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가 수술억제 목적을 위해 요역동학검사 침습적 검사를 강제하는 고시를 개정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달 31일 복지부에 현행 요실금 수술 고시(2011-144호)의 요실금 수술전 검사 강제가 학문적으로 합당하지 않음이 이미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확인된 바 고시를 조속히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의사회는 그 근거로 지난해 미국과 유럽에서 발표된 여성 복압성 요실금 환자에게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하는 것의 학문적 유용성에 대한 연구결과들(Value study, VUSIS study)을 언급했다.
요역동학검사 3년의 검증 연구결과,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한 그룹이나 시행을 하지 않은 그룹 사이의 어떤 수술 결과의 차이점도 없음이 증명돼,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의 유용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행정법원이 보건복지부가 요실금 검사 결과 일부를 조작해 요양급여를 청구했다고 주장하며 의사들에게 업무정지와 과징금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점도 해당 고시가 적절치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행정법원은 올해 요실금 검사를 둘러싼 복지부의 행정처분 4건에 대해 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의사회는 “오직 처벌을 목적으로 한 명분없는 소모적 항소가 아닌 행정법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 법원 권고대로 행정처분을 취소해 회원들의 피해를 초래하는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408010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