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헤어진 여친 오빠에 손도끼 휘두르고도 풀려났다

작성일 : 2014-07-28 17:08:34

http://m.media.daum.net/m/media/hotnews/rankingnews/popular/newsview/20140728...

 

살인미수혐의 20대 항소심서 집유 "이별 통보에 흥분" 감경 사유 논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오빠에게 손도끼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최근 데이트 폭행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재판부가 이별 통보를 받고 흥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을 형 감경의 참작사유로 들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부장 김용빈)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모(27)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한씨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A씨가 방어하지 않았거나 도끼 날이 머리 부분에 더 깊숙이 찍혔다면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만한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했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한씨 측은 "A씨를 기절시키기 위해 손도끼의 날 부분이 아닌 반대편 뭉툭한 부분으로 내리쳤을 뿐이고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면서도 "한씨가 1심과 달리 살인의 고의를 비롯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가 "한씨가 여자친구와의 이별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판결을 통해 바람직한 사회 규범을 제시해야 할 재판부가 이별 때문에 흥분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을 참작사유로 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데이트 강간을 비롯해 남녀의 교제 관계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구체적인 유형을 두고 엄격히 처벌하는 최근 추세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소시오패스는 판사들 아닐까요?

조두순도 그렇고 어제 울산에서 아무 이유없이 칼에 찔려 사망시킨 술취한 인간은

취중이라 봐줄것이고 ....미친 사법부 아닙니까?

IP : 218.209.xxx.16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7.28 5:10 PM (121.181.xxx.223)

    헐...흥분할 사유만 있음 정상참작이 되는건가요? 어이없네요..

  • 2. ...
    '14.7.28 5:11 PM (118.221.xxx.62)

    무슨 빽이길래...
    살인미수도 집행유예인지

  • 3. 고재봉도 아니고
    '14.7.28 5:12 PM (182.226.xxx.93)

    어떻게 도끼를 휘두를 생각을? 진짜 상식적인 판단도 못하는게 무슨 사법부랍니까? 이별 통보가 무슨 사형선고라도 되는건가요.

  • 4. 우리나라는
    '14.7.28 5:15 PM (61.101.xxx.160) - 삭제된댓글

    전체적으로 분노조절장애 치료받아야해요.
    저런 사람들을 풀어주다니.
    본인이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 5. 판사한테 석궁 쐈다고
    '14.7.28 5:23 PM (182.226.xxx.93)

    혈흔이 있는 지 없는 지도 불확실한 사건에 징역 4년 실형 선고했던 김명호 교수 사건은 그럼 뭔가요.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라더니만 .

  • 6. ㅉㅉ
    '14.7.28 5:45 PM (112.187.xxx.23)

    판사 집단이라고 다 정상이겠습니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1592 오랜 당뇨로 고생중이신데 1 팔순아버지 2014/07/28 1,348
401591 건강검진 후 1 부재중 전화.. 2014/07/28 1,298
401590 초딩 일기쓰기 ㅠㅜ 8 ㅠㅠ 2014/07/28 1,602
401589 국채, MB-朴정권때 폭증. 500조도 돌파 6 국가부채폭증.. 2014/07/28 927
401588 [국민TV 7월28일] 9시 뉴스K - 노종면 앵커 진행(생방송.. lowsim.. 2014/07/28 794
401587 40대 남성 화장품 추천 부탁드립니다 1 ........ 2014/07/28 4,994
401586 컨실러 커버력 갑은 어느제품인가요? 컨실러 2014/07/28 1,195
401585 노원구 편도수술 하신분 아메리카노 2014/07/28 889
401584 일산 주엽동에서 고양외고 버스노선 아시는분~ 4 맨드라미 2014/07/28 1,106
401583 탄산수 어떤게 좋나요? 7 탄산수 2014/07/28 2,494
401582 엄마에게 잘해드리고 싶은데....또 파르르르..... 7 ..... .. 2014/07/28 1,870
401581 이 죽일놈의 치킨 2 4 중복 2014/07/28 2,034
401580 미니믹서기좀 추천해주세요 ㅠㅠ 2 ㅇㅇ 2014/07/28 1,904
401579 유치가 안 빠졌는데 뒤에 나고 있는 이는?? 5 치아 2014/07/28 1,679
401578 등이 너무 거칠 거려요 1 ,,, 2014/07/28 1,300
401577 얼큰이인데 몸은 아주 날씬VS갸름하고작은얼굴인데 몸은 뚱뚱 19 갸름한얼굴로.. 2014/07/28 5,244
401576 직장맘들은 운동할시간 없는거 맞죠? ㅠ.ㅠ 6 체력부실 2014/07/28 1,404
401575 영아아기 봉사할수있는곳 1 마음이 2014/07/28 1,445
401574 마트에서 파는 갈릭난 믹스 맛있는데 3 하늘 2014/07/28 1,307
401573 집에 꿀호떡빵이 60개... 9 하아 2014/07/28 3,658
401572 체력이 너무 달립니다. 15 2014/07/28 5,604
401571 고딩 있는 집은 휴가 기간 어떻게 잡으셨어요? 2 여름날의 꿀.. 2014/07/28 1,454
401570 휴게소에서 조심하세요 2 청국장 2014/07/28 3,076
401569 아이들 네이티브 신발 신겨보신 분 1 궁금이 2014/07/28 1,011
401568 화장품 설명 한문장만 해석 부탁드릴게요^^ 2 궁금 2014/07/28 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