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 명의 대신 각서도 효력이 있나요?

... 조회수 : 1,910
작성일 : 2014-07-28 13:29:27

부부 공동 명의로 있던 집을 남편 이름으로 옮겼어요.

이유는 제가 사업을 하고 혹시 제 전 직장과의 복잡한 문제로..
좀 과잉 대응이다 싶지만 남편 뜻을 따랐어요.
당시 친정에서 받은 집까지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게 안전할 것 같다 했지만 그건 따르지 않았구요.
전 직장 문제는 해결, 아직 사업을 하지만 명의 부분이 석연치 않아 원상 복귀를

남편에게 요청하자 과잉 반응을. 아예 제 이름으로 다 넘기라는 둥,
그러더니 등기부 등본과 자기 인감을 맡기네요.
마치 집문서를 네게 넘겼던 식.
명의가 문제지 문서가 무슨 소용?
명의 이동에 비용이 천만원이나 드니 그냥 각서를
주네요. '명의는 본인 이름이나 권리는 전적으로 제게 준다' 라고.

그런데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IP : 1.223.xxx.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ㅈㄴㅇㅂㄴ
    '14.7.28 1:32 PM (124.199.xxx.189)

    신뢰가 없나요?

  • 2. 원글
    '14.7.28 1:38 PM (1.223.xxx.2)

    신뢰가 없는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나 어찌도리 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러는 거죠.
    신뢰한다면 다들 집명의는 그냥 남편 명의로
    통장도 모두 남편 명의로 옮겨 놓고 사시는지 궁금합니다.

  • 3. 12
    '14.7.28 1:46 PM (124.199.xxx.189)

    신뢰가 있다면 누구명의로 하든 크게 상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신뢰가 없다면 등본을 넘기던 각서를 쓰던 인감을 맡기던
    아무 소용없습니다.
    믿지 못하면 맡기면 안되죠.

  • 4. 12
    '14.7.28 1:48 PM (124.199.xxx.189)

    이리저리 대출 받아도 각서 따위는....

  • 5. 12
    '14.7.28 1:54 PM (124.199.xxx.189)

    그래서 재산 빼돌리기 제 3자 명의로 하기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죠
    신뢰를 바탕으로 재산 빼돌릴려고 이혼도 하고 그러는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법인을 운영하다보면 부인 혹은 남편 앞으로 모든 재산을 옮겨 놓고
    부도내고 이혼해 버리거나 하죠.뭐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남편 믿지 못하면 하지마세요.

  • 6. yawol
    '14.7.28 2:02 PM (175.211.xxx.70)

    등기부등본이 아니라 등기권리증이겠죠.
    그런데 등기권리증없이도 매매할 수 있고,
    인감도장도 본인이 변경하면 기존것은 무용지물입니다.
    각서를 작성해도 그 집을 매매로 사들인 선의취득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 7. ..
    '14.7.28 2:04 PM (14.54.xxx.230)

    부부간 명의신탁이 되네요.

    부부간 명의신탁은 세금면탈 목적이 아니라면
    적법한 것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남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실소유자는 원글님이라 주장하면 되고 각서를 증거로
    하면 되겠네요.

  • 8. 원글
    '14.7.28 2:05 PM (1.223.xxx.2)

    남편은 원상 복귀하려는 제 행동이 신뢰가 없는 행동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남편을 믿지만 사람일은 모르는 거쟎아요.
    단디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문 올렸는데 세무사 이야기 들으니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부부가 결혼해서 형성한 재산은 누구 명의로 되어있던
    부부 공동 명의로 본다고 하네요.

  • 9. 원글
    '14.7.28 2:06 PM (1.223.xxx.2)

    ..님 명의 신탁은 어떻게 하는 건지요?

  • 10. ....
    '14.7.28 2:16 PM (121.168.xxx.218)

    지금상황이 명의신탁입니다. 님 소유나 명의는 남편.

  • 11. ....
    '14.7.28 2:20 PM (121.168.xxx.218)

    그런데 남편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제3자에게 팔아버렸을 경우 다시 찾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8697 저희집 아침메뉴좀 봐주세요 44 휴.... 2014/10/22 4,990
428696 영어왕초보 주부..구몬영어..어떨까요?ㅡ.ㅡ 6 왕초보 2014/10/22 2,813
428695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10 ㅜㅜ 2014/10/22 1,895
428694 유나의 거리 어제 너무 슬펐어요. 3 가짜주부 2014/10/22 1,503
428693 아! 글 참 진짜 잘쓰네.... 5 파리82의여.. 2014/10/22 1,722
428692 난방비 줄이는 방법 공유해요 19 아껴보자 2014/10/22 4,466
428691 사는게 재미없는데 돈도 잘안모이고 7 .. 2014/10/22 2,412
428690 이번에 전세들어가는 세입자인데요 3 월든 2014/10/22 1,101
428689 11월말...어린 애들 밖에서 놀기 추울까요? 6 ㅇㅇ 2014/10/22 863
428688 여자 이런 성격 ᆢ 9 2014/10/22 2,245
428687 제 생활비에서 얼마나 저축할수 있을까요? 8 포에버앤에버.. 2014/10/22 3,124
428686 2014년 10월 22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1 세우실 2014/10/22 553
428685 초록마을 짜장가루로 짜장만들었는데 쓴맛이 나요..ㅜ 2 예쁜홍이 2014/10/22 2,430
428684 아모레퍼시픽 공식몰 운영자의 행태라니... 8 AMY 2014/10/22 3,187
428683 중학생수준(?) 영어인강 알려주세요~ 4 영어공부 2014/10/22 2,022
428682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하고 18 수요일 2014/10/22 5,609
428681 피임한 기간만큼 아기가 안생긴다는 말 있죠.. 18 피임 2014/10/22 4,574
428680 가계부어플 뭐쓰시나요? 9 .. 2014/10/22 1,935
428679 내 사랑 동하씨~ ^^ 4 ... 2014/10/22 1,551
428678 등이 아픈 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25 두드림 2014/10/22 3,784
428677 우리나라는 잘사는 사람이 많은걸까요 허세일까요 22 .. 2014/10/22 11,326
428676 간경변 앓고도 오래사시는 분 보셨나요? 8 슬픔 2014/10/22 2,694
428675 홈쇼핑에서 구입한 제품 마음에 드는데 사은품이 안 왔어요. 4 ... 2014/10/22 1,927
428674 '조건없는' 100만원으로 절망 속 60대에 희망준 女약사 7 감동 2014/10/22 2,904
428673 40대 화장품은 뭐가 좋을까요? 8 붕붕카 2014/10/22 2,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