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과 연관이 있는 해양수산부 보관 자료들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증거보전신청 대상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작성.보관 중인 ▲세월호 증.개축 관련 인허가 및 보고서류 일체(인천해양항만청이 해수부에 보고한 문서 및 해수부가 지시한 문서 포함) ▲2013.2.27~28 실시된 보안측정 예비조사 관련 사전 문서 및 사후 보고문서 ▲2013.3.18~20 실시된 보안측정 관련 사전 문서 및 사후 보고문서(국정원 보고문서 포함) ▲세월호와 관련된 선박 보안계획서 및 승인문서 등이다.
가족대책위는 이날 오전 대전지방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증거보전신청서를 전자 접수했다.
오전 12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증거보전신청 배경에 대해 “지난 7월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적사항’ 파일에는 100개 항목에 걸친 세월호 점검보고 사항이 확인됐다”며 “가족대책위가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고, 국정원은 보안측정(점검)의 일환으로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 해수부와 인천해양항만청 등 관련 기관과 동시에 진행했다고 두차례 해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국정원의 해명은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다. 오히려 그 의혹만 더 크게 만들고 있을 뿐”이라며 신청 취지를 밝혔다.
가족대책위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세광’ 오영중 변호사는 “지난 6월부터 벌써 열한번째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왜 국가가 아닌 유가족이 증거보전신청 절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해수부와 국가가 반드시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거보전신청서에서 가족대책위는 ‘증거 보전의 긴급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진도VTS 직원이 관제실 CCTV를 훼손했다가 구속된 사례를 언급, “세월호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공용물 내지 공문서를 훼손.파괴하는 위법 행위를 주저없이 저지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신청 대상 자료들도) 만일 방치될 경우 멸실, 훼손, 파기될 우려가 커 신속한 보전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가족대책위는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주VTS 관제실 내 CCTV 증거보전절차와 관련해 해수부 측 소송 수행자가 “제주VTS 내 CCTV가 설치돼 있지 않다”고 진술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그러면서 “해수부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전국 10여개의 VTS에 모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훼손한 것인지에 대해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