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일병사건..살인의도는 없어서 감형?

richwoman 조회수 : 1,899
작성일 : 2014-08-01 22:44:07

하루도 빠지지않고 괴롭히고 때렸답니다. 하루도 빠지지않고!!

 

그런데 고문으로 윤일병이 쓰러지고나서 응급처치를 하려고했기때문에

살인의도는 없었다고 판단, 살인 미수죄는 아니라고 형이 감형될거라고...

 

내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네요. 죽을만큼 괴롭혀놓고 막상 윤일병이

쓰러지니까 겁이나서 엉겹결에 한 행동을 정상참작해 살인의도가 없었다....

 

검찰은 뭐하고 있나요? 대체 이 나라는 뭐하는 나라입니까?

세월호로 아이들을 물에 수장한 것도 모라자 이제 순박한 한 청년이

고문으로 죽었는데 살인의도는 없었다고요?

 

그만하려고 해도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자꾸 글을 씁니다.

눈물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고.....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미친 사회를  바로잡으려면 제가 대체 무얼 해야 할까요...

 

 

IP : 50.74.xxx.14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8.1 10:45 PM (39.121.xxx.193)

    정말 말도 안돼죠..
    세상이 미쳐돌아가는듯해요.
    저도 요즘 거의 패닉이예요.
    어쩜 하루도 빠지지않고 이런 사건사고들이 일어나는건가요?

  • 2. richwoman
    '14.8.1 10:48 PM (50.74.xxx.140)

    저에게 만일 아들이 있다면 어떻게든 군대 안보내고 싶을것 같아요.
    더구나 내 아들이 착하고 순하다면 군대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 3.
    '14.8.1 10:50 PM (118.130.xxx.251)

    많이때렸다고해서 곧바로 살인고의 있다고 보긴 어렵구요
    (어느범죄나 고의 존부는 감정적 직관적으로 판단해선 안됩니다)

    살인고의 없다고 감형되는건아니구요

    상습상해 혹은 공동상해와 살인은 죄질 및 법정형이 다른건 사실이지만

    이 사건은 죄질이 중하므로 굳이 살인으로 의율되지 않더라도 못지않게 중하게 처벌될꺼예요

  • 4. 화남
    '14.8.1 11:00 PM (211.36.xxx.206)

    저런 악마들은 본보기로 사형시켜야함
    진짜 손떨리고 화가 치미네요

  • 5. ///
    '14.8.1 11:08 PM (211.216.xxx.55) - 삭제된댓글

    강아지 같은 이 나라

  • 6. richwoman
    '14.8.1 11:09 PM (50.74.xxx.140)

    ㅁ 님이 쓰신 글을 읽으니 이해가 되는군요.
    하지만 오랫동안 의도를 갖고 지독하게 괴롭혔어도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에는
    아직도 혼란스럽네요.

  • 7.
    '14.8.1 11:21 PM (118.130.xxx.251)

    고의는 주관적 의사이므로 결국 행위태양 결과 그리고 범행후의 정황 등등을 종합하여 판다하게됩니다. 예를들어 무술교관이 딱 한대 때렸는데 그곳이 울대와같은 급소라면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윤일병한테 한것처럼 생명과 직결되지는 않는 곳을 지속적으로 때리는 가혹행위라면 살인고의까지는 없죠. 사람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가래침 먹이거나 때렸다고 볼수는 없으니까요 저도 법대 1 2학년땐 금방 이해가 가진 않았었지만 고의 여부 판단은 실무에서도 자주 쟁점이되는 것이라 익숙해졌는데 제 생각으로도 살인고의까지는 없다고보여요. 지금까지언론에서 나온사실관계만 전제로 한다면요. 어쨌은 죄질이중해서 형 또한 중하게 처벌될꺼예요 제가 군사재판해본적은없지만 들은 풍월로는 군대 내 가혹행위 처벌수위가 일반 상해사건보딘 높고 딱 들어도 죄질자체가 그냥가혹행위는 아니네요. 너무 분개하시지 마시어요

  • 8. bluebell
    '14.8.1 11:21 PM (203.226.xxx.2)

    휴..어찌 독하게도 사람을 그리했는지...

  • 9. ㅇㅇ
    '14.8.1 11:25 PM (211.209.xxx.23)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하며 때렸으니 저 지경 아닌가요?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어찌 단정하나요? 그리고 저 자식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랬다면서요. 고의성 농후합니다.

  • 10. 살아생전
    '14.8.1 11:33 PM (1.238.xxx.90)

    악마를 너무 많이 봅니다ㅠ

  • 11. June55
    '14.8.1 11:42 PM (222.118.xxx.183)

    사진보고 가슴 쓸어 내렸습니다. 참....참

  • 12.
    '14.8.1 11:43 PM (118.130.xxx.251)

    뭐 먹고있는데 때려서 기도막혀서 병원에 실려갔다고 까지 봤어요 기사에서. 그 부분까지만 놓고보면 미필적고의가 있다고 판단 못합니다. 지금 기사내용에 드러난 사실관계만 놓고보면 그래요...제가못본 사실관계가 나타난 기사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의이구 저인간 차라리 죽어버리지...라고생각한다고 해서 곧바로 살인고의 있다고 어떻게보나요.


    오히려 무리하게 살인으로 기소해서 무죄나오거나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 나누어서 무리하게 살인으로 기소하는 것보다는 가혹행위등으로 기소하면 아마 군판사가 처단형 범위 내에서 알아서 중하게 선고형 정할겁니다. 유무죄 판단과 달리 양형은 같은범죄라도 죄질에따라 아주달라질 수있어요.


    심정적으로는 저도 사형시켰으면좋겠어요 사실.... 내아들 군대보내서 저지경됐다면 저는 진짜 피토할듯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5483 허리아픈 분들...침대vs바닥생활 어떤게좋으세요? 10 ㅇㅇ 2014/09/10 21,677
415482 최근 결혼하신 분들, 첫 명절 어떠셨나요? 5 treeno.. 2014/09/10 1,369
415481 연예인 홍보대사 모델료 70억.. 혈세 줄줄 2 ...헉 2014/09/10 1,486
415480 썸씽 보세요? 2 s본부 2014/09/10 1,599
415479 남자 캐주얼 가방 뭐 쓰시나요? ^^ 2014/09/10 604
415478 ...... 5 藥師如來68.. 2014/09/10 2,522
415477 다 가진 며느리 2종 세트 5 리얼 2014/09/10 3,800
415476 배란기 피부..다들어떠세요 4 배란해 2014/09/10 7,046
415475 주변인들이 하나둘 떠나네요 3 .. 2014/09/10 2,284
415474 방 3개 아파트 남매 방 11 자뎅까페모카.. 2014/09/10 4,200
415473 수시 상담 7 수험생엄마 2014/09/10 2,237
415472 혹시 할라피뇨 만들어 보신분 계시나요? 15 안녕하세요 .. 2014/09/10 2,776
415471 갱년기장애로 죽고 싶은데 뭘 먹어야 할지요ㅜㅜ 42 .. 2014/09/10 16,501
415470 아는 사람을 찾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5 사람찾기 2014/09/10 1,978
415469 친정이 싫어요. 8 친정 싫어 2014/09/10 4,021
415468 뉴스프로 유가족 조롱 일베 폭식 영문 뉴스 전 세계로 퍼져 6 light7.. 2014/09/10 895
415467 남은 갈비찜 냉동해도 될까여? 2 궁금해요 2014/09/10 2,386
415466 물끓이는중인데 꼭 켜고 하는데요.. 가스후드 2014/09/10 582
415465 명절선물 받고 답례로 ᆢ 5 명절 2014/09/10 1,475
415464 [국민TV 9월 10] 9시 뉴스K - 노종면 앵커 진행(생방송.. 1 lowsim.. 2014/09/10 565
415463 아이가 학교반친구와 자꾸만 물물교환을 해요 11 ㅇㅇ 2014/09/10 1,908
415462 교사 온라인 카페 혹은 커뮤니티 소개 좀 해 주세요 1 중등교사 2014/09/10 1,088
415461 오빠의결혼 반대해야하나요??????? 56 ㅠㅠ 2014/09/10 17,855
415460 세월호에 대한 인식이 생각보다 많이 안좋아요 18 언론이나라를.. 2014/09/10 3,032
415459 토니모리 제품 추천해주세요 3 추천 2014/09/10 2,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