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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을 직접 작성했거나 관련법 아시는분..

유언장 궁금 조회수 : 1,767
작성일 : 2014-08-05 14:49:09

이혼하였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유서를 작성하고 싶습니다

현재 자산이 얼마되지는 않지만 

만약 제가 갑작스러운 사망을 하면 그 재산이 친권과 관련하여 아이에게 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아직 미성년자이니 양육권이 있는 남편이 행사를 하겠지요.,

 

지금 시점에서 유언장을 작성하여

혹시나 있을지 모를 제 사후에 분쟁의 소지를 막아보고자 여기에 여쭈어봅니다

 

현재 동생이 일할수 없는 상황이고 형편이 안되어서 그 동생에게 주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이혼을 한 이 상황에서도  전 남편이 제 재산에 대해서 행사할 권리가 있을까요?

 

유언장을 작성하면 전남편에게도 동의 받을 내용이 있는것인지 제일방의 내용만 들어가도 분쟁의 소지가 없을런지요?

전남편이 악랄한 사람이라서 저는 그사람과 관련해서는 한푼도 주는것은 안하고 싶습니다

 

이경우 제가 어떤 문구를 넣는것이 안전한 잠금장치인지 아시는분 경험자

도움 부탁드립니다

IP : 218.148.xxx.1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14.8.5 2:52 PM (115.126.xxx.100)

    재산분할 유서 작성이 쉬운게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집에서 그냥 써서 효력이 발생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법무사나 변호사 찾아가서 작성하셔야 할거예요

    그냥 집에서 쓴건 죽은 후에 효력발생이 잘 안되어서
    그냥 법적 재산분할로 결론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어요

  • 2. 이런식이면
    '14.8.5 3:03 PM (110.70.xxx.124)

    전업은 남편이 유언장 작성하면 한푼도 못받고 시댁다주면
    자식이랑 함께
    거리로 내몰리겠네요

  • 3. ,,,
    '14.8.5 5:08 PM (175.198.xxx.103) - 삭제된댓글

    이혼한 남편이 님의 유고시 유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죠 남남이잖아요.
    단지 아이에게 갈 유산을 동생분에게 다 넘기면 아이가 유류분 주장은 할 수 있겠지요.
    유서는 어짜피 공증을 받아야 하니 법무사에 가셔서 상담후 작성하세요.

  • 4. 파밀리어
    '14.8.5 6:44 PM (119.207.xxx.52)

    공증사무소 방문하여 서류받고 행동하세요...두명의 보증인이 필요한데 친인척이 아니어야 합니다...
    남편동의 필요 없어요...공증비용은 유산액수에 따라 다릅니다..

    유증자, 피유증자,보증인 두명이 변호사 앞에서 구술하고 확인받고 증서작성 합니다...
    동생에게 주려먼 공증 꼭 하세요...보증인은 친구로 많이 세우는데 서류가 많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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