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본인 연봉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더 많을경우

.. 조회수 : 4,132
작성일 : 2014-08-05 18:08:44
연말정산시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물어야 된다고 들었는데..정말인가요?
제 명의 신용카드를 제 동생하고 같이 쓰는데, 자기가 쓴 금액만큼 동생에게 받기도 하구요..
그밖에 가족들이 쓰는 휴대폰이며 각종 요금을 제 카드로 긁거든요..
연봉보다 더 많이 나올거 같네요...;;;
이럴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런지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해주세요..
IP : 210.178.xxx.1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8.5 6:14 PM (118.36.xxx.253)

    금시초문의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차피 본인 소득금액의 일정 퍼센테이지까지만 공제받게 되어있어요

  • 2. 음~
    '14.8.5 6:29 PM (175.209.xxx.14)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 급여보다 생활비를 많이 쓴다는 의미로 남편 월급이 일부 쓰는거지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급여보다 카드사용대금이 많으면 세금을 더 공제받는 거지요 (세금을 덜 낸다는 의미)
    물론 윗님 말씀대로 급여에 따라 일정액(최대공제액)이 있습니다.

  • 3. --
    '14.8.5 6:37 PM (118.36.xxx.253)

    아무튼 쓴만큼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순 있어도 돈을 더 낼일은 절대 없습니다.

  • 4. rafale
    '14.8.5 6:38 PM (121.130.xxx.196)

    그런건 없는데 가족중에 소득있으신 분이 있다면 나눠서 쓰는게 세액공제 더받습니다.

  • 5. ..
    '14.8.5 6:39 PM (61.43.xxx.154)

    연봉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고 적은 것은 연말정산시 크게 상관없습니다. 더 물어야 된다는 거는 잘못된 얘기구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 대충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신용카드 사용액중 총급여의 25% 넘는 금액의 15%를 소득에서 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면 그만큼 세금대상이 되는 소득이 줄어들게 되니 세금을 적게 내도 되겠죠.
    다만 무한정으로 줄여주는게 아니고 최대 500만원까지만 소득에서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구요 여기에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금액이 같이 들어가는건데 이건 또 퍼센티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까지 얘기하면 복잡해지니 이건 생략할게요..

  • 6. ^^
    '14.8.5 7:38 PM (210.178.xxx.13)

    제가 걱정하고 있었던 건 기우였군요..한시름 놓았네요,,조언주신 분들 넘 감사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6048 제평 마지막세일날 다녀왔어요 8 ㅇㅇ 2014/08/11 4,022
406047 역대 박스오피스 100위 영화들.. 몇 개나 보셨나요? 11 쩜쩜 2014/08/11 1,849
406046 강아지 짖는 문제로 글 올렸었는데~~~ 19 해태 2014/08/11 2,450
406045 직급별 월급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11 ..... 2014/08/11 3,054
406044 커피숍인데 남자분이 주문하면서 12 ... 2014/08/11 4,706
406043 강수지씨 딸 어떻게 프랑스학교 다니게 된건가요? 4 강수지씨 딸.. 2014/08/11 40,614
406042 형편이 많이 안 좋습니다! 중학생 인강추천 부탁드립니다. 12 희망이 2014/08/11 3,349
406041 어제 춘천 청평사를 다녀왔는데요 13 감사함에 2014/08/11 3,795
406040 하얀 세면 타올이 불그죽죽 해져요 2 수건 2014/08/11 1,330
406039 선우용녀 5 *** 2014/08/11 4,401
406038 40대 후반 남자 공장 취업(무경력) 문의드려요 3 jun 2014/08/11 6,426
406037 김무성의등에 업힌 이정현 8 세월호진실 2014/08/11 1,335
406036 올여름 패션/미용/쇼핑 유용한 정보 모음이라네요^^ 헬롱 2014/08/11 1,599
406035 김명민 주연 불멸의이순신 영화편 한번 찍었음 싶네요. 10 좋은날 2014/08/11 1,641
406034 82쿡 엄마당 성명서 28 엄마당 2014/08/11 1,964
406033 입주앞둔 아파트 계약자 정보를 시행사에서 부동산에 유출했는데 어.. soss 2014/08/11 853
406032 도로주행 두번이나 떨어졌어요 20 왕왕 스트레.. 2014/08/11 10,617
406031 아니나 다를까....하룻만에 꼬리내리는 청와대...ㅠㅠ 13 oops 2014/08/11 4,534
406030 고령의 모친모시기 2 산사랑 2014/08/11 2,057
406029 오지랖을 넘어선 형부~~~~~? 10 으앙으엥으엉.. 2014/08/11 4,405
406028 박영선이 말끝마다 생색내는 진상조사위의 정체 4 oops 2014/08/11 1,445
406027 함께해요)팩트티비 후원방법 1 .. 2014/08/11 1,099
406026 방이역근처도 잠실로 들어가나요? 2 싱크홀 2014/08/11 1,469
406025 친노의 뒷통수에 남아나는 정치인 없다 31 진절머리 2014/08/11 2,245
406024 제주도 갈때 기내 액체반입 제한없나요? 1 궁금 2014/08/11 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