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5천을 빌려줬습니다.
연이자 20프로조건이었죠.
상환도 잘했고, 꽤 성공한사람이라 차용증은 생략했습니다.
근데 돈을 안갚는겁니다.
차용증없어서 난감했는데
알아보니 통장거래내역이 있으니 이걸로 소송하여
승소 가능하더군요.
거래내역이 있으면 채무자가 이것을 증명해야 하더군요.
법원가서 이 싸가지가 한다는말이 투자받은거라고...
아 정말 죽여버리고싶더군요.
헛소리말라고 연20프로조건으로 빌려준거라고했죠.
결과는 제가 승소.
하지만 이자는 법정이자만 적용받는다고,...
그놈이주면 다행인데 배째라 나올까봐 겁나네요.
배째라나오면 골아프다는데....
지금까지 변호사없이 했는데 제발 잘되길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관련된일 겪으신분 조언부탁드려요.
차용증없어도 입금내역이 있으니 승소가능하네요.
... 조회수 : 3,372
작성일 : 2014-08-08 01:52:27
IP : 223.62.xxx.10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정이자
'14.8.8 2:06 AM (223.62.xxx.67)연20프로 아닌가요?
제가알기론 기한안에 안갚고하면 연체이자는 39프로까지
받을수있다던데요2. dd
'14.8.8 2:20 AM (116.32.xxx.35)잘 풀리셨네요. 법정이자면 5% 말하시는건가요? 대여금에서 차용증없이 그거 인정받기 되게 힘든데..
3. ...
'14.8.8 6:33 AM (211.234.xxx.148)오
제남편도 비슷한 케이스로 소송중이에요.
원글님 변호사도 없이 승소한거보니 급 희망이 솟네요..
다음후기도 기대할께요4. ㅇㄹ
'14.8.8 7:14 AM (211.237.xxx.35)승소가 문제가 아니고 승소후 받아내는게 중요해요.
지급명령은 차용증이나 돈이 오간 내역만 있으면 법원에서 바로 해주고
그 이후에 채무자가 반론하면 채권 채무자 다 불러서 판결 내려주잖아요. 이게 민사소송
이후에 받아내는건 채권자 몫이에요.
통장이나 부동산 유채동산등을 압류할수 있는데
문제는 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받아낼수 없다는것.5. .......
'14.8.8 9:01 AM (112.185.xxx.196)님..빨리 주거래 통장이나 거래처등등등 빨리 채권 가압류하셔야 할것 같아요.
민사소송 승소해도 재산 없으면 꽝입니다..6. 음냐
'14.8.8 10:22 AM (175.223.xxx.5) - 삭제된댓글원래 이런 소송은 민사 들어가면서 가압류 같이 들어가는게 보통인데..
그걸 준비 못하셨나봐요
민사소송하면서 승소하기 전이라도 동시에 가압류 가능하거든요7.
'14.8.8 10:46 AM (1.233.xxx.88)원래 민사 최고 이자는 12%구요.
언제까지 갚아라~라고 법원에서 말한 이후부터
20% 적용된다고 압니다.
39% 적용 못 받아요. 그건 사채업자로 등록해야 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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