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이 팔릴때까지만 세입자에게 살라고 하고픈데...

집문제 조회수 : 4,226
작성일 : 2014-08-05 11:24:47

지금 반전세준 작은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요...만기는 다가오는데 아직 안팔리고 있어요...

두달뒤면 만기인데 그때까지 안팔리면 지금 세입자에게 팔릴때까지만 살아달라고 하고픈데..

(저희가 집을 너무 늦게 내놓기도 했고 실수요자가 찾는 작은평형이고 부동산에서도 거래 가능성 충분하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해서 몇달안에는 팔리지 않을까 기대하는 중입니다)

근데 어디서 듣기론 그렇게 되면 계약 연장이 되서 자동으로 그 세입자가 2년 살수 있다네요..

저희는 빨리 팔아야 하는 입장인데 전세끼고 사는 분은 거의 없을거 같아서...

지금 세입자가 팔릴때까지만 살기로 하고 나중에 그냥 눌러 사셔도 저희는 나가라 할수 없게 되는건가요?

계약기간내에 못팔면 보증금 빼주기도 쉽지 않고 무엇보다 빈집 상태로는 거래가 잘 안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짐들이 빠지면 집이 많이 초라하고 작아보인다고..

암튼 여쭤보고픈게 집 팔릴때까지만 산다고 따로 계약서 쓰면 그렇게 될수 있는건가요?

IP : 182.222.xxx.35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50kg
    '14.8.5 11:28 AM (119.71.xxx.75) - 삭제된댓글

    재계약을 그렇게 새로 하셔야 할걸요
    부동산에 물어보시고요

  • 2.
    '14.8.5 11:32 AM (182.226.xxx.38)

    요새는 빈집 상태로 계약 많이 하는데요
    빈집이 부동산들 입장에서도 매수인 데려가기 편해서 보러오는 사람 많고..많으니 거래 가능성 높고요.

    빈집으로 겨울을 난 집이면 좀 걱정되지만
    봄.여름.가을은 빈집이라도 상관없어요
    추석 지나면 집 보러들 움직이는데
    그냥 집 비우고 매매 하세요

  • 3. 따로 계약 내용을 만들어서
    '14.8.5 11:32 AM (123.109.xxx.92)

    각자 사인하고 합의를 봐야죠.
    그 세입자가 님 편의 봐주고 있는 거니까요,,
    님은 그 세입자 이사비용(+ 부동산비용)은 꼭 해주셔야 하구요.
    세입자 입장에서도 불안불안 하죠. 언제 집 나갈지도 모르는 상황에 자기네 집도 못구하고 갑자기 구해서 나가야 한다면 세입자도 혜택이 있어야죠.

  • 4. ...
    '14.8.5 11:35 AM (223.62.xxx.197)

    이사비용을 주게될수도 있어요.
    저희 아랫집도 빈집 상태에서 계약했어요.

  • 5. ...
    '14.8.5 11:36 AM (59.14.xxx.110)

    저희는 세입자 입장이었는데 집주인분이 사전에 저희에게 충분히 양해를 구하셨고, 약 2.5년만에 집이 팔렸어요. 집을 비워줘야 하는 시점은 고지일+3개월 줬구요. 살만큼 살았고 집주인 분이 그동안 잘 해주셔서 불만없이 나갑니다.

  • 6.
    '14.8.5 11:37 AM (182.222.xxx.35)

    아 물론 이사비용등은 생각하고 있어요...
    글구 그분 사시는 동안 저희가 세를 거의 안올려서 지금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사시고 계시구요..
    그동안 특별히 요구하시는것도 없고 몇년간 월세도 단 한번도 미룬적 없이 제 날짜에 잘 주시고 괜찮은분 같아서 저희 남편은 그냥 믿고 사시게 하자는 쪽이고 저는 사람 모르는거라 그분이 주변 지인들 말 듣고 눌러 사시면(이게 법적으로 가능 하다면) 저희는 2년간은 집팔게 될 확률이 거의 없는지라...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팔아야 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제가 제일 의지하는 82에 묻고 결정한다고 남편에게 그랬네요...ㅠ

  • 7. ..
    '14.8.5 11:45 AM (121.160.xxx.196)

    불 보듯 뻔하네요.
    집을 비우는게 나아요.

  • 8. 은짱호짱
    '14.8.5 12:02 PM (112.162.xxx.61)

    지금 세입자가 억수로 잘꾸며놓고 사는거 아닌이상 빈집이라고 초라해보이거나 하진 않아요
    빈집이 하자발견하기도 쉽고해서 매입자 입장에선 더 좋을것 같은데요

  • 9. ...........
    '14.8.5 12:05 PM (182.221.xxx.57)

    제가 딱 그경우였는데요....우리집서 전세 6년이나 산 세입자가 전화상으로 집 내놓으라고...
    팔리면 알아보고 나가겠다고 해서 그대로 했어요.
    생각보다 매매가 빨리 안되어서 기간 두달인가 지나서 매매가 되었어요...
    매매 계약서 쓰기전에 이사 날짜 맞추느라 세입자에게 전화했어요(부동산에서) 그랬더니 다짜고짜 묵시적 갱신인데 자긴 2년 더 권리있더고 그러더라구요....
    너무 황당해서 법적으로 알아봤더니 그게 맞다더군요... 그때당시 전화통화를 녹음이라도 해놨으면 증거라도 있을텐데...대부분은 그렇지 않쟎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세입자에게 사정사정하고 ...이사비에 복비에.. 물어주고 겨우 이사합의하고 팔았어요...
    모든 분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절대 저같은 우를 범하진 마세요...
    아예 대출받고 집 비워줬으면 그가격이 더 적었어요.... 겨우 두달 차인데....허락도 해놓고선 안면을 싹 바꾸다니...처음부터 그렇게 하라고 말이나 말지.... 지금 생각해도 그 세입자 정말 원망스러워요....

  • 10. ...........
    '14.8.5 12:08 PM (182.221.xxx.57)

    저도 무조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서 정말 눈물을 머금었었어요....
    저희도 원글님처럼 6년동안 보증금 한 번 올린적 없어요.'오히려 그게 화군이더라구요...
    이사가야하는 집이랑 지금 사는 집이랑 가격차이가 많이 나니 어깃장을 놓더라구요....
    이사비에 복비 위로금까지 달라고 해서 저흰 500도 더들었답니다.ㅜㅜ
    어쩔수 없는 저희 상황을 이용한 그사람.... 원망스러워요...

  • 11. 점점점점
    '14.8.5 12:21 PM (211.193.xxx.30)

    (182.221.xxx.57)
    님 잘못 아신거 아닌가요?
    세입자가 묵시적 갱신으로 주장할 수 있는건 4년차 까지구요.
    그 이후에도 계약서 쓰지 않았으면 주인도 권리가 있어서 3개월정에 이야기하면 집 비워줘야하는데요. - -;

  • 12. ...
    '14.8.5 12:28 PM (175.223.xxx.99)

    제가 그러다가 10년만에 집 팔았어요.
    2년마다 만기때마다 집 내놓았지만 서너달 동안 거래 안되면 2년 더 연장되버리고.. ㅠㅠ
    세입자가 집 보여주긴하는데 부정적인 코멘트하는지 위치 좋고 가격 충분히 낮춰도 거래하기 어려웠어요.
    세입자에겐 연장 안한다하고 통보하고 대출이라도 받아서 보증금내주겠다 말하니 거래가 되네요.

  • 13. 문제는
    '14.8.5 12:44 PM (218.38.xxx.174)

    원글님이 전세금 내줄 자금이 있나 하는 거지요.

    전세금이 준비돼 있다면, 일단 내보내고 월세들 사람을 찾아 입주 시키고,

    그렇지 않다면
    세든 사람이 2년전에도 집을 팔아서 이사가게 될 수도 있으느,
    매도시 이사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준다는 특약과 이사비용과 복비에 대한 특약을 하고
    타협을 봐야 지요.

  • 14.
    '14.8.5 1:03 PM (182.222.xxx.35)

    보증금은 대출받고 이리저리 끌어모으면 내줄 상황은 되요...
    근데 내보내고 월세 새로 받으면 그 역시 2년 단위 계약되는거 아닌가요?
    점 많은 님 경우는 정말 안되셨네요...저도 그런 경우 생길까봐 걱정이라...저희 세입자분은 막 경우 없고 그런분 같지는 않지만 사람일이 모르는거니 약간 염두는 해둬야 할거 같아서요..
    빈집 상태로 파시라는 분들 의견도 담아갑니다..나갈지 말지 전전긍긍 하느니 속편히 비울까도 싶고...
    근데 사실 집이란게 빨리 팔리면 며칠만에도 되지만 안되면 마냥 기약없는거다보니 한달 백만원 가까이 손해라 몇달만 모아도 아쉽기는 하네요...ㅠ
    아휴...이런 큰일 처음 해보는거라 우왕좌왕 결정을 못내리겠어요...답글 주시길 조금 더 기다려보고 생각해봐야겠네요....답주신분들 앞으로 써주실 분들 다 감사합니다^^

  • 15. ...
    '14.8.5 4:03 PM (211.178.xxx.230)

    우선 부동산과 상담하는게 도 확실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집 팔리고 세입다가 안면을 바꿔 애 먹었어요
    이사비용 주고 내보냈어요 잘 살펴보시고 결정하세요

  • 16.
    '14.8.5 5:55 PM (223.62.xxx.73)

    내보내고 도배장판 해놓으세요
    그 비용으로~
    금방 나갈거예요 소형 평형이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2997 일본에 연주 하러 간 조성진 인터뷰 10 쇼팽 2015/11/20 4,953
502996 박근혜 참... 4 에휴 2015/11/20 2,179
502995 어제부터 오유 (오늘의 유머)가 안 들어가져요. 12 오유 2015/11/20 2,216
502994 고딩딸 패딩추천해주세요 2 2015/11/20 1,848
502993 2015년 11월 20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5/11/20 1,027
502992 고3 수능한달전부터 여섯시에 일어나는 습관들이라던데 11 ㅇㅖ비고3맘.. 2015/11/20 3,241
502991 확정일자..? 궁금 2015/11/20 1,070
502990 소시오패스들끼리 대결구도에 서면 어떻게 되나요? 2 그냥 궁금해.. 2015/11/20 2,549
502989 운동하다 무아지경 빠지나요? 9 ㅇㅇ 2015/11/20 3,216
502988 고음이안되서 남자노래만불러요 여자노래중에서 부르기 편한노래 1 2015/11/20 1,692
502987 섬나라 쟤네들은 맨날 지고한다는 말이 분하다 억울하다 20 통쾌상쾌 2015/11/20 4,294
502986 루비 귀걸이가 사고싶은데요.. 49 갑자기 2015/11/20 1,988
502985 남자 미술선생 아버지가 목재소남자인것은 어떻게 알게된 것인가요?.. 5 아치아라 2015/11/20 3,718
502984 일상의 외로움... 7 이런날이 2015/11/20 4,124
502983 맛없는 카레 어떻게 해야 하나요? 7 ㅠㅠ 2015/11/20 2,614
502982 아치아라혜진샘 정애리 딸인거죠? 4 2015/11/20 3,496
502981 아치아라 오늘은 아들들이 멋졌네요 , 2015/11/20 1,949
502980 주권자의 목소리를 IS 테러 취급하는 자 누구인가 2 샬랄라 2015/11/20 1,059
502979 아치아라 너무 허무해요. 1 아~놔 2015/11/20 3,225
502978 설비, 공사하는 분들 1 악취 2015/11/20 1,534
502977 miss up on you 2 .... 2015/11/20 1,667
502976 요즘도 빨간차는 여성운전자로 인식되서 범죄의 표적인가요? 3 프라이드 해.. 2015/11/20 1,799
502975 원터치 난방텐트 혼자서도 칠 수 있을까요? 2 나홀로 2015/11/20 1,550
502974 아치아라 19 마을 2015/11/20 5,356
502973 서울 하얏트와 콘래드 호텔 비교 좀 도와주세요.. 49 토무 2015/11/20 5,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