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이 필요한 3가지 이유

soisoi 조회수 : 1,075
작성일 : 2014-07-26 06:15:09

프론트 페이지
정치/사회
경제/테크
국제
문화/스포츠
라이프스타일
피드백
데스크톱 보기
조건
개인정보 취급방침
©2014 HuffingtonPostKorea, Ltd. All Rights Reserved.


세월호특별법에 수사권이 필요한 3가지 이유 (동영상)
진명선 기자 한겨레 2014년 07월 26일 08시 41분 KST
국정조사의 한계, 특검도 어려워…

권력 견제 가능한 별개의 독립 기구 필요

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가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역설한 영상이 뒤늦게 화제다.

김경진 변호사는 지난 21일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나와 “수사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청와대나 정부 부처가 자기 잘못을 은폐하고 가자고 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진상 조사를 위해 꾸려진 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로 현재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와 별개의 독립 기구가 밝혀야 할 진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초창기에 해경에서 진도 VTS가 세월호와의 교신기록이라고 공개한 자료가 위변조됐다는 얘기가 있었다. 당시 해경은 다른 상선하고 통신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 편집했다고 밝혔는데, 결국 최근 광주지검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진도VTS 직원 15명을 기소했다”며 “국가기관이 은폐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사실관계 왜곡한 일이 이밖에 어딘들 없겠느냐”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7시간 동안 대통령한테는 대면 보고 없이 보고서만 들어갔다는데, 그동안 대통령은 뭐했고 청와대는 어떻게 돌아갔는지, 구조를 위해 이동하던 통영함은 왜 갑자기 멈췄는지 수사할 거리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정부 기관의 행위가 범죄인지 여부를 떠나 조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권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로 국정조사의 한계를 꼽았다. 그는 “저번 국정조사할 때 청와대와 해경의 통화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자정이 되어서야 보냈다”며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공공 의료 국조에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나오라고 했는데 못 나온다고 했다. 재벌들도 나오라 그러면 안 나온다. 벌금 1000만원만 내면 끝이다. 의원 권한으로는 국정조사를 해도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수사권이 필요한 세 번째 이유로 김 변호사는 수사권을 지닌 특검도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에 대한 특검 때도 특별검사가 청와대 경호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받았지만 청와대 문턱에도 못 들어갔다”며 “수사권이 있는 상태에서도 진실을 밝히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는 동행명령권이나 자료조사권 등 수사권이 아닌 다른 권한만으로도 조사가 가능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김 변호사는 “위원회에 수사권을 준다고 위원회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다. 검찰청에서 검사 파견받아서 검사의 지휘도 받고, 판사가 영장을 내 줄 경우에 한해서만 압수수색도 가능하다. 그런 통제절차가 있는데도 수사권을 못 주겠다고 하는 건 진상규명을 안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IP : 119.64.xxx.5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9443 운전초보 지났는데, 주차시 아직도... 14 운전 2014/09/23 2,497
419442 스페인과 관련있으신분들? 2 알나투 2014/09/23 619
419441 금속공예 배우고 싶은데 어떤가요? 4 .. 2014/09/23 1,196
419440 박근혜 캐나다 오타와 방문(9.20-22) 학생 일지 4 칼퇴근 2014/09/23 1,034
419439 모공 가리는 화장법. 절실합니다. 14 ㅏㅏ 2014/09/23 6,976
419438 핏플랍 옥스포드를 사려고 하는데용 사이즈 4 알려주세요~.. 2014/09/23 1,930
419437 지인들에게 줄 선물 1 북경여행 2014/09/23 504
419436 회사 동료가 갑자기 투명인간 취급을 하네요. 11 가로수 2014/09/23 6,050
419435 불임은 재판상이혼사유 안 되나요?? 9 .. 2014/09/23 2,418
419434 네스*레소 캡슐 머신 논란....아시나요? 10 ........ 2014/09/23 4,488
419433 러시아 항공 사이트에서 비행기 티켓 끊으려고 하는데 4 여권 2014/09/23 700
419432 오쿠하고 로봇청소기 사면 잘 쓸까요? 9 4학년말 2014/09/23 2,126
419431 경비가 스티카 끊게 할 수 있나요? 2 몰라서 2014/09/23 526
419430 스피닝 하시는분들.. 7 .. 2014/09/23 2,235
419429 가격 괜찮고 맛도 좋은 커피 머신 추천 부탁드립니다. 1 커피머신 2014/09/23 865
419428 정말 대단한 박그네 " 국격을 드날리는군요?".. 1 닥시러 2014/09/23 1,144
419427 자두랑 앵두를 동급취급했는데 가을자두는 기막히게 맛있네요. 2 새콤달콤 2014/09/23 1,333
419426 발모팩 약초비율 좀 알려주세요. 씽씽 2014/09/23 768
419425 그린쥬스에 케일 생거 넣는건가요? 2 쥬스 2014/09/23 1,417
419424 노빠니 안빠니 떠드는 것들중 대부분은 벌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13 아마 2014/09/23 607
419423 남경필아들 성추행, 죄질이 더럽던데 집행유예라니 3 열받네 2014/09/23 1,002
419422 그런데/그러나 차이를 설명좀... 1 국문법 2014/09/23 1,722
419421 지금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개혁의 적기이다 14 길벗1 2014/09/23 4,182
419420 백화점과 온라인 3 화장품 2014/09/23 781
419419 짜지 않고 한식에 잘 어울리는 드레싱 뭐가 있을까요? 11 오리 2014/09/23 2,178