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노령연금 어떤기준으로 받나요?

노인분들 조회수 : 3,723
작성일 : 2014-07-27 21:40:40
집이나 예금잔고 얼마까지라는 기준이 있을까요?
IP : 124.5.xxx.15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집은
    '14.7.27 9:43 PM (175.193.xxx.248)

    공시지가 2억까지만 됩니다
    3억이면 안줘요

  • 2. ,,,
    '14.7.27 9:52 PM (203.229.xxx.62)

    예금 2,000만원 부부 각자
    집은 부부일 경우 3억9천 혼자일 경우 반이고(수입이 전혀 없을 경우고, 수입이 있으면
    이 액수보다 낮아야 하고요)
    국민 연금 40만원 이하
    자식 명의 집이라도 고가의 집에 거주하면 월세나 전세로 계산 하고
    골프 회원권, 고급 자동차 있어도 제외 되고
    만약 수입이 있을 경우 30%에다 다시 30% 한 금액을 수입으로 잡아서
    부부 합산 139만원 이하여야 한대요(집과 직장이 있는 경우 집도 금액으로 환산해서)
    계산이 복잡해서 아주 돈이 많거나 월세나 전세인 경우 빼고 중간 지점인 경우
    신청서류를 다 낸다음에 컴퓨터로 조회해서 액수를 정하거나 못 받거나 해요.

  • 3. 레몬즙
    '14.7.27 9:53 PM (121.169.xxx.16)

    노부부는 각각 받나요
    한사람만 받나요?
    2억미만인 경우요

  • 4. ,,,
    '14.7.27 9:55 PM (203.229.xxx.62)

    30%에 다시 30% 계산한 금액을 수입 총액에서 뺀 금액을 인정 하고

    하여튼 복잡해요. 동사무소에 가서 상담해 보세요.
    이달말까지 접수 하셔야 다음달에 받아요.
    저희도 서민중에 서민인데 못 받으것 같기도 하고 상위 30%에 든다고 만족하고
    기뻐해야 할것 같아요.

  • 5. 혼자사시는 노인
    '14.7.27 9:59 PM (124.5.xxx.153)

    예금은 더 높을까요? 나이별 받는 금액 다를까요?
    답글주신 윗분들 감사합니다.

  • 6. ,,,
    '14.7.27 10:02 PM (203.229.xxx.62)

    한사람당 2,000만원이예요.
    나이별 같아요. 재산별 달라요.

  • 7. 묻어서
    '14.7.27 10:05 PM (221.165.xxx.179)

    한달에 12 만원 , 국민연금 넣은지 7년 정도 되었는데요
    노령 연금을 받게되면 내가 임의로 따로 넣은 것은 못 받게 되나요?
    규정이 정해질 때 까지 넣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모르겠네요 ..

  • 8. ,,,
    '14.7.27 10:47 PM (203.229.xxx.62)

    묻어서님은 국민연금에 전화로 물어 보세요.
    친절하게 대답해 줘요.
    국민연금하고 노령 연금하고 합이 50이 되게 채워 준다는 소리 들었어요.(추가 지급은 원래 받을 금액에 추가로 20만원 이하로)

  • 9. 반찬봉사하는
    '14.7.27 11:14 PM (218.209.xxx.163)

    기초수급자 독거노인분 이번에 20만원 나오셨어요.
    전에 노령연금 99.000원 나오셨고 그게 없어지고 20만원 나왔으니 101.000원 더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7982 급) 오한이 나다가 이제 땀이 나고 더운데요 4 사과 2014/08/11 4,123
407981 눈색깔이 다른 길고양를 봤어요... 6 신기함 2014/08/11 2,129
407980 윤일병 사건 후 한 대대에서 시행중이라는 부조리 척결 대책 3 씁쓸 2014/08/11 1,844
407979 혈세로 봉급주기 아까운 경찰 2 경찰 2014/08/11 1,243
407978 약대가 요즘 6년제인가요 6 ㅇㅇ 2014/08/11 3,148
407977 잔류농약 세척법 2 건강한먹거리.. 2014/08/11 2,347
407976 이제 고등학생들이 나섰습니다!! 4 광화문으로 2014/08/11 1,918
407975 윤상씨가 알콜의존증이라고 해서 놀랐네요.. 21 리모트 2014/08/11 16,243
407974 10살 여자아이 생일파티 1 모스키노 2014/08/11 1,287
407973 매직뿌리붓 사용해 보신 분 있나요? 7 베베 2014/08/11 29,051
407972 펑~ 11 키덜트 2014/08/11 2,051
407971 아 어찌하나요 여름 흰옷 어떻게 입어요? 여름어디갔나.. 2014/08/11 1,754
407970 예르가체프 1등급도 있는거 첨 알았어요 2 원두 2014/08/11 1,584
407969 바람... 1 갱스브르 2014/08/11 1,849
407968 (급) 방수 페인트가 몸에 묻었는데 지우는 방법 아시는 분 계실.. 2 비오는날 2014/08/11 3,476
407967 커텐이 블라인드보다 좋은점이 인테리어효과 말고 뭐가있나요 4 ... 2014/08/11 3,501
407966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일정이라고 합니다. 10 참고 2014/08/11 3,459
407965 검도가 키크는 운동인가요? 10 수필 2014/08/11 8,254
407964 추석 기차표 예매..성공하는 노하우 있으시다면 1 럭키걸 2014/08/11 1,458
407963 카스에서 정말 소독약 냄새 나네요. 11 카스 싫어 2014/08/11 3,506
407962 냉동된 찐감자 어떻게 먹을까요? 3 찐감자 2014/08/11 4,934
407961 충북대병원이 탈모치료 잘하나요? 6 마누라 2014/08/11 7,825
407960 '위험천만' 제2롯데월드 ‘변전소 위 수족관’ 논란... 잠실개.. 4 dd 2014/08/11 2,731
407959 은수미 의원 트윗-의총결과 특별법 재협상 결론내렸답니다. 16 특별법 2014/08/11 2,633
407958 동네 맛집의 비밀. 기막혀요 39 비밀 2014/08/11 27,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