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본인 연봉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더 많을경우

.. 조회수 : 4,212
작성일 : 2014-08-05 18:08:44
연말정산시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물어야 된다고 들었는데..정말인가요?
제 명의 신용카드를 제 동생하고 같이 쓰는데, 자기가 쓴 금액만큼 동생에게 받기도 하구요..
그밖에 가족들이 쓰는 휴대폰이며 각종 요금을 제 카드로 긁거든요..
연봉보다 더 많이 나올거 같네요...;;;
이럴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런지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해주세요..
IP : 210.178.xxx.1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8.5 6:14 PM (118.36.xxx.253)

    금시초문의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차피 본인 소득금액의 일정 퍼센테이지까지만 공제받게 되어있어요

  • 2. 음~
    '14.8.5 6:29 PM (175.209.xxx.14)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 급여보다 생활비를 많이 쓴다는 의미로 남편 월급이 일부 쓰는거지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급여보다 카드사용대금이 많으면 세금을 더 공제받는 거지요 (세금을 덜 낸다는 의미)
    물론 윗님 말씀대로 급여에 따라 일정액(최대공제액)이 있습니다.

  • 3. --
    '14.8.5 6:37 PM (118.36.xxx.253)

    아무튼 쓴만큼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순 있어도 돈을 더 낼일은 절대 없습니다.

  • 4. rafale
    '14.8.5 6:38 PM (121.130.xxx.196)

    그런건 없는데 가족중에 소득있으신 분이 있다면 나눠서 쓰는게 세액공제 더받습니다.

  • 5. ..
    '14.8.5 6:39 PM (61.43.xxx.154)

    연봉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고 적은 것은 연말정산시 크게 상관없습니다. 더 물어야 된다는 거는 잘못된 얘기구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 대충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신용카드 사용액중 총급여의 25% 넘는 금액의 15%를 소득에서 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면 그만큼 세금대상이 되는 소득이 줄어들게 되니 세금을 적게 내도 되겠죠.
    다만 무한정으로 줄여주는게 아니고 최대 500만원까지만 소득에서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구요 여기에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금액이 같이 들어가는건데 이건 또 퍼센티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까지 얘기하면 복잡해지니 이건 생략할게요..

  • 6. ^^
    '14.8.5 7:38 PM (210.178.xxx.13)

    제가 걱정하고 있었던 건 기우였군요..한시름 놓았네요,,조언주신 분들 넘 감사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0462 시댁에서 며느리 맞벌이 안한다고 압박준다는 글이요. 17 ... 2014/09/26 5,400
420461 유경근 대변인 페이스북 12 수사기소권 2014/09/26 1,732
420460 ㅋㅋㅋ 대리기사 스스로 자폭 하고 있네요.ㅎㅎㅎ 11 닥시러 2014/09/26 4,599
420459 대표회의비 해서 1300원씩 매달 부과가 되네요. 5 관리비 2014/09/26 1,417
420458 아...낼 소개팅하는데.... 6 긴장 2014/09/26 1,855
420457 죽제조기 쓰시는 분 어떠세요? 2 죽제조기 2014/09/26 5,101
420456 초3 영어 듣기 1 조언 2014/09/26 701
420455 지하철역사 공익근무 어찌되는건가요? 2 강남쪽2호선.. 2014/09/26 1,093
420454 학교에서 여학생들 화장 안잡나요? 28 화장 2014/09/26 4,031
420453 경기도 용인 - 한의원 추천해 주세요 만신창이 2014/09/26 1,528
420452 요즘 애들 독감 맞추시나요? 10월은 넘어가야되는거 아닌지.. 3 ,, 2014/09/26 1,174
420451 다음주에 결혼식가는데요 자켓입으면 너무 더울까요? 2 aa 2014/09/26 784
420450 딸아이 귓바퀴뒷쪽피부가 너무 건조한데요.. 4 건조해요 2014/09/26 1,146
420449 저밑에 코스트코 담요 구입하신 분 1 코스트코 담.. 2014/09/26 1,513
420448 요새 자게 글수준이 너무 후진느낌 16 이상해 2014/09/26 2,023
420447 좀 웃기는 주사? 줄리엔 강 6 .. 2014/09/26 5,150
420446 오늘 정오에 고 김시연 양 자작곡 음원 공개 4 응원해 주세.. 2014/09/26 530
420445 드라마같은 인생... 4 드라마.. 2014/09/26 1,439
420444 공무원연금이 문제가되니까 박근혜만세 외치던 사람이 생각나요 4 ㅇㅇ 2014/09/26 1,083
420443 (유가족이 원하는 세월호법 지지)부암동 무계원에서 하는 그릇 전.. 시월이 금새.. 2014/09/26 589
420442 이사온지 십년만에 쌍크대 묵은때 다 닦았어요^^ 9 .. 2014/09/26 3,567
420441 동서지간에도 공주과 무수리과 있잖아요 7 동서 2014/09/26 4,047
420440 세월호 유가족 '수사,기소권 포기? 전혀 아니다~' 2 속지말자 2014/09/26 603
420439 가전제품 서비스센타 여직원 3 .. 2014/09/26 1,254
420438 박근혜 대선공약 '비리 기업인 불관용'..앗 내가뭐라고했죠? 3 재벌시다바리.. 2014/09/26 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