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2층 살고있어요.
작년 12월에 이사왔는데 아래집 천정에 물이 샌다해서
누수검사 하니 아파트 외벽 (주방쪽)에 금이 가서 아랫집에
물이 새는 거였어요.
우선 아파트 외벽 공사했어요.
아랫집 도배해 줄거구요
질문 1. 아파트 외벽-관리사무실측은 주방 쪽은 세대 별 공간이라 각 세대에서 수리하는거라 하는데 맞는 얘긴가요?
그렇담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2. 아랫집 도배시 -생활 배상 책임이라구 보험 특약에 가입해 있어서 보험 청구하려 하구요
3. 이때 외벽 공사 비용을 저희가 지불했는데 이것도 청구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