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나오는 장례비가 나오는 걸로 아는데
어디서 받게 되는 지 궁금해요.
검색해보니 건강관리공단,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거 같은데
해당 유무 사항도 모르겠고 좀 어렵네요.
그리고 장례비 수령자는 누구인지 부탁드립니다
*사망자는 건강보험 등재 주소(a)와 다른 곳에 사셨고(b)
요양병원 몇년 계시는 동안 병원비는 또 다른 자녀가(c) 거의 다 부담했습니다
사시던 곳은 c의 집은 아닙니다.사망 후 나오는 장례비가 나오는 걸로 아는데
어디서 받게 되는 지 궁금해요.
검색해보니 건강관리공단,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거 같은데
해당 유무 사항도 모르겠고 좀 어렵네요.
그리고 장례비 수령자는 누구인지 부탁드립니다
*사망자는 건강보험 등재 주소(a)와 다른 곳에 사셨고(b)
요양병원 몇년 계시는 동안 병원비는 또 다른 자녀가(c) 거의 다 부담했습니다
사시던 곳은 c의 집은 아닙니다.2008년부터 제도가 없어져 장제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2013년10월 정보에도 준다고 나와 있어서요.
생활보호 수급자면 나올수도 있어요.
주민센터나 서울이시면 120 다산 콜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다른 사람 몇년전에 받는걸 보니 신청서 쓰고 통장 가지고 가서 복사하고
그 통장으로 들어 오는것 같았어요.
기초생활수급자면 동사무소에서 장례비 50만원 지급된다고 들었어요.
수급자시면 수급받는 해당 동사무소에 알아보시고
수급자가 아니면 해당사항 없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알아볼게요.
수급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자식들이 부양하지 않을 때 수급자가 되나요?
궁금증발동님께.
http://e-lifestory.tistory.com/411
..님 말씀이 맞네요.
덕분에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화장 서류 있음 보조됩니다~
그리고 50만원이 매장해서 묘를 쓸 경우 해당이 안 된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