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명의 대신 각서도 효력이 있나요?

... 조회수 : 1,784
작성일 : 2014-07-28 13:29:27

부부 공동 명의로 있던 집을 남편 이름으로 옮겼어요.

이유는 제가 사업을 하고 혹시 제 전 직장과의 복잡한 문제로..
좀 과잉 대응이다 싶지만 남편 뜻을 따랐어요.
당시 친정에서 받은 집까지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게 안전할 것 같다 했지만 그건 따르지 않았구요.
전 직장 문제는 해결, 아직 사업을 하지만 명의 부분이 석연치 않아 원상 복귀를

남편에게 요청하자 과잉 반응을. 아예 제 이름으로 다 넘기라는 둥,
그러더니 등기부 등본과 자기 인감을 맡기네요.
마치 집문서를 네게 넘겼던 식.
명의가 문제지 문서가 무슨 소용?
명의 이동에 비용이 천만원이나 드니 그냥 각서를
주네요. '명의는 본인 이름이나 권리는 전적으로 제게 준다' 라고.

그런데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IP : 1.223.xxx.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ㅈㄴㅇㅂㄴ
    '14.7.28 1:32 PM (124.199.xxx.189)

    신뢰가 없나요?

  • 2. 원글
    '14.7.28 1:38 PM (1.223.xxx.2)

    신뢰가 없는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나 어찌도리 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러는 거죠.
    신뢰한다면 다들 집명의는 그냥 남편 명의로
    통장도 모두 남편 명의로 옮겨 놓고 사시는지 궁금합니다.

  • 3. 12
    '14.7.28 1:46 PM (124.199.xxx.189)

    신뢰가 있다면 누구명의로 하든 크게 상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신뢰가 없다면 등본을 넘기던 각서를 쓰던 인감을 맡기던
    아무 소용없습니다.
    믿지 못하면 맡기면 안되죠.

  • 4. 12
    '14.7.28 1:48 PM (124.199.xxx.189)

    이리저리 대출 받아도 각서 따위는....

  • 5. 12
    '14.7.28 1:54 PM (124.199.xxx.189)

    그래서 재산 빼돌리기 제 3자 명의로 하기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죠
    신뢰를 바탕으로 재산 빼돌릴려고 이혼도 하고 그러는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법인을 운영하다보면 부인 혹은 남편 앞으로 모든 재산을 옮겨 놓고
    부도내고 이혼해 버리거나 하죠.뭐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남편 믿지 못하면 하지마세요.

  • 6. yawol
    '14.7.28 2:02 PM (175.211.xxx.70)

    등기부등본이 아니라 등기권리증이겠죠.
    그런데 등기권리증없이도 매매할 수 있고,
    인감도장도 본인이 변경하면 기존것은 무용지물입니다.
    각서를 작성해도 그 집을 매매로 사들인 선의취득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 7. ..
    '14.7.28 2:04 PM (14.54.xxx.230)

    부부간 명의신탁이 되네요.

    부부간 명의신탁은 세금면탈 목적이 아니라면
    적법한 것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남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실소유자는 원글님이라 주장하면 되고 각서를 증거로
    하면 되겠네요.

  • 8. 원글
    '14.7.28 2:05 PM (1.223.xxx.2)

    남편은 원상 복귀하려는 제 행동이 신뢰가 없는 행동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남편을 믿지만 사람일은 모르는 거쟎아요.
    단디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문 올렸는데 세무사 이야기 들으니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부부가 결혼해서 형성한 재산은 누구 명의로 되어있던
    부부 공동 명의로 본다고 하네요.

  • 9. 원글
    '14.7.28 2:06 PM (1.223.xxx.2)

    ..님 명의 신탁은 어떻게 하는 건지요?

  • 10. ....
    '14.7.28 2:16 PM (121.168.xxx.218)

    지금상황이 명의신탁입니다. 님 소유나 명의는 남편.

  • 11. ....
    '14.7.28 2:20 PM (121.168.xxx.218)

    그런데 남편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제3자에게 팔아버렸을 경우 다시 찾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1630 [끌어올림] 82모금계좌입니다. 4 불굴 2014/07/28 744
401629 선관위, 권은희 재산의혹 보도한 뉴스타파에 주의 조치 11 주의조치 2014/07/28 1,801
401628 계곡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9 피서철 2014/07/28 4,403
401627 재개발 무산된 곳 주택을 사도 될까요? 3 재개발 펜딩.. 2014/07/28 1,794
401626 가지에서 색갈물이 나오네요? 2 찬맛 2014/07/28 1,018
401625 혹시 딸부자집 연락처 3 시냇물 2014/07/28 1,197
401624 중3 남학생들 방학 어찌 보내고 있나요? 5 요즘 2014/07/28 2,090
401623 고추장 멸치볶음은 어떻게 하나요? 5 2014/07/28 2,200
401622 루프나 미레나로 피임하시는 분들요.. 13 2014/07/28 6,826
401621 15년된 통돌이 세탁기를 새아파트 입주하는데 어찌할지.. 11 ... 2014/07/28 2,391
401620 동성동본 결혼반대 17 동성 2014/07/28 5,000
401619 우리나라도 좀 성숙한 국제시민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4 .. 2014/07/28 889
401618 세느강가를 보면서 느낀 궁금한 점입니다. 7 파리에 계신.. 2014/07/28 2,269
401617 어떤게 맛있는지... 4 pizza 2014/07/28 1,029
401616 지방흡입후 압박복 대신 압박스타킹 종아리쯤 잘라서 입음 어떨까요.. 1 압박스타킹 2014/07/28 3,716
401615 시력이깨져보임 4 급질 2014/07/28 3,488
401614 단원고 두 분 아버님 팽목항 3km 남기고 있습니다 46 ㅇㅇ 2014/07/28 2,911
401613 인천 부평 계산쪽 대장 내시경 유명한 곳 있나요? 1 00 2014/07/28 1,397
401612 그냥 누구와 함께 사는것이 싫어서(냉펑) 31 이혼 2014/07/28 4,121
401611 동물을 정말 사랑한다면 애완동물은 안키웠으면... 12 애완동물 2014/07/28 2,233
401610 할머니가 방치?수준으로 아이를 케어하는데..그래도어린이집보다 나.. 20 ... 2014/07/28 3,773
401609 저도 아파트 추천 부탁드립니다!! 5 헤헤헤 2014/07/28 1,812
401608 핏플랍같은 조리요 4 ^^ 2014/07/28 2,140
401607 생명을 키울땐 미리 공부를... 7 후회 2014/07/28 1,240
401606 아토피 녹차세안(꼭 답변주세요) 1 파랑새 2014/07/28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