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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만기가 11월인데 집주인이 전화가 와서요.

... 조회수 : 4,604
작성일 : 2014-08-05 12:55:43

팔려고 내 놨는데 팔릴때까지 살고 팔리면 돈받아 나가래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 살고 있는 동네가 주로 년말, 겨울방학때 이동이 좀 있는 동네라

전세를 구할려면 그때 구해야해요. (진짜 전세가 희귀한 곳이라)

 

전 어차피 전세를 살거고 연장이 안돼면 새로 전세를 구해나가야하는데

돈이 없어 못 내주니 집팔리면 나가라네요.

일단 9월말에 다시 전화하자하고 끊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저도 전세를 알아보고 괜찮은곳이 있으면 옮겨야하는데

돈이 없어서 계약기간이 끝나도 못돌려준다고 하는데

팔려야만 준다고 하는데요.

IP : 211.193.xxx.30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허걱
    '14.8.5 1:01 PM (115.21.xxx.201)

    아니, 왜 지 집을 나보고 팔래.... 헐.

  • 2. ...
    '14.8.5 1:01 PM (211.193.xxx.30)

    그게 문제에요. ㅠ ㅠ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살려고 하나요?
    이 주인 아줌마가 장난 아니게 억지?쟁이 에요.
    고민돼서죽겠네요.

    법대로 하면 사실 11월 계약기간 지나서도 돈을 못주면 자동연장인거잖아요. ㅠ ㅠ
    진상부리고 싶진 않은데
    저는 애데리고 사는 집이라 공중에 붕 뜨면 곤란하잖아요.

  • 3. ...
    '14.8.5 1:02 PM (112.155.xxx.92)

    윗님 얘기처럼만 된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결말이 될텐데 문제는 이사들어올 사람도 일정이 있을텐데 그게 말처럼 쉽나요 일반적으로는 한 달의 여유정도 주죠. 법은 멀고 안타깝지만 님이 약자의 위치에 있는지라 어쩔 수 없어요.

  • 4. ...
    '14.8.5 1:02 PM (211.193.xxx.30)

    허걱님
    님 말이 맞네요. 생각하지 못했는데
    자기집을 저보고 팔고 돈받아서 길거리에 나앉던지 말던지 나가라는거네요.
    말은 시간을 준다 어쩐다하지만 그래봐야 2,3달일거고
    이동네는 전세가 무지 귀하거든요.

  • 5. ...
    '14.8.5 1:14 PM (165.246.xxx.30)

    원글님... 법대로 하면 집주인보다 세입자 손해입니다 ㅠㅠ

  • 6. ...
    '14.8.5 1:16 PM (211.193.xxx.30)

    (165.246.xxx.30)님
    왜 세입자가 손해인가요?
    전세는 두번째인데
    저번에 첫번째 주인돈 돈 한참만에 줘서 고생 했는데 (그때는 친정에서 돈 융통해서 빌려 썼어요)
    이번에도 그 꼴 날라나 고민이네요. ㅠ ㅠ

  • 7. ...
    '14.8.5 1:30 PM (165.246.xxx.30)

    내용증명 보내도 그게 집주인이 돈을 내줘야한다는 강제성이 없어요.
    내용증명으로 나갈 테니 만기일에 돈 달라.. 알려두시고 집이 팔리면 그 돈 받아 새로 집 구하시는 방법이 가장 손해가 없는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건 만기쯤 매매가 되는 거구요. 절대 집 구하는 시점이 매매보다 앞서시면 맘고생 심해지십니다. 법은 만기 지난 세입자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 8. ....
    '14.8.5 1:33 PM (211.55.xxx.116)

    강제성이 없긴요.
    법으로 가면 법정최고이자율로 지연 이자까지 지불해야하는건데
    세입자가 다른데 전세를 가지 못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받는것 뿐이예요.
    원글님 우선 집주인에게 거래 이후 최소 2달 시간 달라고 요구하시구요.
    그런거 못해주겠다 하시면 그럼 무조건 만기일에 집 빼겠다고 말씀하시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 9. ...
    '14.8.5 1:38 PM (112.155.xxx.92)

    답답하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괜히 나왔겠어요? 판결이야 당연히 이자까지 보상하라 나오죠, 하.지.만. 안주면 땡이에요. 윗님의 강제성이 없다는게 그 뜻이구요. 그리고 그런 판결이 나기까지 시간도 걸리고 그 동안 맘고생에 이것저것 따지면 글쎄요. 어차피 결정하는 것도 원글님이고 그 사후책임지는것도 원글님이니까요.

  • 10. 황당
    '14.8.5 1:42 PM (175.223.xxx.25)

    안주면 땡이라뇨
    재판 시작할때 이미 가압류 들어가는건데..
    안주면 집 경매 붙여서 갚는거예요
    집값이 전세금보다 싸면 일부 못받을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면 이자까지 다 받는건데...

  • 11. ...
    '14.8.5 1:44 PM (211.193.xxx.30)

    윗님들 말씀 다 알아듣겠습니다.
    일단은 이래나 저래나 세입자인 제가 마음고생은 하겠네요.
    아파트가 사고 싶지않아 버티고는 있는데
    전세는 이게 참 불편하네요.

    소송은 친정때문에 여러번 해본적이 있는데 변호사 없이도 제가 진행 해봤어요.
    근데 참 귀찮은 일이더라구요.
    근데 이번주인 아줌마느 좀 막무가내라...
    하기사 저번 첫번째 전세살때 주인도 막무가내 아닌듯하지만, 결국 마지막엔 막장으로 하더군요.
    돈 앞에 장사는 없나봐요. ㅠ ㅠ

  • 12. 무도
    '14.8.5 1:57 PM (211.55.xxx.116)

    원글님
    원래 집주인들이 소송하면 세입자 손해다 뭐다 말하는데요.
    정작 내용증명 보내면 소송하겠다 하면 이자 피하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세금 마련해요.
    법정 지연이자가 2014년 20%라서 전세금에 대해 어마어마하거든요.
    내용증명에 이율도 꼭 쓰시고, 법원에 압류 신청해서 강제 경매 신청하겠다는 이야기도 꼭 쓰세요.
    저런 사람들은 말 섞지 마시고 그냥 문서로 말해세요. 법무사 찾아가도 수수료 거의 안받으니까 내용증명 편지 꼭 쓰세요.

  • 13.
    '14.8.5 1:59 PM (110.10.xxx.192)

    211.55님 말이 맞아요
    무슨 전세금이 집주인이 안주면 땡이에요 그게 한두푼도 아니고
    우리집도 저런 집주인 만나 개고생했는데(물론 우리 집주인은 근저당으로 장난쳐서 자기가 발목 잡힌 것도 있었지만요) 당시 큰언니가 변호사였고 내용증명 서류 만들고 법원에 압류 신청해서 강제 경매 신청하겠다고 문서 내밀었더니 바로 꼬리 내밀던데요

  • 14. ...
    '14.8.5 2:12 PM (121.166.xxx.142)

    요즘처럼 전세금 많이 오를때는, 나중에 나올때 더 걱정돼요.
    211.55님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 15. ㅇㅇ
    '14.8.5 2:25 PM (223.33.xxx.233)

    내용증명은 보내세요
    돈 안주면 임차권 등기한다고 하면되요
    기한이 만료되야 가능하고. 등기전에 내용증며을 보내고 2주인가 기다려야해요

  • 16. 제가보기엔
    '14.8.5 2:26 PM (203.128.xxx.2) - 삭제된댓글

    님이 이래저래 손해볼건 없어 보여요
    만기때까지 보증금없다 그럼 연장해서
    계속 살면 돼구요

    연장이 된 이상
    집이 팔려도 님이 다른집 얻을때까지는
    시간을 줄텐데 그때 가서 집 알아보면 되구요

    전세 안고 사는 사람이면 그냥 쭉 살면되구요

  • 17. 제가보기엔
    '14.8.5 2:27 PM (203.128.xxx.2) - 삭제된댓글

    아니면 그집을 절충해서 님이 사는 방법도 있네요
    집이 괜찮다면요

  • 18. 일단
    '14.8.5 2:36 PM (211.173.xxx.141)

    여기선 님이 갑.
    마음고생은 하겠지만 손해볼건없어요.
    내용증명 위에 참고해서 보내시구요.
    계약만기까지 집 안팔림 갱신으로 2년 더 사시는거구요.
    혹 중간에 집 팔려도 못나간다~한마디만 하시면 되고
    2년후에 나가시면 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되 법적인 절차는 철저히.

  • 19. ..
    '14.8.5 4:33 PM (175.215.xxx.46)

    집이 안팔리면 다시 전세를 놔야죠 팔릴때까지 살라는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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