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정원 지적사항’ 관련 해수부 보관 자료 증거보전신청

세월호대책위 조회수 : 901
작성일 : 2014-08-07 14:31:10
http://www.vop.co.kr/A00000781184.html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과 연관이 있는 해양수산부 보관 자료들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증거보전신청 대상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작성.보관 중인 ▲세월호 증.개축 관련 인허가 및 보고서류 일체(인천해양항만청이 해수부에 보고한 문서 및 해수부가 지시한 문서 포함) ▲2013.2.27~28 실시된 보안측정 예비조사 관련 사전 문서 및 사후 보고문서 ▲2013.3.18~20 실시된 보안측정 관련 사전 문서 및 사후 보고문서(국정원 보고문서 포함) ▲세월호와 관련된 선박 보안계획서 및 승인문서 등이다.

가족대책위는 이날 오전 대전지방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증거보전신청서를 전자 접수했다.

오전 12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증거보전신청 배경에 대해 “지난 7월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적사항’ 파일에는 100개 항목에 걸친 세월호 점검보고 사항이 확인됐다”며 “가족대책위가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고, 국정원은 보안측정(점검)의 일환으로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 해수부와 인천해양항만청 등 관련 기관과 동시에 진행했다고 두차례 해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국정원의 해명은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다. 오히려 그 의혹만 더 크게 만들고 있을 뿐”이라며 신청 취지를 밝혔다.

가족대책위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세광’ 오영중 변호사는 “지난 6월부터 벌써 열한번째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왜 국가가 아닌 유가족이 증거보전신청 절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해수부와 국가가 반드시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거보전신청서에서 가족대책위는 ‘증거 보전의 긴급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진도VTS 직원이 관제실 CCTV를 훼손했다가 구속된 사례를 언급, “세월호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공용물 내지 공문서를 훼손.파괴하는 위법 행위를 주저없이 저지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신청 대상 자료들도) 만일 방치될 경우 멸실, 훼손, 파기될 우려가 커 신속한 보전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가족대책위는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주VTS 관제실 내 CCTV 증거보전절차와 관련해 해수부 측 소송 수행자가 “제주VTS 내 CCTV가 설치돼 있지 않다”고 진술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그러면서 “해수부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전국 10여개의 VTS에 모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훼손한 것인지에 대해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Copyrights ⓒ 민중의소리 & vop.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IP : 211.177.xxx.19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증거보전신청이 시급하다
    '14.8.7 2:32 PM (211.177.xxx.197)

    http://www.vop.co.kr/A00000781184.html

    진도VTS 직원이 관제실 CCTV를 훼손했다가 구속된 사례를 언급, “세월호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공용물 내지 공문서를 훼손.파괴하는 위법 행위를 주저없이 저지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신청 대상 자료들도) 만일 방치될 경우 멸실, 훼손, 파기될 우려가 커 신속한 보전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9295 메이즈러너 보고 왔어요 3 영화 2014/09/21 1,732
419294 직구 궁금해요 (물건 4개 주문후 배대지에서 a집 2개 b집 2.. 10 .. 2014/09/21 1,903
419293 교정유지장치 쇠부분이 끊어져버렸는데 ㅠㅠ 3 .. 2014/09/21 1,864
419292 냉장고 꽈악 채워놨더니 든든해요... 22 냉장고 2014/09/21 6,192
419291 수영이란 운동이 안맞는 사람 많나요 13 .. 2014/09/21 5,063
419290 욕심인줄알지만 이런 동네 있들까요? 7 여비강아지 2014/09/21 3,125
419289 영세자영업자입니다 대기업의 횡포 직접당했습이다 도와주세요 19 고민 2014/09/21 3,487
419288 ㅎㅎㅎㅎ 박근혜 뜨거운 불륜 만천하 공개 경악 전율 ㅎㅎㅎㅎ 5 닥시러 2014/09/21 6,744
419287 아파트 구입후 입주 예정인데 임차인이 있을경우 9 집구입 2014/09/21 1,786
419286 정말 이건 민폐다 하는 거 있으세요? 70 ... 2014/09/20 14,282
419285 키엘 수분크림과 세타필 로션 1 쪼요 2014/09/20 3,279
419284 돈많은 사람은 걱정거리가 없을까요 ㅠ 24 인생 2014/09/20 5,206
419283 정품 로스가 뭔가요? 9 ... 2014/09/20 23,539
419282 방광염 응급실 가도 되나요? 3 헉.. 2014/09/20 8,262
419281 할머니가 요양병원에서 추락사로 돌아가셨어요. 도와주세요 15 억울해요 2014/09/20 6,781
419280 무려 김현 응원한다고 번호붙여가며 릴레이하는 분들 알바 맞죠? 28 저기요 2014/09/20 2,527
419279 우거지국이 우거지가 왜 이리 질기죠? 7 미쵸 2014/09/20 1,923
419278 전기모기채 발명한 사람, 천재인 것 같아요 15 후지삐 2014/09/20 6,829
419277 어찌해야할까요?? 2 후리지아향기.. 2014/09/20 1,420
419276 당뇨 5 시어머니 2014/09/20 1,990
419275 냉장고 떡 원래대로 되살리기 17 도라 2014/09/20 46,342
419274 축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2 찍찍 2014/09/20 1,920
419273 맞춤법 여쮜봐요 6 맞춤법 2014/09/20 1,219
419272 유기견 기르기 11 샤인 2014/09/20 2,713
419271 미국에 정관장 가지고 가도 될까요? 1 정관장 2014/09/20 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