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달전에 이사 통보했는데 전세금을 받을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00 조회수 : 2,493
작성일 : 2014-07-31 15:09:28

저희가 전세사는 집에 계약연장안하고 매매한 집에 들어가서 살기로 정한게 6월이구요

그때 집주인에게 통보했고 이사는 9월에 나가야하는데...

집주인이 이집을 전세놓은게 아니라 여기로 입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사는 집을 내놨는데(다세대나 빌라인듯해요) 그걸 팔아야 전세금을 줄수 있다는데...

요즘같은 비수기에 누가 다세대주택을 구입할지?;; 전화해봐도 항상 자기도 집을 여러군데 내놨다

이 말만 반복합니다.

만약 저희 이사갈때까지 집주인집이 안팔려서 전세금 마련이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계약기간만료은 저희가 잔금치르기로 한 날보다 며칠 뒤인데;;

잔금받는 쪽에서 누누히 날짜는 조정가능하다고 하더니

갑자기 날짜 변경이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는 전세금을 받아야만 잔금을 치를수 있는 상황이구요;;

IP : 175.193.xxx.9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7.31 3:30 PM (147.46.xxx.224)

    만기 전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고로 원글님 잔금 날짜에 맞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 현재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 매매가 그 전에 완료된다면 모를까나....)

    만기에 맞춰 돈을 돌려받으시려면 일단 만기 한달 전까지 내용증명 보내시는 절차보터 밟으셔야 할 듯하네요.

  • 2. ...
    '14.7.31 3:37 PM (165.246.xxx.30)

    윗님 댓글대로 만기 전인 잔금 날짜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맞춰주기는 힘들 듯 하네요.
    일단 원글님께서 새로 매매하신 집을 담보로 대출 받으시거나 따로 자금을 융통하셔서 잔금을 치르시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지 싶습니다.
    전세금 반환이 미뤄지면 정말 짜증나는 상황이지만 집주인 대부분은 나 몰라라 합니다.
    내용증명은 그저 내가 만기에 나가겠다고 의사 표명한 것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고 어떤 강제적인 효과가 없어서..

  • 3. 00
    '14.7.31 3:44 PM (175.193.xxx.90)

    제가 궁금한건 집주인이 내놓은 다세대가 계약만료일까지 안나가면 확실히 전세금을 받을수 있는거긴 한지입니다. 본인 매물이 안나가서 돈이 없어 못준다고 버티는 경우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 4. ...
    '14.7.31 3:46 PM (165.246.xxx.30)

    아..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정말 안되겠지만..
    만약 어떻게든 잔금은 치르셨는데 만기에 전세금을 못 받고 이사를 하셔야 하는 경우를 위해 말씀드리면..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해요. '만기일에 나가겠다 그러하니 그 날짜까지 전세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으로요. 9월에 이사란다고 하셨으니 적어도 한달 전에는 보내야 할 거예요.
    그리고 만기까지 기다리신 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법원에 하세요. 비용이 좀 들구요 기간은 한 2주일 걸립니다. 전세 사시던 집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올라가면 그때 주소를 옮기셔야 전세금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나면 소송을 하시든 아니면 기다리시든 하는 방법 외엔 없습니다.
    저희는 14개월 뒤에 딱 전세금 받았습니다. 그 동안 대출에 대한 이자 및 부대비용 하나도 못 받았어요.
    금전적 손해와 맘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수업료로 치자니 너무 커서..
    원글님 꼭 집주인이 빨리 해결해주시는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5. 00
    '14.7.31 3:47 PM (175.193.xxx.90)

    윗님...소송을 하셔서 받으신건가요???정말 전세라는게 살게 못되네요...

  • 6. ...
    '14.7.31 3:53 PM (165.246.xxx.30)

    윗 댓글 작성자예요.
    저희는 정말 대책없는 집주인을 만난데다가 집에 대출도 많아서 새로 세입자를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답니다. 저희가 너무 뭘 몰랐죠.
    소송시작했다가 집주인과 극적으로 합의해서 받긴했는데 그나마도 전액을 다 받지는 못했어요.
    그나마 그렇게 정리된 걸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원글님 집주인이 지금도 정리하기 위해 애쓰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 7. 00
    '14.7.31 3:57 PM (175.193.xxx.90)

    법적으로 강제상환이라도 되야하는거아닌지....그런 거액을 집주인 마음씨에 따라 좌지우지 해야하다니 너무 허술한 세상같고........맘이 참 그렇네요....

  • 8. ...
    '14.7.31 4:02 PM (165.246.xxx.30)

    그렇죠. 저도 당시에 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분통을 터뜨렸지요.
    그게 결국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반환이 안되면 경매로 하는 방법이 법적인 처리 방법이랍니다.
    길면 2-3년 후딱 간다지요.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 9. ...
    '14.7.31 4:10 PM (222.117.xxx.61)

    안타깝네요, 정말.
    저희도 주인이 월세 고집해서 전세금 안 돌려 줘서 한 달 반 만에 겨우 나갔어요.

  • 10.
    '14.7.31 5:05 PM (122.35.xxx.46)

    윗님 정말 오래 걸렸네요
    저희도 같은경우로 소송중이라
    금방(2~3개월) 해결될거라고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ㅠㅠ
    저는 감정도 상당히 상한데다 전세금도 커서
    경매넘길 각오도 하고 있답니다
    왜? 경매처리 안하셨는지 알려 주실수 있나요

    원글님
    1.우선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주인이 통보받은지 3개월후에 전세금 돌려주도록 되어있답니다
    감정 섞지 말고 최대한 건조하고 공손하게 보내세요
    집주인 기분나쁘지 않게
    미리 전화도 하시고요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나중에 최악의 경우 소송으로 가게되면 그 내용증명이 근거가 된답니다

    2. 한달 전이 되도록 돈 받을 기미가 안보이면 대출신청 하셔야 합니다
    계약금 날릴수 없잖아요
    이사갈집 주인한테 최대한 미뤄달라고 읍소해 보세요 ㅠㅠ

    3. 전세집에서 최대한 버티고
    부득이 이사가야하면 임차권등기하세요
    스스로 하시면 4만원정도 들어요
    확정되는데 10~14일 소요되고요

    잘 해결 되셨으면 좋겠어요

  • 11. 헉!님께
    '14.7.31 5:17 PM (165.246.xxx.30)

    저희도 1년 넘게 끌면서 감정 많이 상하고 금액도 제법 됐음에도 왜 경매처리를 안 했냐면요..
    일단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나서 경매가 가능하잖아요. 소송 중이니 아직 권리가 없었던 거죠.
    계약 만료 후 저희가 소송을 바로 한 게 아니라 많이 기다렸었어요. 맘이 모질지 못해서리..
    거의 1년쯤 지나 소송을 들어간 상태에서 집주인이 저희한테 제안을 한 거죠,
    저희는 전세금 증액분이 대출의 후순위라 경매 들어가도 일단 전액 변제가 어려웠어요.
    그러다보니 고민 하다 작년 11월에 소송을 취하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합의가 안됐더라면 끝까지 갔을 거고 지금까지도 이 문제로 골치가 아프고 있겠죠.

  • 12. 00
    '14.7.31 6:31 PM (175.193.xxx.90)

    에휴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ㅠ 그나마 조금전 알게된 희망적인(?)사실은 집주인이 사는집을 매매로 내놓은 것이 아니라 전세매물이라 하네요;;집오러 오는 사람들은 꽤있는데 그 사람들도 만기가 안되서 계약을 못한다나;; 새로 들어갈 집에 수리며 인테리어 알아보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최대 목표는 오직 전세금 받아 제때 입주하기가 되어버렸네요....최악의 경우를 예상해 대출받기도 넘 까마득하고 법적대응도 보통일이 아니겠어요. 신혼이고 첫집인데 왜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은지?? 댓글은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8063 어릴때 부터 배가 유난히 볼록했던 아이 키우신분요.. 6 올챙이 2014/09/19 2,724
418062 진짜 고양이가 범인이었어요.ㅎㅎ 15 집사 2014/09/19 3,930
418061 저녁 간단한 식사 8 물레방아 2014/09/19 2,372
418060 조심스럽게 여쭈어요... 혼수상태 72시간 경과. 4 .... 2014/09/19 6,067
418059 누워있으면 등 아프신 분 계신가요? 3 나는나 2014/09/19 2,539
418058 보험에관해 잘 아시는분))보험은 보통 몇군데서 설계받아보고 결정.. 8 보험 2014/09/19 899
418057 요즘 글들보니 6 .. 2014/09/19 822
418056 비뇨기과? 산부인과? 4 방광염 2014/09/19 994
418055 공무원연금 개편안 만든 연금학회알고보니 보험업체 주도 연구단체 14 ㅁㅁㄴㄴ 2014/09/19 1,950
418054 간장게장처럼 새우장 만들때 6 보통엄마 2014/09/19 2,118
418053 마루 좀 번쩍하게 닦는 3 마루 2014/09/19 1,741
418052 세탁기 어디서 사셨나요? 3 동안되시길!.. 2014/09/19 1,063
418051 화사하고 촉촉한 화장법 알려주세요 1 좋은날 2014/09/19 1,730
418050 시사통 김종배입니다[09/19am] 예산안에 속지 마세요 lowsim.. 2014/09/19 550
418049 잠실 지역에 쑥뜸 뜨는 곳 쑥뜸 2014/09/19 1,019
418048 도덕성 검증 청문회는 비공개로 법제화? 3 웃기고 자빠.. 2014/09/19 726
418047 장에 가스가 많이 차는데요... 3 대장 2014/09/19 2,147
418046 간절기 이불 추천해주세요. 2 ... 2014/09/19 1,009
418045 대리기사 사건 보다보니 궁금해서 15 궁금 2014/09/19 1,713
418044 체코에서사올만한것?-먹을거 5 체코 2014/09/19 3,167
418043 공동 구매중인 한국 유기 1 ... 2014/09/19 1,244
418042 전기레인지 완전 신세계이긴 한데...화재위험성? 8 동그라미 2014/09/19 6,220
418041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1 edtw 2014/09/19 1,040
418040 우리네 인생 22 비더머글 2014/09/19 5,138
418039 질염예방 방법 공유좀 13 June 2014/09/19 4,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