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경과후 더 살다 나갈때요..
작성일 : 2014-07-29 12:34:48
1844014
아파트 입주 예정일이 늦어져서 만기후 두달 더 살기로 했어오ㅡ.
만기일 전에 이사날짜 말씀드렸구요...
그런데 집이 안나가요.
집주인은 나몰라라...세놓고 빼가라이고....
일정부분 이해는 하지만 애태우다 전화했더니 우리가 말한 이사날짜가 언제인지도 모르고...ㅠㅜ
저만 애태우고...ㅠㅜ
차라리 만기때 나갈걸 그랬나 싶은게..그때는 큰소리나 치지..
지금 만기 지나고 더 살았다고 나몰라라 하는건지...
이럴땐 무조건 기다리는 수 밖에 없나요??
집이 안나가니 이집 월세는 월세대로 나가고.. 입주아파트 이주비 무이자도 일반대출로 전환되서 이자물게 생겼고....
미치겠어요ㅠㅜ
IP : 211.36.xxx.22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4.7.29 12:39 PM
(114.108.xxx.139)
두달 더 연장한다고 했을때 만기로 쳐주기로 합의본건가요?
그렇다면 만기로 칠수는 있는데 그런 이야기 없이 그냥 날짜만 2달 연기했으면 주인입장에서는
갱신되었다고 생각할수도 있겠네요
더구나 집이 안나간다니..더더욱 그렇겠어요
인근 부동산에 다 내놓으세요
수수료 내고서라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빼서 나가야죠
급한건 원글님이잖아요..
2. 원글이
'14.7.29 1:00 PM
(211.36.xxx.229)
만기로 쳐주기로 하는거...그런거 타로 해야하는건가요??
몰랐어요..
그런데 갱신이라곤 생각 할 수 없을거에요.
이미 만기일 되기 전에 이사날짜 말씀 드렸고, 입주땜에 더 살기로 한거 아시니까요....
3. ...
'14.7.29 1:01 PM
(210.115.xxx.220)
네. 이 경우엔 님이 세입자 구하고 나가는 수밖에 없네요. 만기가 지났으니....정 안되면 부동산에 복비 2배로 준다고 하고 동네 모든 부동산에 내놓으세요.
4. ...
'14.7.29 1:05 PM
(210.115.xxx.220)
집주인 입장에선 님 편의를 봐준 것이니, 지금 상태에선 집주인이 급할 건 없죠.
5. 입장
'14.7.29 2:33 PM
(119.64.xxx.57)
두달 더 살기로 했을 때 주인입장에서는
아파트 입주일과 두달 차이가 나니 양해를 해주시면 두달 더 살고 저희가 세놓고 나가겠습니다. 로
들었을지 몰라요.
원글님도 여기서 두달 더 안사셨으면 어디론가의 이사비용도 나갔을테고...
여하튼 여기서 사시면서 얻으신 이익도 있잖아요.
6. 리기
'14.7.29 8:12 PM
(115.143.xxx.35)
집주인 입장에선 당연히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겠다는 뜻으로 들었을거에요. 한여름은 부동산 비수기인데 2달 연장해줬다는게 주인으로선 엄청 손해일수도 있는건데 그리 해줬다는건 당연히 구해주고 나갈걸로 예상한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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