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로 쓰던거 가져가도 되나요?
작성일 : 2014-07-28 00:45:46
1843201
새로시작하는 신혼인데..
예를들어 쓰던 가전제품을 가져가도 되나요?
티비나 냉장고 같은거요
IP : 221.150.xxx.21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4.7.28 12:52 AM
(58.140.xxx.162)
당연하죠^^
2. ...
'14.7.28 2:19 AM
(61.79.xxx.209)
남자가 집 해 오는 경우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전세금에 전부 올인해서 혼수는 거의 안 했어요.
둘 다 자취 오래해서 각자 쓰던 물건 합쳤어요.
침대만 2인용으로 샀네요.
3. 집값
'14.7.28 6:28 AM
(175.223.xxx.46)
보테면 상관앖고 집값도 안보테며 쓰던제품 들고가면
양심없죠. 남자가 총각때 8평자취방 그대로 신혼집쓰고
전세 해왔다 하는거랑 같다봄
4. 하이디라
'14.7.28 12:44 PM
(220.76.xxx.207)
집값에 보태면 괜찮지만 집값을 보태지도않고 쓰던거가져오면
안되지요 과부가재혼하나요 중고로팔고 새거사야지.
사람이살아가면서 기본예의는지켜야지 트라우마 오래갑니다
내가쓰고싶은 이야기가 있지만 흉보는거 같아서 안쓰네요
혼수에관한 이야기라 너무뻔뻔한 사람들도 많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426537 |
"안행부장관, 세월호 당일 김기춘에게 직접 보고&quo.. 2 |
샬랄라 |
2014/10/15 |
972 |
426536 |
동생이 너무 보고싶습니다. 17 |
언니 |
2014/10/15 |
4,102 |
426535 |
곱슬머리도 트리트먼트 꾸준히하면 차분해질까요? 2 |
곱슬머리고민.. |
2014/10/15 |
2,566 |
426534 |
여고생 빈혈이면 2 |
... |
2014/10/15 |
962 |
426533 |
고등학교때 잘못한 걸로 아이가 상심에 빠져 있어요. 뭐라고 위로.. 3 |
재수생맘 |
2014/10/15 |
1,117 |
426532 |
텔레그램, 문의드려요 2 |
어렵구나 |
2014/10/15 |
982 |
426531 |
킹크랩 판매 하는곳 추천해주세요 |
푸른솔 |
2014/10/15 |
501 |
426530 |
어제 샵밥에 이어 직구를 망설이는 분들께 5 |
ㅎㅎ |
2014/10/15 |
2,003 |
426529 |
미레나 시술후 부정출혈,몸이 피곤해요ㅜㅜ 2 |
floral.. |
2014/10/15 |
11,182 |
426528 |
보험, 개인연금 많이 붓고 계신가요? 12 |
... |
2014/10/15 |
2,739 |
426527 |
안철수 의원 “의료법 개정, 청와대-기재부 주도 ‘행정독재’” .. 5 |
점두개 |
2014/10/15 |
837 |
426526 |
이 3가지 중 제일 따뜻한 이불솜 좀 골라주세요 7 |
, |
2014/10/15 |
2,555 |
426525 |
지금은 |
ㅇㅇ |
2014/10/15 |
333 |
426524 |
편안하더이다.네덕내탓.. 2 |
네덕내탓 |
2014/10/15 |
827 |
426523 |
얼굴에 쎄타필 로션 발라도 될까요??? 16 |
화장품 |
2014/10/15 |
12,527 |
426522 |
러버덕 그리고 카페베네 |
다음시간 |
2014/10/15 |
876 |
426521 |
중1 통계문제 1문제 모르겠어요. 5 |
부탁드려요... |
2014/10/15 |
550 |
426520 |
차 바꾸기 대장 남편 어쩔까요 10 |
ㄱㄷㄱㄷ |
2014/10/15 |
3,051 |
426519 |
씽크대안 식기건조기 질문요 1 |
닉넴 고갈 |
2014/10/15 |
1,299 |
426518 |
종로에춘원당한의원 10 |
fsfsdf.. |
2014/10/15 |
2,540 |
426517 |
공원에서 아이가 토끼한테 물렸는데 괜찮을까요? 2 |
찝찝 |
2014/10/15 |
943 |
426516 |
락*락 밥 보관용기 써보신 분들께 문의 드려요 3 |
... |
2014/10/15 |
901 |
426515 |
구스이불쓰시는분들 알려주세요 4 |
,,, |
2014/10/15 |
1,571 |
426514 |
우체국 착불택배비 보낸사람에게 부과가능할까요 2 |
방법이 있을.. |
2014/10/15 |
1,297 |
426513 |
코스피 금리인하에도 낙폭확대, 원화약세에 외인 매도 2 |
에휴 |
2014/10/15 |
9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