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본인 연봉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더 많을경우

.. 조회수 : 4,111
작성일 : 2014-08-05 18:08:44
연말정산시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물어야 된다고 들었는데..정말인가요?
제 명의 신용카드를 제 동생하고 같이 쓰는데, 자기가 쓴 금액만큼 동생에게 받기도 하구요..
그밖에 가족들이 쓰는 휴대폰이며 각종 요금을 제 카드로 긁거든요..
연봉보다 더 많이 나올거 같네요...;;;
이럴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런지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해주세요..
IP : 210.178.xxx.1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8.5 6:14 PM (118.36.xxx.253)

    금시초문의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차피 본인 소득금액의 일정 퍼센테이지까지만 공제받게 되어있어요

  • 2. 음~
    '14.8.5 6:29 PM (175.209.xxx.14)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 급여보다 생활비를 많이 쓴다는 의미로 남편 월급이 일부 쓰는거지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급여보다 카드사용대금이 많으면 세금을 더 공제받는 거지요 (세금을 덜 낸다는 의미)
    물론 윗님 말씀대로 급여에 따라 일정액(최대공제액)이 있습니다.

  • 3. --
    '14.8.5 6:37 PM (118.36.xxx.253)

    아무튼 쓴만큼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순 있어도 돈을 더 낼일은 절대 없습니다.

  • 4. rafale
    '14.8.5 6:38 PM (121.130.xxx.196)

    그런건 없는데 가족중에 소득있으신 분이 있다면 나눠서 쓰는게 세액공제 더받습니다.

  • 5. ..
    '14.8.5 6:39 PM (61.43.xxx.154)

    연봉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고 적은 것은 연말정산시 크게 상관없습니다. 더 물어야 된다는 거는 잘못된 얘기구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 대충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신용카드 사용액중 총급여의 25% 넘는 금액의 15%를 소득에서 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면 그만큼 세금대상이 되는 소득이 줄어들게 되니 세금을 적게 내도 되겠죠.
    다만 무한정으로 줄여주는게 아니고 최대 500만원까지만 소득에서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구요 여기에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금액이 같이 들어가는건데 이건 또 퍼센티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까지 얘기하면 복잡해지니 이건 생략할게요..

  • 6. ^^
    '14.8.5 7:38 PM (210.178.xxx.13)

    제가 걱정하고 있었던 건 기우였군요..한시름 놓았네요,,조언주신 분들 넘 감사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5098 발사믹크림 추천해주세요. zz 2014/08/07 842
405097 이런 아들 군대갈 수 있을까요 9 진홍주 2014/08/07 2,095
405096 황우여 "역사교육 국가가 한가지로 가르쳐야" 6 허걱... .. 2014/08/07 1,021
405095 30대 직장인 기혼녀..옷 어디서 구매하세요? 14 2014/08/07 2,573
405094 지나가다가 세월호 희생자 부모님들에대한 기막힌 얘길 들었어요 15 짱아 2014/08/07 3,464
405093 아이 방학하니 돈이 두배로 드네여 ㅜㅜ 10 방학 2014/08/07 3,154
405092 강남고시텔중에... 1 총총 2014/08/07 1,064
405091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의 편지 1 ... 2014/08/07 1,120
405090 단골 식당 어르신... 심기가 불편하신지 ㅠ 1 무무 2014/08/07 1,352
405089 [세월호 동문서답] 결국 온국민이 미치기를 바라는가, 정부?! 1 청명하늘 2014/08/07 1,039
405088 이름에 러브가 들어가는 꽃이름 아시는 분 계세요? 2 2014/08/07 1,004
405087 똑딱이 디카(캐논 익서스) 구입했는데 배터리 발열 괜찮은가요? 1 디카 2014/08/07 663
405086 혹시 고척파크 푸르지오도 아시는 분 계신가요....? 1 gg 2014/08/07 3,006
405085 이 뉴스 보셨나요? 국민 53%의 의견이랍니다. 3 블루마운틴 2014/08/07 1,794
405084 계곡에서 빠져나오다가 급류에 휩쓸린 일가족7분 16 계곡 2014/08/07 5,772
405083 기름이 튀어 물집이 생겼어요 6 ..,..,.. 2014/08/07 1,399
405082 고등어 조림 7 ... 2014/08/07 1,933
405081 카톡 상태메세지에 이상한 글 남기는 심리는? 6 관심 2014/08/07 3,837
405080 장내시경하다가 기구가 안들어가서 일부분을 못보았다는데요.. 5 ***** 2014/08/07 1,905
405079 “계은숙 사기사건 진범은 박근혜 5촌” 5 도대체..... 2014/08/07 4,787
405078 에어쿠션쓸때 블러셔나 쉐딩은 어떻게하세요? 4 ㅇㅇㅇ 2014/08/07 3,225
405077 상대방 열받아 미치게 하는 대화법 9 짱이야 2014/08/07 3,216
405076 ‘국정원 지적사항’ 관련 해수부 보관 자료 증거보전신청 1 세월호대책위.. 2014/08/07 743
405075 확장 안한 베란다 공간 어떻게 활용하세요? 6 ... 2014/08/07 6,750
405074 휴가 가서 유명한 관광지 갔다가 한 식당에서 황당! 4 잘 못 걸려.. 2014/08/07 2,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