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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이 필요한 3가지 이유

soisoi 조회수 : 1,165
작성일 : 2014-07-26 06: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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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에 수사권이 필요한 3가지 이유 (동영상)
진명선 기자 한겨레 2014년 07월 26일 08시 41분 KST
국정조사의 한계, 특검도 어려워…

권력 견제 가능한 별개의 독립 기구 필요

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가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역설한 영상이 뒤늦게 화제다.

김경진 변호사는 지난 21일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나와 “수사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청와대나 정부 부처가 자기 잘못을 은폐하고 가자고 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진상 조사를 위해 꾸려진 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로 현재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와 별개의 독립 기구가 밝혀야 할 진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초창기에 해경에서 진도 VTS가 세월호와의 교신기록이라고 공개한 자료가 위변조됐다는 얘기가 있었다. 당시 해경은 다른 상선하고 통신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 편집했다고 밝혔는데, 결국 최근 광주지검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진도VTS 직원 15명을 기소했다”며 “국가기관이 은폐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사실관계 왜곡한 일이 이밖에 어딘들 없겠느냐”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7시간 동안 대통령한테는 대면 보고 없이 보고서만 들어갔다는데, 그동안 대통령은 뭐했고 청와대는 어떻게 돌아갔는지, 구조를 위해 이동하던 통영함은 왜 갑자기 멈췄는지 수사할 거리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정부 기관의 행위가 범죄인지 여부를 떠나 조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권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로 국정조사의 한계를 꼽았다. 그는 “저번 국정조사할 때 청와대와 해경의 통화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자정이 되어서야 보냈다”며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공공 의료 국조에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나오라고 했는데 못 나온다고 했다. 재벌들도 나오라 그러면 안 나온다. 벌금 1000만원만 내면 끝이다. 의원 권한으로는 국정조사를 해도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수사권이 필요한 세 번째 이유로 김 변호사는 수사권을 지닌 특검도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에 대한 특검 때도 특별검사가 청와대 경호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받았지만 청와대 문턱에도 못 들어갔다”며 “수사권이 있는 상태에서도 진실을 밝히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는 동행명령권이나 자료조사권 등 수사권이 아닌 다른 권한만으로도 조사가 가능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김 변호사는 “위원회에 수사권을 준다고 위원회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다. 검찰청에서 검사 파견받아서 검사의 지휘도 받고, 판사가 영장을 내 줄 경우에 한해서만 압수수색도 가능하다. 그런 통제절차가 있는데도 수사권을 못 주겠다고 하는 건 진상규명을 안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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