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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도와주세요. 이거 사기당한거 맞죠?

.... 조회수 : 2,562
작성일 : 2014-08-06 21:09:15
양평 한 찜질방에 계약을 했어요.

마사지실이에요.

보증금 5백에 월세 20에요.

7.8월에는 보증금 안받기로 했고 6월말에

입주했어요.

7월 초에 오픈하기로 해놓고 여지껏

오픈을 안했어요. 다섯명정도 점포

계약해서 입점준비하던 사람들은

기다리다 못해 찜질방에서 짐 빼고

사장한테 돈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이 사장이 연락이 안된지 며칠 됐대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아빠얘긴데요.

2주쯤 전부터 어떤 남자가 아빠한테

마사지 가르쳐준다면서 접근해서는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 같이 지내고 있다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고 사장이 연락두절이라

사기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그 발맛사지한다는 사람이 전화를

받아서는 심기 불편하게 하지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네요.

왠지 사장 주변인이 사람 구슬려서

몇천만원 사람들한테 투자금 받은거

신고 못하게 하려고 박아둔? 사람 같아요.

아빠는 계약이 되어있지 않냐고 하는데.

지금 두달이 되도록 오픈 못하고

있는 것도 계약 위반이잖아요.

게다가 그 사장이 잠적해서 건물 전기세며

세금 못내면 그 찜질방 경매로 넘어가고

쫓겨나면서 보증금 뜯길텐데.

전에도 4천 사기당하고 사기에 돈날린거

억대가 넘어요.

이거 사장이 보증금 다 갖고 있으면서

연락두절인게 정상인가요?

신고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아빠는 오히려 큰소리치세요.

전 너무 답답하구요.

그 2주정도 전부터 같이 지낸다는 사람

통화해보니 목소리도 일반사람이 아니고

좀 양아치 조폭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네요.

아빠가 하도 사고를 치다보니

아빠가족이 아닌 엄마나 형제들은

그냥 포기한 상태에요.

제가 어떻게 하는게 제일 좋을까요?


IP : 223.62.xxx.6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잭해머
    '14.8.6 9:13 PM (14.33.xxx.153)

    사기죄로 경찰에 방문 신고하는 동시에
    보증금 5백만원이라고 하셨나요?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해 변호사 선임 없이
    당사자 또는 당사자 대리인 (소송대리인이 아닌 그냥 대리인
    소송 대리인은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만 소액사건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물론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등등이 소액사건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는데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 절차도 명료하지만
    증거는 있으셔야 합니다 소액사건은 짧으면 1,2개월 길어지면
    1년 4개월정도까지 기간 예상하셔야되구요

  • 2. 잭해머
    '14.8.6 9:15 PM (14.33.xxx.153)

    소액사건 소송을 즉시 진행하시는 동시에 찜질방에다가
    가압류를 하시는 것도 권리 보전을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글쓴이꼐서 올리신 내용에는 감정적인 부분, 사실적인 부분 등
    여러가지 내용이 있지만 정확한 법률적 조치를 위한 조언을
    위해서는 법률적 관계사항만을 자세히 써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아무튼 형사 (사기죄로 고소) 민사 (소액사건 소송) 동시에 서둘러서
    알아보시고 실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3. ...
    '14.8.6 9:20 PM (223.62.xxx.69)

    만약 이 경우에 사장이 끝까지 연락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보증금은 떼이나요? 아빠가 신고 안하고 기다린다고 하면 사기로 신고 못하는건가요? 아님 경찰대동해서 찜질방 찾아가서 사건 신고하면 되나요??

  • 4. 잭해머
    '14.8.6 9:21 PM (14.33.xxx.153)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방문하시면 경찰에게
    자세한 설명을 들으 실 수 있을겁니다
    만약 사기죄로 고소가 어렵다고 경찰이 판단해서
    고소민원을 반려당할 경우 사기죄는 애초에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는 100% 민사로만 진행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부당하더라도 경찰은 개인들 사이에
    민사돈거래에 관해서는 개입을 하지 않기때문입니다
    사기인지 아닌지는 오직 찜질방 사장에 의해 좌우됩니다
    정말 여러가지 번거로운 절차와 복잡한 이해관계때문에
    또 금전관계와 계약으로 묶여있는 여러가지 사정떄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인지 , 또 아니면 사기칠 의사를 가지고
    정말 사기를 저질러 그렇게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건지
    지금으로선 애매한 시점같습니다 현명하신 대처로 원만한
    해결 보시기를 빕니다

  • 5. 잭해머
    '14.8.6 9:24 PM (14.33.xxx.153)

    만약 이 경우에 사장이 끝까지 연락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어떻게 될지 지금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보증금은 떼이나요? 아빠가 신고 안하고 기다린다고 하면 사기로 신고 못하는건가요?
    - 보증금 떼일지 아닐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 아빠가 신고 안하면 당연히 사기로 신고 못하는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아님 경찰대동해서 찜질방 찾아가서 사건 신고하면 되나요??
    - 경찰 대동해서 찜질방 찾아갈 수 없습니다 경찰 대동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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