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명의 대신 각서도 효력이 있나요?

... 조회수 : 1,784
작성일 : 2014-07-28 13:29:27

부부 공동 명의로 있던 집을 남편 이름으로 옮겼어요.

이유는 제가 사업을 하고 혹시 제 전 직장과의 복잡한 문제로..
좀 과잉 대응이다 싶지만 남편 뜻을 따랐어요.
당시 친정에서 받은 집까지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게 안전할 것 같다 했지만 그건 따르지 않았구요.
전 직장 문제는 해결, 아직 사업을 하지만 명의 부분이 석연치 않아 원상 복귀를

남편에게 요청하자 과잉 반응을. 아예 제 이름으로 다 넘기라는 둥,
그러더니 등기부 등본과 자기 인감을 맡기네요.
마치 집문서를 네게 넘겼던 식.
명의가 문제지 문서가 무슨 소용?
명의 이동에 비용이 천만원이나 드니 그냥 각서를
주네요. '명의는 본인 이름이나 권리는 전적으로 제게 준다' 라고.

그런데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IP : 1.223.xxx.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ㅈㄴㅇㅂㄴ
    '14.7.28 1:32 PM (124.199.xxx.189)

    신뢰가 없나요?

  • 2. 원글
    '14.7.28 1:38 PM (1.223.xxx.2)

    신뢰가 없는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나 어찌도리 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러는 거죠.
    신뢰한다면 다들 집명의는 그냥 남편 명의로
    통장도 모두 남편 명의로 옮겨 놓고 사시는지 궁금합니다.

  • 3. 12
    '14.7.28 1:46 PM (124.199.xxx.189)

    신뢰가 있다면 누구명의로 하든 크게 상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신뢰가 없다면 등본을 넘기던 각서를 쓰던 인감을 맡기던
    아무 소용없습니다.
    믿지 못하면 맡기면 안되죠.

  • 4. 12
    '14.7.28 1:48 PM (124.199.xxx.189)

    이리저리 대출 받아도 각서 따위는....

  • 5. 12
    '14.7.28 1:54 PM (124.199.xxx.189)

    그래서 재산 빼돌리기 제 3자 명의로 하기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죠
    신뢰를 바탕으로 재산 빼돌릴려고 이혼도 하고 그러는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법인을 운영하다보면 부인 혹은 남편 앞으로 모든 재산을 옮겨 놓고
    부도내고 이혼해 버리거나 하죠.뭐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남편 믿지 못하면 하지마세요.

  • 6. yawol
    '14.7.28 2:02 PM (175.211.xxx.70)

    등기부등본이 아니라 등기권리증이겠죠.
    그런데 등기권리증없이도 매매할 수 있고,
    인감도장도 본인이 변경하면 기존것은 무용지물입니다.
    각서를 작성해도 그 집을 매매로 사들인 선의취득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 7. ..
    '14.7.28 2:04 PM (14.54.xxx.230)

    부부간 명의신탁이 되네요.

    부부간 명의신탁은 세금면탈 목적이 아니라면
    적법한 것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남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실소유자는 원글님이라 주장하면 되고 각서를 증거로
    하면 되겠네요.

  • 8. 원글
    '14.7.28 2:05 PM (1.223.xxx.2)

    남편은 원상 복귀하려는 제 행동이 신뢰가 없는 행동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남편을 믿지만 사람일은 모르는 거쟎아요.
    단디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문 올렸는데 세무사 이야기 들으니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부부가 결혼해서 형성한 재산은 누구 명의로 되어있던
    부부 공동 명의로 본다고 하네요.

  • 9. 원글
    '14.7.28 2:06 PM (1.223.xxx.2)

    ..님 명의 신탁은 어떻게 하는 건지요?

  • 10. ....
    '14.7.28 2:16 PM (121.168.xxx.218)

    지금상황이 명의신탁입니다. 님 소유나 명의는 남편.

  • 11. ....
    '14.7.28 2:20 PM (121.168.xxx.218)

    그런데 남편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제3자에게 팔아버렸을 경우 다시 찾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9042 꿈 해몽 부탁드려요 1 문의 2014/10/25 758
429041 팬티밖으로 나오는 엉덩이살.. 13 ㅠㅠ 2014/10/25 5,709
429040 보통 집보러 무슨 요일에 많이 가세요? 6 집아 2014/10/25 4,126
429039 똥고집 자식 키워보신 분 계세요.. 9 고집 2014/10/25 2,104
429038 만만한사람은 어떤사람인가요? 17 주말 2014/10/25 20,010
429037 얼굴과 몸 피부 탄력이 다른가요? 5 ㅇㅇ 2014/10/25 4,110
429036 북한의 후진 아파트 모습 5 진실 2014/10/25 2,344
429035 제한 속도 70km 도로서 128km로 질주.. 일요일 아침 강.. 2 샬랄라 2014/10/25 839
429034 군고구마진?팬에 까맣게 된거 어떻게 지우나요ᆢ 3 양면팬 2014/10/25 673
429033 "43세 임신, 37세보다 10배 어려워" 21 현실 2014/10/25 6,212
429032 출산하고 찐 살을 29kg 감량한 분의 노하우 아기사랑중 2014/10/25 2,382
429031 모로칸오일이랑 아르간 오일 차이점이 뭐예요? 4 ??? 2014/10/25 4,049
429030 나를 찾아줘 -책과 영화 모두 보신분? 1 ..... 2014/10/25 1,089
429029 욕실 청소 어떤세제 쓰세요? 5 질문 2014/10/25 2,313
429028 매년 한달씩? 아니면 1년 어학연수? 추천 좀 해주세요.. 3 넘넘 고민중.. 2014/10/25 1,155
429027 현대중공업 10만원 곧 깨지겠어요. 2 50만원 2014/10/25 2,628
429026 재미교포 주부들, 명예훼손으로 블루유니온 대표 등 41명 형사 .. 1 light7.. 2014/10/25 1,074
429025 신나 신나 너무 신나요. 기대돼요 4 이승환짱 2014/10/25 1,297
429024 서태지 은퇴전 필승 마지막 공연을 기억하시나요.. 49 ... 2014/10/25 2,048
429023 사는게 재미있는분 계세요? 9 ? 2014/10/25 2,810
429022 혹시 세종과고에 대해서 아시는 분, 뜬금없이 과고를 가겠다고.... 23 dma 2014/10/25 6,634
429021 2014년 전세계를 열광시킨 영국 왕따 소년의 오디션 7 눈물나 2014/10/25 2,492
429020 주유소에서도 일 못해서 짤린 사람이 알려주는 성공비결 6 성공과 행복.. 2014/10/25 2,288
429019 여론조사와 통계..얼마나 믿으세요? 7 여론조작 2014/10/25 661
429018 유리주전자 어때요 7 키친 2014/10/25 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