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본인 연봉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더 많을경우

.. 조회수 : 4,627
작성일 : 2014-08-05 18:08:44
연말정산시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물어야 된다고 들었는데..정말인가요?
제 명의 신용카드를 제 동생하고 같이 쓰는데, 자기가 쓴 금액만큼 동생에게 받기도 하구요..
그밖에 가족들이 쓰는 휴대폰이며 각종 요금을 제 카드로 긁거든요..
연봉보다 더 많이 나올거 같네요...;;;
이럴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런지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해주세요..
IP : 210.178.xxx.1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8.5 6:14 PM (118.36.xxx.253)

    금시초문의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차피 본인 소득금액의 일정 퍼센테이지까지만 공제받게 되어있어요

  • 2. 음~
    '14.8.5 6:29 PM (175.209.xxx.14)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 급여보다 생활비를 많이 쓴다는 의미로 남편 월급이 일부 쓰는거지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급여보다 카드사용대금이 많으면 세금을 더 공제받는 거지요 (세금을 덜 낸다는 의미)
    물론 윗님 말씀대로 급여에 따라 일정액(최대공제액)이 있습니다.

  • 3. --
    '14.8.5 6:37 PM (118.36.xxx.253)

    아무튼 쓴만큼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순 있어도 돈을 더 낼일은 절대 없습니다.

  • 4. rafale
    '14.8.5 6:38 PM (121.130.xxx.196)

    그런건 없는데 가족중에 소득있으신 분이 있다면 나눠서 쓰는게 세액공제 더받습니다.

  • 5. ..
    '14.8.5 6:39 PM (61.43.xxx.154)

    연봉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고 적은 것은 연말정산시 크게 상관없습니다. 더 물어야 된다는 거는 잘못된 얘기구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 대충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신용카드 사용액중 총급여의 25% 넘는 금액의 15%를 소득에서 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면 그만큼 세금대상이 되는 소득이 줄어들게 되니 세금을 적게 내도 되겠죠.
    다만 무한정으로 줄여주는게 아니고 최대 500만원까지만 소득에서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구요 여기에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금액이 같이 들어가는건데 이건 또 퍼센티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까지 얘기하면 복잡해지니 이건 생략할게요..

  • 6. ^^
    '14.8.5 7:38 PM (210.178.xxx.13)

    제가 걱정하고 있었던 건 기우였군요..한시름 놓았네요,,조언주신 분들 넘 감사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4946 김치 냉장고 활용법 3 서울 2014/08/06 1,116
404945 수건 결정장애 도와주세요 1 깔깔 2014/08/06 1,078
404944 내용은 지울게요, 댓글 감사합니다 2 .. 2014/08/06 617
404943 왜 검찰총장은 자리에 앉아 잇고 경찰청장만 사표냈죠? 4 .... 2014/08/06 916
404942 파리바게뜨 창업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18 궁금 2014/08/06 18,011
404941 세월호만 유독 국정원에 '상세 보고'…의문점 또 발견 3 세우실 2014/08/06 883
404940 김용민의 조간브리핑[08.06] 입영 앞둔 父 "유사시.. 1 lowsim.. 2014/08/06 769
404939 대출관련 문의드려요 3 궁금해요 2014/08/06 717
404938 밴드넓은 브라 공유 2014/08/06 1,410
404937 닭 안심으로 할 수 있는 맛있는 요리 뭐가 있을까요? 8 안심 2014/08/06 1,233
404936 냉동된 고기는 맛이 떨어지나요? 3 고지방 2014/08/06 850
404935 전재산의 3분의2를 들여서 4 머니머니 2014/08/06 1,821
404934 윤일병, 5분마다 살려 주십시오 빌어도…관물대 밑에 밀어 넣고 .. 9 휴우 2014/08/06 3,495
404933 영화관 진상? 4 극장 2014/08/06 1,650
404932 예적금 금리 한번에 보여주는 앱 없나요? 초짜 2014/08/06 588
404931 초경 전 증상 .... 2 .... 2014/08/06 3,374
404930 돼지고기 앞다리살 불고기감으로 뭘 만들어 먹을까요? 10 고기 고기 2014/08/06 2,091
404929 직장맘들 아침어떠세요? 1 미사엄마 2014/08/06 1,033
404928 "5분마다 살려달라 빌어도 .. 한 달간 안 때린 날 .. 14 ㅇㄷ 2014/08/06 3,363
404927 세월호 부실의 주범은 따로 있었다 1 주범 2014/08/06 1,535
404926 에어컨 배수호스 1 에어컨 2014/08/06 2,752
404925 윤 일병 사건, 징계 16명 중 절반은 '견책' 처분 外 2 세우실 2014/08/06 2,251
404924 시사통 김종배입니다[08/06am] 김관진은 알고 있다 3 lowsim.. 2014/08/06 664
404923 성인 ADHD 문의 하셨던 분 보세요 3 잭해머 2014/08/06 5,349
404922 흰 옷에 묻은 화장품자국 어떻게 지울 수 있나요? 4 고민고민 2014/08/06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