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헤어진 여친 오빠에 손도끼 휘두르고도 풀려났다

작성일 : 2014-07-28 17:08:34

http://m.media.daum.net/m/media/hotnews/rankingnews/popular/newsview/20140728...

 

살인미수혐의 20대 항소심서 집유 "이별 통보에 흥분" 감경 사유 논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오빠에게 손도끼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최근 데이트 폭행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재판부가 이별 통보를 받고 흥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을 형 감경의 참작사유로 들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부장 김용빈)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모(27)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한씨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A씨가 방어하지 않았거나 도끼 날이 머리 부분에 더 깊숙이 찍혔다면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만한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했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한씨 측은 "A씨를 기절시키기 위해 손도끼의 날 부분이 아닌 반대편 뭉툭한 부분으로 내리쳤을 뿐이고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면서도 "한씨가 1심과 달리 살인의 고의를 비롯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가 "한씨가 여자친구와의 이별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판결을 통해 바람직한 사회 규범을 제시해야 할 재판부가 이별 때문에 흥분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을 참작사유로 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데이트 강간을 비롯해 남녀의 교제 관계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구체적인 유형을 두고 엄격히 처벌하는 최근 추세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소시오패스는 판사들 아닐까요?

조두순도 그렇고 어제 울산에서 아무 이유없이 칼에 찔려 사망시킨 술취한 인간은

취중이라 봐줄것이고 ....미친 사법부 아닙니까?

IP : 218.209.xxx.16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7.28 5:10 PM (121.181.xxx.223)

    헐...흥분할 사유만 있음 정상참작이 되는건가요? 어이없네요..

  • 2. ...
    '14.7.28 5:11 PM (118.221.xxx.62)

    무슨 빽이길래...
    살인미수도 집행유예인지

  • 3. 고재봉도 아니고
    '14.7.28 5:12 PM (182.226.xxx.93)

    어떻게 도끼를 휘두를 생각을? 진짜 상식적인 판단도 못하는게 무슨 사법부랍니까? 이별 통보가 무슨 사형선고라도 되는건가요.

  • 4. 우리나라는
    '14.7.28 5:15 PM (61.101.xxx.160) - 삭제된댓글

    전체적으로 분노조절장애 치료받아야해요.
    저런 사람들을 풀어주다니.
    본인이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 5. 판사한테 석궁 쐈다고
    '14.7.28 5:23 PM (182.226.xxx.93)

    혈흔이 있는 지 없는 지도 불확실한 사건에 징역 4년 실형 선고했던 김명호 교수 사건은 그럼 뭔가요.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라더니만 .

  • 6. ㅉㅉ
    '14.7.28 5:45 PM (112.187.xxx.23)

    판사 집단이라고 다 정상이겠습니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2363 호프집 가장 인기있는 술안주 뭘까요? 9 안주발 2014/07/28 3,240
402362 대전에서 집사기 ^^ 10 저도.. ^.. 2014/07/28 2,698
402361 영어 한문장만 해석 도와주세요 14 헬미 2014/07/28 1,272
402360 세월호-104일) 실종자님들 이제 그만 돌아와주세요! 21 bluebe.. 2014/07/28 826
402359 상복부 정중앙이 아파요 7 아파요 2014/07/28 1,723
402358 정말 기분 나빠요...휴 1 ... 2014/07/28 1,230
402357 대치동에서 에버랜드 빨리갈려면? 2 중딩애들 2014/07/28 1,158
402356 연말정산 문의드려요. 4 ---- 2014/07/28 1,385
402355 지방에 2억정도로 아파트 매매 가능한 곳 있나요? 12 하우스푸어 2014/07/28 3,445
402354 세월호진상규명) 치마 허리단을 줄이려는데 양쪽 다 줄여야 되나요.. 4 닥아웃 2014/07/28 929
402353 학습지 채점 직접하세요?선생님이 하세요? 4 애들학습지 2014/07/28 1,230
402352 근혜님 휴가라네요. 7 -_- 2014/07/28 1,574
402351 치과보험 진정 안드는게 정답인가요 4 보험 진짜 .. 2014/07/28 2,591
402350 인연이 나타나지 않아요.. 3 사랑훼 2014/07/28 2,763
402349 천연염색 이불에서 계속 물이 빠져요. 궁금 2014/07/28 1,120
402348 서복현 기자 상 받았네요 12 .. 2014/07/28 5,353
402347 스마트티비 괜찮은가요? 3 ㅇㅇ 2014/07/28 1,057
402346 간기능은 간염과 다르게 완치가되나요? 2 화이트스카이.. 2014/07/28 1,734
402345 봉쇄해놓고 휴전하면... 지구촌 구석.. 2014/07/28 673
402344 수영장에서 얼굴에 바르는 선크림 3 여름 2014/07/28 1,315
402343 육개장 끓이는거 힘든가요? 28 너지 2014/07/28 4,294
402342 끌어올림-아파트 추천 부탁드립니다- 2 헤헤헤 2014/07/28 1,037
402341 준수 전 너무 불편했어요 74 에효 2014/07/28 22,660
402340 저 닭다리 제가 먹는 이기적인 엄마에요~ 60 엄마란 2014/07/28 9,832
402339 영어단어 어떻게 외워야 할까요 3 .. 2014/07/28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