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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하려는데..좀 알려주세요..

밥벌레 조회수 : 914
작성일 : 2014-07-29 00:51:31

매매가 1억 2500  아파트에 1억 전세들어 가려고 해요..

근데 98년도에 아파트 분양시 받은 융자가 천오백인데..부동산 말로는 조금씩 갚아서

삼백정도 남았을거라는데..정확한  금액은 확인 못해주네요..

 

만약 경매들어가면 최우선 순위가 못되는 상황인데..

들어가면 무조건 안되는건가요?

 

저희 전세가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부동산은 분양시 받은 융자라서 이런 경우는 융자없는셈 친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도 될런지 모르겠어요..

 

만기날 다 돼서 들어갈 집은 이거 밖에없는 상황이예요..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 의견 좀 주세요..

IP : 221.155.xxx.20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7.29 2:41 AM (124.50.xxx.4)

    남은 대출금은 부동산에서 당연히 확인해줄 사항이구요.
    집주인한테 일순위로 해달라고 요구해보세요. 대출금 얼마안되면 전세금 일부로 대출금 완제해도 될 것 같아요. 협의되시면 계약서에 꼭 그 내용 넣으시구요.

    부동산에서 하는대로 끌려가지 마시고 요구할 부분은 요구하셔서 진행하셔야 해요.막상 일 터지면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거든요.
    분양시 없는 셈치는 융자는 없답니다.

  • 2. 부동산
    '14.7.29 7:20 AM (59.16.xxx.73)

    에가면 건축물대장떼서 융자잔액 필수로 확인시켜주는데 거기 이상하네요.
    이왕이먄 그런데서 하지밀고 다른데가서 하세요.
    최소한의 의무도 안하는 부동산이라니..

  • 3. ㅇㅇ
    '14.7.29 8:25 AM (211.36.xxx.67) - 삭제된댓글

    인터넷에서 등기부 조회해보면 근저당 얼마나 남았는지 나와요. 주소만 알면. 중개인이 보통 출력해주는데 직접 보셔도 돼요. 전세가보다 낮게 낙찰되면 그 차액만큼 날리는거죠. 아파트는 보통 매매가의 80%정도로 낙찰된다하니 융자가 없어야 그나마 안심되는 상황인것 같네요.

  • 4. ㅇㅇ
    '14.7.29 8:26 AM (211.36.xxx.67) - 삭제된댓글

    융자금 남아있다면 전세금 받은걸로 모두 변제해서 근저당 말소시키겠다는 특약을 넣어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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