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명의 대신 각서도 효력이 있나요?

... 조회수 : 1,831
작성일 : 2014-07-28 13:29:27

부부 공동 명의로 있던 집을 남편 이름으로 옮겼어요.

이유는 제가 사업을 하고 혹시 제 전 직장과의 복잡한 문제로..
좀 과잉 대응이다 싶지만 남편 뜻을 따랐어요.
당시 친정에서 받은 집까지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게 안전할 것 같다 했지만 그건 따르지 않았구요.
전 직장 문제는 해결, 아직 사업을 하지만 명의 부분이 석연치 않아 원상 복귀를

남편에게 요청하자 과잉 반응을. 아예 제 이름으로 다 넘기라는 둥,
그러더니 등기부 등본과 자기 인감을 맡기네요.
마치 집문서를 네게 넘겼던 식.
명의가 문제지 문서가 무슨 소용?
명의 이동에 비용이 천만원이나 드니 그냥 각서를
주네요. '명의는 본인 이름이나 권리는 전적으로 제게 준다' 라고.

그런데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IP : 1.223.xxx.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ㅈㄴㅇㅂㄴ
    '14.7.28 1:32 PM (124.199.xxx.189)

    신뢰가 없나요?

  • 2. 원글
    '14.7.28 1:38 PM (1.223.xxx.2)

    신뢰가 없는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나 어찌도리 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러는 거죠.
    신뢰한다면 다들 집명의는 그냥 남편 명의로
    통장도 모두 남편 명의로 옮겨 놓고 사시는지 궁금합니다.

  • 3. 12
    '14.7.28 1:46 PM (124.199.xxx.189)

    신뢰가 있다면 누구명의로 하든 크게 상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신뢰가 없다면 등본을 넘기던 각서를 쓰던 인감을 맡기던
    아무 소용없습니다.
    믿지 못하면 맡기면 안되죠.

  • 4. 12
    '14.7.28 1:48 PM (124.199.xxx.189)

    이리저리 대출 받아도 각서 따위는....

  • 5. 12
    '14.7.28 1:54 PM (124.199.xxx.189)

    그래서 재산 빼돌리기 제 3자 명의로 하기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죠
    신뢰를 바탕으로 재산 빼돌릴려고 이혼도 하고 그러는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법인을 운영하다보면 부인 혹은 남편 앞으로 모든 재산을 옮겨 놓고
    부도내고 이혼해 버리거나 하죠.뭐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남편 믿지 못하면 하지마세요.

  • 6. yawol
    '14.7.28 2:02 PM (175.211.xxx.70)

    등기부등본이 아니라 등기권리증이겠죠.
    그런데 등기권리증없이도 매매할 수 있고,
    인감도장도 본인이 변경하면 기존것은 무용지물입니다.
    각서를 작성해도 그 집을 매매로 사들인 선의취득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 7. ..
    '14.7.28 2:04 PM (14.54.xxx.230)

    부부간 명의신탁이 되네요.

    부부간 명의신탁은 세금면탈 목적이 아니라면
    적법한 것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남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실소유자는 원글님이라 주장하면 되고 각서를 증거로
    하면 되겠네요.

  • 8. 원글
    '14.7.28 2:05 PM (1.223.xxx.2)

    남편은 원상 복귀하려는 제 행동이 신뢰가 없는 행동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남편을 믿지만 사람일은 모르는 거쟎아요.
    단디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문 올렸는데 세무사 이야기 들으니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부부가 결혼해서 형성한 재산은 누구 명의로 되어있던
    부부 공동 명의로 본다고 하네요.

  • 9. 원글
    '14.7.28 2:06 PM (1.223.xxx.2)

    ..님 명의 신탁은 어떻게 하는 건지요?

  • 10. ....
    '14.7.28 2:16 PM (121.168.xxx.218)

    지금상황이 명의신탁입니다. 님 소유나 명의는 남편.

  • 11. ....
    '14.7.28 2:20 PM (121.168.xxx.218)

    그런데 남편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제3자에게 팔아버렸을 경우 다시 찾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2423 아무리 화가 많이 난다해도... 17 ... 2014/07/29 5,551
402422 서울 9월 날씨 6 여행객 2014/07/29 8,931
402421 세월호 생존학생 ”죄 지었으면 처벌 받아야죠” 5 세우실 2014/07/29 1,516
402420 인천공항 픽업가는데 주차 어떻게 해야하나요? 6 인천 2014/07/29 9,559
402419 해경 손잡으면 닿을 거리, 들어오지 않아 파도에 휩쓸려 9 브낰 2014/07/29 1,657
402418 오늘따라 왜 이러죠? 17 ... 2014/07/29 3,282
402417 세면대 물 막는 팝업 원래 흔들거리나요? 좀 봐주세요.. 2014/07/29 1,142
402416 부내나는 여자들 특징이 뭘까요? 63 오드리햅번 2014/07/29 35,029
402415 집에 쟁여놓고 있지 않으면 불안한게 뭐 있으세요? 25 오직한마음 2014/07/29 4,729
402414 DDP 뭐뭐 있는 곳인가요? 2 갈려도요 2014/07/29 1,134
402413 질문 두가지) 대한민국 살기와 포탈라궁 1 . 2014/07/29 649
402412 세월호 특별법에 대학입학 특례 조건을 넣자고 제안한 5 궁금 2014/07/29 879
402411 김용민의 조간브리핑[07.29] "수원병(팔달) 새누리.. lowsim.. 2014/07/29 862
402410 무릎연골주사. 4 ^^ 2014/07/29 3,330
402409 휴대폰 밧데리가 부풀었는데 무상으로 교체가 되나요? 6 .. 2014/07/29 1,775
402408 대구 교정 잘하는 곳 추천 좀 부탁합니다. 2 2014/07/29 1,037
402407 콩국물에 국수말고 뭐 넣어먹으면 맛있나요? 9 노랑 2014/07/29 2,435
402406 안에 친구들 많이 있다는데도 해경은 바라보기만 했어요 8 샬랄라 2014/07/29 1,961
402405 글 삭제합니다. 43 에휴 2014/07/29 7,213
402404 방학하니 역시 식비가 많이 드네요 5 2014/07/29 2,260
402403 세무회계사 사무소 가야하는데 어디를 가야할지... 10 질문 2014/07/29 1,893
402402 시사통 김종배입니다[07/29am] 이번에는 병사 자살...도대.. 1 lowsim.. 2014/07/29 714
402401 학교에 칫솔 가져오라고 야단인 아이 18 알아서 2014/07/29 2,524
402400 팔찌가 끊어졌는데요. **^^**.. 2014/07/29 1,062
402399 옷장에 선반을 놓아 칸을 가르고 싶은데요....무슨 방법 없을까.. 3 정리 2014/07/29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