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명의 대신 각서도 효력이 있나요?

... 조회수 : 1,801
작성일 : 2014-07-28 13:29:27

부부 공동 명의로 있던 집을 남편 이름으로 옮겼어요.

이유는 제가 사업을 하고 혹시 제 전 직장과의 복잡한 문제로..
좀 과잉 대응이다 싶지만 남편 뜻을 따랐어요.
당시 친정에서 받은 집까지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게 안전할 것 같다 했지만 그건 따르지 않았구요.
전 직장 문제는 해결, 아직 사업을 하지만 명의 부분이 석연치 않아 원상 복귀를

남편에게 요청하자 과잉 반응을. 아예 제 이름으로 다 넘기라는 둥,
그러더니 등기부 등본과 자기 인감을 맡기네요.
마치 집문서를 네게 넘겼던 식.
명의가 문제지 문서가 무슨 소용?
명의 이동에 비용이 천만원이나 드니 그냥 각서를
주네요. '명의는 본인 이름이나 권리는 전적으로 제게 준다' 라고.

그런데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IP : 1.223.xxx.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ㅈㄴㅇㅂㄴ
    '14.7.28 1:32 PM (124.199.xxx.189)

    신뢰가 없나요?

  • 2. 원글
    '14.7.28 1:38 PM (1.223.xxx.2)

    신뢰가 없는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나 어찌도리 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러는 거죠.
    신뢰한다면 다들 집명의는 그냥 남편 명의로
    통장도 모두 남편 명의로 옮겨 놓고 사시는지 궁금합니다.

  • 3. 12
    '14.7.28 1:46 PM (124.199.xxx.189)

    신뢰가 있다면 누구명의로 하든 크게 상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신뢰가 없다면 등본을 넘기던 각서를 쓰던 인감을 맡기던
    아무 소용없습니다.
    믿지 못하면 맡기면 안되죠.

  • 4. 12
    '14.7.28 1:48 PM (124.199.xxx.189)

    이리저리 대출 받아도 각서 따위는....

  • 5. 12
    '14.7.28 1:54 PM (124.199.xxx.189)

    그래서 재산 빼돌리기 제 3자 명의로 하기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죠
    신뢰를 바탕으로 재산 빼돌릴려고 이혼도 하고 그러는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법인을 운영하다보면 부인 혹은 남편 앞으로 모든 재산을 옮겨 놓고
    부도내고 이혼해 버리거나 하죠.뭐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남편 믿지 못하면 하지마세요.

  • 6. yawol
    '14.7.28 2:02 PM (175.211.xxx.70)

    등기부등본이 아니라 등기권리증이겠죠.
    그런데 등기권리증없이도 매매할 수 있고,
    인감도장도 본인이 변경하면 기존것은 무용지물입니다.
    각서를 작성해도 그 집을 매매로 사들인 선의취득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 7. ..
    '14.7.28 2:04 PM (14.54.xxx.230)

    부부간 명의신탁이 되네요.

    부부간 명의신탁은 세금면탈 목적이 아니라면
    적법한 것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남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실소유자는 원글님이라 주장하면 되고 각서를 증거로
    하면 되겠네요.

  • 8. 원글
    '14.7.28 2:05 PM (1.223.xxx.2)

    남편은 원상 복귀하려는 제 행동이 신뢰가 없는 행동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남편을 믿지만 사람일은 모르는 거쟎아요.
    단디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문 올렸는데 세무사 이야기 들으니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부부가 결혼해서 형성한 재산은 누구 명의로 되어있던
    부부 공동 명의로 본다고 하네요.

  • 9. 원글
    '14.7.28 2:06 PM (1.223.xxx.2)

    ..님 명의 신탁은 어떻게 하는 건지요?

  • 10. ....
    '14.7.28 2:16 PM (121.168.xxx.218)

    지금상황이 명의신탁입니다. 님 소유나 명의는 남편.

  • 11. ....
    '14.7.28 2:20 PM (121.168.xxx.218)

    그런데 남편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제3자에게 팔아버렸을 경우 다시 찾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6428 냉동되었다 해동한 전복 내장.. 써도 되나요? 4 전복 2014/09/14 7,083
416427 10월 말 호주, 뉴질랜드 날씨 어떤가요? 4 날씨 2014/09/14 3,886
416426 아르바이트가기 싫어요. 6 .. 2014/09/14 2,464
416425 카스 친구끊기하면 상대편한테... 3 .... 2014/09/14 2,986
416424 손주교육비 1억원까지 면세추진논란 38 잠실아짐 2014/09/14 5,085
416423 단, 2년만에 이런 엄청난 실적을.....대단한 댓텅 3 닥시러 2014/09/14 1,385
416422 지금 열린음악회 하는데 레이디스코드 마지막 방송이랍니다. 10 열린음악회 2014/09/14 3,170
416421 냉장고 인터넷으로 사도 될까요? 8 나나엄마 2014/09/14 3,126
416420 혹시 팟빵에 대해 잘 아시는 분 부탁드려요~ 1 후원 2014/09/14 729
416419 스쿼트 잘 하시는분께 여쭙니다.~~ 5 근육늘리기 2014/09/14 1,905
416418 속초 대포항에서 회 먹는거 별로에요? 2 happyd.. 2014/09/14 2,321
416417 엿장수 맘대로 판결? "이러니 누가 법을 지키려하나!!.. 3 닥시러 2014/09/14 585
416416 임신준비중인데 몸에안좋은음식들이 막 땡겨요 4 00 2014/09/14 1,463
416415 오래 띄운 청국장 맛이 궁금해요 청국 2014/09/14 447
416414 어제 에버랜드에서 본 어떤 애엄마.. 36 ... 2014/09/14 25,377
416413 외음부양쪽으로 뾰루지가 몇개났는데 약국약좀 알려주세요 13 eee 2014/09/14 10,243
416412 이소라의 바람이분다 7 무지개 2014/09/14 2,156
416411 직장 근무조건 좀 봐주세요 17 다닐까 말까.. 2014/09/14 2,693
416410 커피를 안마신날은 머리가 아픈것같아요,, 5 이굴 2014/09/14 3,171
416409 동안유지에 콜라겐 비타민같은 영양제 오래먹으면 확실히 다른가요?.. 3 .. 2014/09/14 3,641
416408 예단비 때문에 ㅠㅠ 11 짝짝짝짝짝 2014/09/14 5,938
416407 어느 분이 유교사상이 뭐가 안좋은 거냐 하시던데 31 2014/09/14 3,610
416406 원목가구 공방에서 책장을 하나 사려는데요. 궁금증..... 4 책책 2014/09/14 1,604
416405 아파트 구매 시기 조언좀... 아파트고민 2014/09/14 1,740
416404 뉴욕타임스 세월호 광고..목표금액 다 되어가네요~~ 2 트윗 2014/09/14 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