나 뭐 이런 것도 전혀 안될 거구
함께 하는 사람과 체력 차이 이런 게 나면 둘다 만족하지 못할 거라구...
그리고 저는 다이어트와 함께 체력증강을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함께 하는 분이 저보다 열살 정도 어리고 게다가 다이어트 목적으로 하는 터라
일주일에 5일을 내리 하길 원한다고 해요. 저는 일주일에 3일 정도를 원했는데...
제 체력이 많이 약해서 5일은 무리이다, 했는데
그럼 3주 정도만 5일 해보고 이후는 3일로 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함께하게 되는 분은 현재 취업을 준비중이라서 시간도 많은 거 같구..
저는 우선 사무실에서 하루종일 앉아서 하는 일이라 체력소모가 많은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무 것도 안하고 집에 도착해도 피곤해서 녹초가 되는 타입입니다.

각설하고.
1. pt 1:2는 어떤가요?
2. 일주일에 5일 연속은 어떤지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확답을 드려야 해서요)
미리 감사드려요~ 
IP : 163.180.xxx.6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엄마
    '14.8.8 9:00 AM (116.36.xxx.132)

    혼자해야 퍼스널이죠 ㅎ
    저라면 혼자 2일 받고
    나머지는 제가 연습해보고
    익혀보는 시간 가질것 같아요
    피티 매일 받는거 그닥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양보다 질
    운동 열심히 하세요

  • 2. 효과가 중요
    '14.8.8 9:07 AM (61.40.xxx.3)

    현재 피티 받고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1번과 2번 다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5번은 원래 근육운동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원래 근육운동은 하루한 뒤 하루 반드시 쉬게 돼있습니다.
    근육운동을 하고나면 우리가 흔히 아퍼하는데, 그게 근육에 상처가 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휴식기간동안 이 상처가 나으면, 다시 근육운동을 하는식으로 해서 근육이 더 강화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5일 연속 한다는게 무슨 말인지...트레이너가 그것을 하자고 했다면 아마 다리를 주로 한 날은
    팔위주로 이렇게 신체부위를 전혀 달리하면서 진행한다는 것 같은데...그럼 3회하는 분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맞출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2인1조도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네요
    근육운동 처음에 하면, 아무리 살살해도 정말 힘듭니다.
    힘들어야 효과가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하고 1-2분 쉬어야합니다.
    체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조금 더 쉴 수도 있구요. 근데 체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쉬는게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구요. 한마디로 속도 맞추기 어려울 겁니다.

    만약 2인1조로 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헬스센터에서 단체로 하는 코어운동에 들어가 따라하는게
    나을 겁니다. 어렵게 pt를 결정했다면, 눈 딱 감고, 보약 먹는다생각하시고, 좀더 투자하셔서 1대1로 하세요.
    pt 절대 돈 버리는 건 아니더군요. 전 지금 8회째인데, 만족하고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8956 포도에 실같은 벌레(?)가 많아요ㅠ 5 포도 벌레 2014/08/20 2,564
408955 수학을 배우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책이 있을까요? 6 수학 2014/08/20 1,171
408954 제빵기 사고싶어요. 모델 추천해주세요~~ 3 지름신 2014/08/20 1,384
408953 도대체 세신사가 뭐예요? 10 한국사람인데.. 2014/08/20 14,344
408952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셨는데요 아빠가.. 3 으앙으엥으엉.. 2014/08/20 913
408951 단식38일째 김영오님..특별법 제정에 국민 관심 호소 9 특별법 2014/08/20 840
408950 추락 1 ... 2014/08/20 869
408949 엑셀, 파워포인트를 배울 수 있는 곳... 2 주부 2014/08/20 1,891
408948 말도 안통하는 교황 띄워주기 정말 구역질난다 26 나무이야기 2014/08/20 2,597
408947 김용민의 조간브리핑[8.20] - 세월호특별법 재협상, 유족들 .. lowsim.. 2014/08/20 641
408946 생일 케익 앞에 두고 4 ㅇㅇ 2014/08/20 987
408945 엽기적인 그녀!! '레이디가가' 3차공연,세상을 바꾸다^^ 18 걸어서세계로.. 2014/08/20 2,042
408944 안철수의원도 같이 단식하길 바라는건 아닌가요. 55 ㅇㅇ 2014/08/20 1,277
408943 직업군인과 연애?결혼? 2 음음.. 2014/08/20 3,369
408942 애 하나 때밀어주는게 그리 힘드나요?? 24 .. 2014/08/20 4,317
408941 녹내장 최고 권위자가 누군지요.. 9 녹내장.. 2014/08/20 13,310
408940 전세에서 전월세?로 다시 재계약 했는데 확정일자 받아야 할까요?.. 3 궁금 2014/08/20 1,701
408939 제2롯데 공사장 주변 지하수수위 급변동! .... 2014/08/20 1,109
408938 저는 어떻게 살야야할까요?? 3 맘을 비워야.. 2014/08/20 1,476
408937 문재인 단식하는거 답답하고 국회가서 싸우길 바라시는 분들 보세요.. 31 ... 2014/08/20 1,866
408936 비싼 타이즈, 스타킹 좋은가요? Tights.. 2014/08/20 747
408935 침대생활하면 물걸레질 안해도 되나요 13 거지가 2014/08/20 3,396
408934 1985년도(1984-1986) 나이키 운동화 가격 29 다시 한번 .. 2014/08/20 7,539
408933 코팅 궁중팬 28 필요한가요? 7 새잭 2014/08/20 1,716
408932 문재인 의원이 단식에 들어가며 올린 글 44 문재인의원 2014/08/20 2,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