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도 한번 글쓴적있는데요..
작년말이 전세 만기였는데 집주인(해외 거주)이 연락이 안되어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요.
당시 집주인 미국 핸드폰 번호로 몇번 전화 했는데 안 받아서..
전세금도 많이 올랐길래 아 잘됐다 하고 가만히 있었던거구요. 부동산에서도 연락 안 오더라구요. (아마 부동산도 집주인에게 연락했는데 안된듯)
근데 몇달 전 저희 구 세무서에서 집주인앞으로 등기와서 반송시켰더니 세무서에서 저한테 전화와서 집주인 연락처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 번호 알려줬더니 연락 안된다고 다른번호 모르냐 해서 모른다 했구요
세무서 직원이 난감해하는게 느껴졌었어요..
글고 오늘 문득 생각이 나서 등본을 떼보니깐 세무서에서 압류가 들어와 있네요
갑자기 덜컥 겁이 좀 나는데요..
확정일자 해뒀으니 괜찮으려나 싶다가, 재산세가 전세금에 우선한다는 말이 있길래..
근데 시세랑 전세금이 몇억 차이나는데.. 이분이 아파트를 이 동네에만 두채 갖고 있는거같긴 했거든요.. (세무서 직원에게 얼핏 들음)
등본 떼니 미국 주소 나와서 구글맵 해보니 캘리포니아 어디 교외 주택이네요.. 대부호가 사는 궁궐같은 집은 아니고 그냥..좋은 집(10억쯤 할거같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해외라 내용증명 보낼수도 없고.
저흰 올 연말에도 안 나가고 계속 여기서 한 2~3년은 더 살아도 좋은데요.. 계속 연락안되고 있으니 괜시리 불안하고.
전세금 찾을 순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몇년 동안 재산세 체납되면 금액이 커질 텐데 그래도 억 까진 안 가겠죠??
임차권 등기를 할까요? 하는거랑 가만있는거랑 차이가 있는지요..?
이 집주인은 대체 어떻게 되신 걸까요 ... 집주인 연세가 여든이라서..근데 편찮으시거나 해도 가족이 연락을 했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