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명의 대신 각서도 효력이 있나요?

... 조회수 : 1,913
작성일 : 2014-07-28 13:29:27

부부 공동 명의로 있던 집을 남편 이름으로 옮겼어요.

이유는 제가 사업을 하고 혹시 제 전 직장과의 복잡한 문제로..
좀 과잉 대응이다 싶지만 남편 뜻을 따랐어요.
당시 친정에서 받은 집까지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게 안전할 것 같다 했지만 그건 따르지 않았구요.
전 직장 문제는 해결, 아직 사업을 하지만 명의 부분이 석연치 않아 원상 복귀를

남편에게 요청하자 과잉 반응을. 아예 제 이름으로 다 넘기라는 둥,
그러더니 등기부 등본과 자기 인감을 맡기네요.
마치 집문서를 네게 넘겼던 식.
명의가 문제지 문서가 무슨 소용?
명의 이동에 비용이 천만원이나 드니 그냥 각서를
주네요. '명의는 본인 이름이나 권리는 전적으로 제게 준다' 라고.

그런데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IP : 1.223.xxx.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ㅈㄴㅇㅂㄴ
    '14.7.28 1:32 PM (124.199.xxx.189)

    신뢰가 없나요?

  • 2. 원글
    '14.7.28 1:38 PM (1.223.xxx.2)

    신뢰가 없는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나 어찌도리 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러는 거죠.
    신뢰한다면 다들 집명의는 그냥 남편 명의로
    통장도 모두 남편 명의로 옮겨 놓고 사시는지 궁금합니다.

  • 3. 12
    '14.7.28 1:46 PM (124.199.xxx.189)

    신뢰가 있다면 누구명의로 하든 크게 상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신뢰가 없다면 등본을 넘기던 각서를 쓰던 인감을 맡기던
    아무 소용없습니다.
    믿지 못하면 맡기면 안되죠.

  • 4. 12
    '14.7.28 1:48 PM (124.199.xxx.189)

    이리저리 대출 받아도 각서 따위는....

  • 5. 12
    '14.7.28 1:54 PM (124.199.xxx.189)

    그래서 재산 빼돌리기 제 3자 명의로 하기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죠
    신뢰를 바탕으로 재산 빼돌릴려고 이혼도 하고 그러는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법인을 운영하다보면 부인 혹은 남편 앞으로 모든 재산을 옮겨 놓고
    부도내고 이혼해 버리거나 하죠.뭐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남편 믿지 못하면 하지마세요.

  • 6. yawol
    '14.7.28 2:02 PM (175.211.xxx.70)

    등기부등본이 아니라 등기권리증이겠죠.
    그런데 등기권리증없이도 매매할 수 있고,
    인감도장도 본인이 변경하면 기존것은 무용지물입니다.
    각서를 작성해도 그 집을 매매로 사들인 선의취득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 7. ..
    '14.7.28 2:04 PM (14.54.xxx.230)

    부부간 명의신탁이 되네요.

    부부간 명의신탁은 세금면탈 목적이 아니라면
    적법한 것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남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실소유자는 원글님이라 주장하면 되고 각서를 증거로
    하면 되겠네요.

  • 8. 원글
    '14.7.28 2:05 PM (1.223.xxx.2)

    남편은 원상 복귀하려는 제 행동이 신뢰가 없는 행동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남편을 믿지만 사람일은 모르는 거쟎아요.
    단디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문 올렸는데 세무사 이야기 들으니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부부가 결혼해서 형성한 재산은 누구 명의로 되어있던
    부부 공동 명의로 본다고 하네요.

  • 9. 원글
    '14.7.28 2:06 PM (1.223.xxx.2)

    ..님 명의 신탁은 어떻게 하는 건지요?

  • 10. ....
    '14.7.28 2:16 PM (121.168.xxx.218)

    지금상황이 명의신탁입니다. 님 소유나 명의는 남편.

  • 11. ....
    '14.7.28 2:20 PM (121.168.xxx.218)

    그런데 남편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제3자에게 팔아버렸을 경우 다시 찾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5655 겨울옷좀 봐주세요. 좀 나이들어 보이는 디자인인가요?? 2 겨울옷 2014/11/13 1,269
435654 앞코가 사각인 부츠 수선가능할까요? 1 처녀적만수르.. 2014/11/13 1,091
435653 배운지 3개월 인데 중급은 언제 가능할까요? 1 통기타 초급.. 2014/11/13 781
435652 류승룡 욕할수 없어요 36 ... 2014/11/13 19,975
435651 김무성 ”법인세 올리면 기업 어렵게 만드는 것”(종합) 10 세우실 2014/11/13 1,411
435650 결혼 이십년 되면 가구 바꾸시나요? 6 두지브로 2014/11/13 2,197
435649 수입코트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6 코트 2014/11/13 1,228
435648 절임배추20키로 라면 배추가.. 7 김장 의계절.. 2014/11/13 2,537
435647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여학생들 얇은 스타킹 신고 다니나요? 4 스타킹 2014/11/13 1,529
435646 비정상회담 모델 장윤주 12 팬심 2014/11/13 7,388
435645 피아노 의자 문의 - 높낮이 조절 되는 거 사야할까요? 5 강가딘 2014/11/13 871
435644 시골 고등학교 괜찮을까요? 5 적응못하는 .. 2014/11/13 2,136
435643 역시 여자는 슬림해야 하나봐 15 살 빼자 2014/11/13 7,180
435642 도서관 자주 못가는 5세 남아.. 자동차/비행기/기차를 다룬 책.. 5 워킹맘 2014/11/13 1,070
435641 전업주부, 워킹맘 비방의 핵심은... 6 .. 2014/11/13 2,244
435640 오랜만에...82에 자극적인 글이 많네요.텐프로 전업까는글 남자.. 7 2014/11/13 3,694
435639 아기용품 샬로미 2014/11/13 512
435638 미용실 원장이 유부남동창생이랑 불륜이네요. 3 그냥이야기 2014/11/13 8,750
435637 된장찌개는... 16 질문있어요!.. 2014/11/13 3,082
435636 고장이 난 향수병 펌핑 1 튼튼맘 2014/11/13 5,386
435635 저처럼 많은분들이 풀** 식품 신뢰하고 사시나 궁금해요 22 .. 2014/11/13 4,276
435634 우리나라 토론문화 아쉽네요... ... 2014/11/13 647
435633 잘못 입금된 돈, 가만 있을까요? 29 왜 내 통장.. 2014/11/13 7,238
435632 낙지랑 전복으로 어떤 요리를 할까요? 4 가을끝 2014/11/13 838
435631 마포나 신촌 쪽 피아노학원 좀 추천 부탁드려요. .. 2014/11/13 1,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