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헤어진 여친 오빠에 손도끼 휘두르고도 풀려났다

작성일 : 2014-07-28 17:08:34

http://m.media.daum.net/m/media/hotnews/rankingnews/popular/newsview/20140728...

 

살인미수혐의 20대 항소심서 집유 "이별 통보에 흥분" 감경 사유 논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오빠에게 손도끼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최근 데이트 폭행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재판부가 이별 통보를 받고 흥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을 형 감경의 참작사유로 들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부장 김용빈)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모(27)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한씨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A씨가 방어하지 않았거나 도끼 날이 머리 부분에 더 깊숙이 찍혔다면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만한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했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한씨 측은 "A씨를 기절시키기 위해 손도끼의 날 부분이 아닌 반대편 뭉툭한 부분으로 내리쳤을 뿐이고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면서도 "한씨가 1심과 달리 살인의 고의를 비롯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가 "한씨가 여자친구와의 이별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판결을 통해 바람직한 사회 규범을 제시해야 할 재판부가 이별 때문에 흥분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을 참작사유로 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데이트 강간을 비롯해 남녀의 교제 관계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구체적인 유형을 두고 엄격히 처벌하는 최근 추세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소시오패스는 판사들 아닐까요?

조두순도 그렇고 어제 울산에서 아무 이유없이 칼에 찔려 사망시킨 술취한 인간은

취중이라 봐줄것이고 ....미친 사법부 아닙니까?

IP : 218.209.xxx.16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7.28 5:10 PM (121.181.xxx.223)

    헐...흥분할 사유만 있음 정상참작이 되는건가요? 어이없네요..

  • 2. ...
    '14.7.28 5:11 PM (118.221.xxx.62)

    무슨 빽이길래...
    살인미수도 집행유예인지

  • 3. 고재봉도 아니고
    '14.7.28 5:12 PM (182.226.xxx.93)

    어떻게 도끼를 휘두를 생각을? 진짜 상식적인 판단도 못하는게 무슨 사법부랍니까? 이별 통보가 무슨 사형선고라도 되는건가요.

  • 4. 우리나라는
    '14.7.28 5:15 PM (61.101.xxx.160) - 삭제된댓글

    전체적으로 분노조절장애 치료받아야해요.
    저런 사람들을 풀어주다니.
    본인이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 5. 판사한테 석궁 쐈다고
    '14.7.28 5:23 PM (182.226.xxx.93)

    혈흔이 있는 지 없는 지도 불확실한 사건에 징역 4년 실형 선고했던 김명호 교수 사건은 그럼 뭔가요.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라더니만 .

  • 6. ㅉㅉ
    '14.7.28 5:45 PM (112.187.xxx.23)

    판사 집단이라고 다 정상이겠습니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2946 교대와 일반대 사범대학의 차이점은 뭔가요? 3 알려주세요 2014/07/30 3,936
402945 무릎 수술후 자꾸 졸리시다는 시어머니 5 며느리 2014/07/30 2,153
402944 내일 하루 자유 무엇을 할까요 14 ... 2014/07/30 2,504
402943 양배추즙과 양파즙 같이 먹어도 될까요? 2 같이 먹어요.. 2014/07/30 2,901
402942 여드름피부때문에 오일프리 선크림 저렴한거 뭐가 있을까요? 3 추워요마음이.. 2014/07/30 1,859
402941 친정부모님 이사가신데요~ 선물은 봉투가 좋을까요? 5 에이스 2014/07/30 2,064
402940 새치염색약 가르쳐주세요. 5 올리브 2014/07/30 1,939
402939 동작을 투표했어요^^ 23 ... 2014/07/30 2,402
402938 광주내려가는 고속버스 에어컨고장 환불되나요? 2 에서컨고장 2014/07/30 2,548
402937 전교조 후원에 동참해요 4 후원문화 2014/07/30 887
402936 미국에 계신분들께 여쭙니다. 4 저도 2014/07/30 1,300
402935 여성스럽다는 느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13 2014/07/30 7,956
402934 발뒤꿈치 갈라지는 것은 체질인 것 같아요.. 20 ... 2014/07/30 4,877
402933 집에서 염색하시는 분들 얼마나 가나요 11 ㅇㅇ 2014/07/30 3,260
402932 16개월아기 옥수수 먹는법 어떻게 가르치나요? 8 모모 2014/07/30 1,542
402931 중딩아이랑 대구 가는데 갈만한 곳이랑 맛집 추천 부탁드려요. 3 대구나들이 .. 2014/07/30 1,169
402930 복숭아 선물 택배로 부쳐야 하는데 어디서 살까요? 8 ... 2014/07/30 1,983
402929 영화 명량 초 2가 봐도 될런지.... 13 charms.. 2014/07/30 3,088
402928 손 발톱 깨지는 증상 6 일반인 2014/07/30 2,801
402927 어제 오늘 연속으로 3 아이구 2014/07/30 1,145
402926 내일휴간데...ㅜㅜ 11 ㅜㅜ 2014/07/30 2,556
402925 외모에 불만 있으면 온라인에서 공격적 6 ㅇㅇㅇ 2014/07/30 1,303
402924 영어 도움 글좀 부탁합니다... 6 ...중2 2014/07/30 1,183
402923 다친 아이, 보상문제 8 걱정맘 2014/07/30 2,073
402922 시사통 김종배입니다[7/30pm]인권통-고은 시인이 말하는 인권.. lowsim.. 2014/07/30 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