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에 대해 재산축소신고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심의위원회는 “<뉴스파타>의 보도는 선거가 임박해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신청인(권은희 후보)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등록대상 재산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보유 축소 의혹’이란 제목 등으로 과장·부각했다”고 했다.
심의위는 <뉴스타파>가 공직선거법 8조인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에 포함된 인터넷 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